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종사자(시설,방문요양,주간보호시설), 2년마다 1회 8시간
출생 연도 기준 짝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교육가능)
*면제자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예시> 2022년 합격자 -> 25년부터 대상 (23년, 24년 면제)
2023년 합격자 -> 26년부터 대상 (24년, 25년 면제)
2024년 합격자 -> 27년부터 대상 (25년, 26년 면제)
*교육시간 : 1. 집체 8시간 (4시간씩 나누어 수강 가능)
2. 온라인4시간+집체4시간 (택 1)
*급여비용 : 방문 요양보호사가 대면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을 통해 지급
(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 47,500원)
*교육비용 : 대면 36,000, 온라인4시간 + 집체4시간 30,000
(국민 903801 01 597078, 김상미)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면제,할인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