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5월엔 빨간날이 참 많죠? 원장님들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1.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답.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별도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사업장은 5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근로자 수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5인 이상 ㅇ ( 근무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150%)
5인 미만 x ( 근무한 임금 100% 만 지급)
2. 근데 사업장에 사정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하는게(휴일대체) 가능한가요?
답.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랑 원래 근로하는 다른 날과의 1:1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휴일대체가 가능한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규정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3. 휴일대체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도’합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그렇다면 보상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단순 구두로 “~~ 이렇게 하자~” 절대 안됩니다.
※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수!
만약 8시간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정상 스케줄 근무(예: 병원 등)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도 일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원래 근로하는 날)인 경우
- 휴무한 경우
원래 지급되는 임금 지급
(예 : 월, 수, 금(주3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월요일에 휴무하였더라도 해당일 100% 급여지급)
- 근무한 경우
원래 지급되는 임금(유급휴일임금 100%)에 추가로
+ 공휴일에 일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즉, 원래 지급되는 임금은 그대로 주시고 추가로
임시공휴일에 일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공휴일이 휴무일(원래 일 안하는 날)인 경우
- 휴무한 경우
지급 X
(예 : 월, 수, 금(주3일)근무하는 경우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무한 경우
공휴일에 일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2) 월급제 근로자
●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원래 근로하는 날)인 경우
- 휴무한 경우
추가지급 X
(기존에 나가던 월급액 그대로 지급)
- 근무한 경우
기존에 나가던 월급에 추가로
+ 임시공휴일에 일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공휴일이 휴무일(일 안하는 날)인 경우
- 휴무한 경우
추가지급 X
(기존에 나가던 월급액 그대로 지급)
- 근무한 경우
기존에 나가던 월급에 추가로
+ 임시공휴일에 일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