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뉴얼의 형식을 단순화하여 재난유형별 예방·대비 활동 및 대응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상시 혹은 재난 위기 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매뉴얼의 내용을 최대한 현실 상황에 부합하게 표현하여, 시설 구성원이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시설이용자를 보조해야 하는 시설종사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기준 매뉴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매뉴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매뉴얼 적용범위
- 장애인시설 안전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거주 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 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 장애인 의료 직업재활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
※ 본 매뉴얼과 함께 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 내 비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장애인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