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 - 보험금 절차 고객이 가입한 각 보험사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후 아래의 절차로 진행 | | | | | - 본인부담금 보험금은 보험 한도내에서 지금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됩니다. |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질병) | 급여 10%, 비급여 2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질병) | 1) 의원-1만원 | 1일, 1회당 | 2)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등-1만5천원 | 3)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2만원 | 국내발생 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질병) | 8천원 | 1일, 1회당 | 휴대품 손해 | 품목당 1만원 | |
|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사 | 연락처 | 팩스번호 | KB손해보험 | 1544-1616(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 0505-136-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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