보육정책
- 2014년 보육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침안내 (정책-보육-알림마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014.3.1)
- 만0∼2세 보육료
- 만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만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5세 : 220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394천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분 |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
지원금액 |
만0∼2세 보육료 |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보육료 |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3∼5세 220천원 |
장애아 보육료 |
만12세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394천원
*장애아누리과정(만3∼5세)
- 414천원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 만0세 394천원
- 만1세 347천원
- 만2세 286천원
- 만3∼5세 220천원
|
- 보육료 지원신청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2014.3.1)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0천원 |
0 ∼ 11 |
200천원 |
0 ∼ 35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2 ∼ 23 |
177천원 |
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장비비 등 지원
-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및 시·청각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교육 지원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및 지정 취소기준 완화
- 인건비 예산 : (´11년) 537억원, 10천명 → (´12년) 644억, 13천명
- 인건비 지원 기준 : (´11년) 시간연장반별 아동 이용시간 합 30시간 → (´12년) 20시간
- 지정취소 기준 완화 : 지정취소 기준 중 2항 (´11년) 당연취소 → (´12년) 임의조항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
![신청(상시)→1단계(참여확정)(2개월)→2단계(현장관찰)(1개월)→3단계 심의(1개월)](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w.go.kr%2Fimages%2Ffront_new%2Fpolicy%2Fchildcare03_01_01.gif)
- 평가인증시설 현황(´12. 12월 기준) : 전체어린이집 39,842개소 중 36,128개소 평가인증 통과(90.70%)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70개 항목(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09.11.3) 설립
-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안전, 급식위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이사랑카드
- ´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
-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
- 부모: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신뢰도 제고
- 어린이집 및 지자체: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의 아동, 종사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 제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 등
- 농산어촌,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
- 농어촌 소재어린이집·인건비 지원
-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
-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평가인증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건물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어린이집을 선정
- 보육료 부모 수납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 자율공부모임 및 상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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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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