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법인회사 만들기 – 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필리핀에서 법인회사 만들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제 경우는 직원과 제가 직접처리.....지금도....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그래도.....
회사를 만들려면.....물론 미리 더미(DUMY : 필리핀인 최소3명)을
준비하고.....사용할 회사이름을 정하고...
이때 더미가 중요합니다....예전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산속에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SEC에서도 워낙 외국인들이 더미를 조작하는 것을 알아....점점더 강화 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욱 안정적인 방법은.....더미을 구해서....이들의 TIN번호를 받으면....의심은
피할수 있을것 같다는...저만의 생각
일단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첫째. 회사이름을 3~5개를
준비해서....SEC(한국의 증권관리 위원회와 증권거래소를 합한것과 같은 기관)으로 가서....
둘째. 회사이름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조회를 의뢰하고, SEC의 회사 정관등의 서류 6부를 구입....예전엔 600페소...
세째. 회사이름이 정해지면, 회사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예치금을 입금....이때 예치금은 자본금에 비례해서....
예로 자본금이 2백만페소이면
185,000페소정도를 예치해야되는데....비율은 제가 잊어서....ㅋ....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행잔고 증명을 받고.....이 예치금은 3일이 경과하면 출금을 해도 됩니다....
네째. 서류를 양식에 맞게 타자를 치고, 공증을 받아 SEC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는데.....타지를 칠때.....
사장과 회사 SECURITARY, TREASHER는 외국인이 등록되지
않는 점을 주의....물론 편법으로는 가능하나....
나중을 위해서 편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않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섯째. 등록시 등록비용 또한 자본금을
대비해서 내야하는데.....2백만페소기준 등록비용이....5000페소정도...죄송....기억이...
이경우 네째와 다섯째 처리가 어려우실것 같은면....SEC에서 서류
구입시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아마 자기가 해준다고 할거예요....예전에 저는 1000페소정도 했었는데....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등록싱청하고 약 일주일 후면....SEC으로부터 법인 서류가
나옵니다.....
다음은 비지니스 퍼밋(BUSINESS PERMIT) 또는
메이어스 퍼밋(MAYER'S PERMIT)을 처리해야하는데....
첫째. 바랑가이홀로 가셔서 바랑가이 크리란스(BARANGAY CLEARANCE)를 받고
두째. 보건소에 가셔서 사니타리 퍼밋(SANITARY PERMIT)를 받아서
세째. 시청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셔 위의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 작성시....자본금을 쓰는 곳이 있는데....이경우 모르시는 분은 SEC에 있는 자본금 전체를 적는데....
그 금액을 다 적으시면....퍼밋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고.....
시청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체 자본금의 의미가 아니기때문에 일부 금액만 적으시면.....
예로 사무실 오픈비용 실비 정도만 적으셔도.....임대료보증금과 집기비품등
포함.....
이렇게하면....하루만에 비지니스 퍼밋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퍼밋을 받으셨으면....다음이 세무소 등록증(CERTIFICATIO OF REGISTRATION)을 처리하시면....
첫째. 문방구에서 COLUMMNA,
JOURNAL, LEDGER를 구입하고,
두째. SEC과 비지니스 퍼밋 각각
1부 복사하여 세무서로....
세째. 세무서에 가면
0605(PAYMENT FORM)을 작성하여 500페소를 내고, 역시 복사 1부
네째.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세무서에서 1903(APPLICATIO OF REGISTRATIO) FORM을 작성하여 제출....
그런데 1903를 작성할때 주의하 점은 뒤면에 첵크하는 세금의 종류...이것을 잘못 첵크하면....나중에 중대한 일이 벌어 짐....
이경우 보통 첵크하는 것이....INCOME TAX, VALUE-ADDED
TAX, WITHHOLDING TAX-EXPANDED,
REGISTRATION FEES이렇게 표시하세요....이래야 추후에라도 말썽이 없습니다....
특히 WITHHOLDING TAX-COMPENSATION에
첵크를 할 경우....이것은 직원들 갑종근로소득세인데.....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1~3주후에 오리지날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무서 등록이 끝나고 나면.....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2008년 11월부터 법인회사는 DTI등록이 면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회사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시작하시려는 분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하고요....
참고로 먼저 비지니스를 시작하고...향후 3개월이전에 서류를 구비하면 되기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