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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산성 관련 최재근 님으로 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뱀발(smit****)채팅작성일2018.10.10. 08:06 | 조회 11
【 경기도 공고 제2018-1872호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의 자전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퀵보드 출입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6.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소장
□ 시행시기 : 2018. 7. 1. ~ 별도의 개방 시까지
□ 목 적 :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공원 내 오토바이(4륜 포함)와 자전거 출입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
□ 제한구역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단, 마을이 형성된 지역,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지방도 342호선 등) 제외
□ 제한행위 : 자전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륜 포함), 전동퀵보드 출입 행위
□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ㅇ 출입 제한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전거 출입 제한 배경(이유) 】
□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전거 등의 출입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등산객과 탐방객 들의 민원에 대한 대응(해결) 차원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주 타겟은 자전거로 보임
【 자연공원법 】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 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내용의 문제점 】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차량의 통행”이라면 좁게 해석해서 차량〔경기도 공고상으로는 자전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륜 포함), 전동퀵보드〕을 이용하여 타는 것(승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전거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다툼의 여지가 있음), 경기도 공고상으로는 접이식 자전거도 휴대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경기도 공고상으로 자전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륜 포함), 전동퀵보드 출입을 제한했는데, 전동휠과 세그웨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출입은 가능하다는 의미임
○ 오토바이와 전동퀵보드는 면허가 필요하며 오직 차도만 통행이 가능한 반면에 자전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탈 수 있고 차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데,경기도 공고상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륜 포함), 전동퀵보드와 함께 자전거를 출입 제한에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등산객·탐방객과 비교해서 자전거 이용자를 차별·배제하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립공원을 이용·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공고상에는 자전거 출입 제한 시행시기를 “2018. 7. 1. ~ 별도의 개방 시까지”로 하여 자전거 출입 제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한정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
○ 따라서 경기도 공고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퀵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의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로, 제한행위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륜 포함)와 전동퀵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량 통행 행위”로, 출입 제한 시행시기를 “2018. 7. 1. ~ 특정 시기 명시(예를 들어 2020. 6. 30.)”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를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남한산성 도립공원인 경우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차로에서는 차량(차)이나 도로 중 일부인 보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본다는 견해(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 간주, 자전거를 타고갈 경우에는 차량(차)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말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보행자로 간주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끌고 가야한다는 의견 제기 가능
○ 등산로와 탐방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차로가 아니므로 등산로와 탐방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는 차량(차)이 아닌 보행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보행자로 간주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끌고 가야한다는 의견 제기 가능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등산로와 탐방로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산로와 탐방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는 차량(차)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결국에는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이다?)
-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종류 :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보행자로 간주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끌고 가야한다는 의견 제기 가능
○ 그렇다면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항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추진?) 보행자로 인정되어 출입할 수 있는지? 접이식 자전거를 끌고가거나 들고가도 출입이 제한되는지?, 자연공원법 제28조의 “차량 통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만 가도 “차량 통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차량 통행”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만 해당될거 같은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거 같음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전거 출입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 】
1. 등산객 및 탐방객 민원에 대응해서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와 경기도(지도·감독 부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문화유산과장, 생활체육 관련 부서인 체육과장)에 민원 제기와 항의 방문
○ 자전거 출입에 따른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출입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자연자원 훼손을 얼마만큼 했는지, 훼손한 다수의 사례가 있는지, 자전거가 탐방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다년간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자전거 출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개인의 자전거 탈 권리를 졸속으로 제한함
○ 등산객과 탐방객 민원을 이유로 자전거이용자를 차별·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립공원을 이용·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임(아울러 경기도 공고상의 문제점 지적)
○ 자전거동호회원 명부, 자전거동호회원, 자전거샵 및 자전거용품판매점 연합회, 일반인 등 자전거 출입 제한 취소 서명 명부 제출
○ 대안(예: 자연자원 훼손을 가급적 지양하고 탐방객과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예산 반영 요구
2. 등산객 및 탐방객 민원에 대응해서 경기도의회 의원 중 안양시와 의왕시(친자전거도시 표방) 지역구 전체 도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 대상 로비와 압력 행사(안양시와 의왕시 소재 자전거동호회), 광주시, 성남시(중원구), 하남시 소재 자전거동호회 차원에서 지역구 도의원(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 대상 로비와 압력 행사(선거시 투표권 행사 압력)
○ 로비 및 압력 행사 시 1번 내용 참조
○ 자전거동호회원 명부, 자전거동호회원, 자전거샵 및 자전거용품판매점 연합회, 일반인 등 대상 자전거 출입 제한 취소 서명 명부 제출
○ 탐방객과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대안)을 마련토록 예산 반영 요구
3.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소장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에 대해서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 시 1번 내용 참조
○ 전국 자전거동호회원, 자전거샵 및 자전거용품판매점 연합회, 일반인 등 대상 자전거 출입 제한 취소 서명 명부 함께 제출
4.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추천이 가능할런지요?)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포함 내용은 1번 참조
○ 전국 자전거동호회원, 자전거샵 및 자전거용품판매점 연합회, 일반인 대상 자전거 출입 제한 취소 서명 명부 함께 제출
댓글 1
의암 월드 입니다New
수고많았습니다^^~
2018.10.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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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꼼꼼히 보았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