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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
계약관리담당배상택 |
입회관(담당자) |
계약관리담당배상택 |
PQ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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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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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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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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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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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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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09/02/19 14: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방식: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마감: 공고서참조 |
입찰서개시일시 |
2009/02/13 20:20 |
입찰서마감일시 |
2009/02/19 14:00 |
개찰(입찰)일시 |
2009/02/19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경기도청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
나. 용역기간 : 2009. 3. 1~2009. 12. 31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240,610,000원 (추정가격 : 218,736,364원, 부가가치세 : 21,873,636원)
마. 기초금액 : 240,610,0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09. 2. 13(금) 20:00 ~2. 19(목)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09. 2. 19(목) 15: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입찰로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08-74호, ‘08.1.22)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
하며(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입찰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 회계과 (☎031-249-4193),
용역내용 : 경기도 회계과 (☎031-249-420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관련 행안부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이상의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gaha.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2009년 2월 일
경기도 분임경리관
[별첨3]
2009년 경기도청 통근버스 임차운행용역 계약서(안)
○ 용 역 명 : 2009년 경기도청 통근버스 임차운행용역
○ 계약금액 : 금 원정(₩ )
○ 노선별 계약단가(216일/년 기준)
- 제1노선 동탄․신영통방면(출근) : 금 원정
- 제2노선 영통․법원방면(왕복) : 금 원정
- 제3노선 오산․권선방면(퇴근:권선) : 금 원정
- 제4노선 안양․군포방면(퇴근:산본) : 금 원정
- 제5노선 성남․분당방면(퇴근:금곡) : 금 원정
- 제6노선 양주방면(왕복) : 금 원정
○ 임차차량 표시
노선 |
차명 |
승차
정원 |
차량
년식 |
운행단가
(일) |
운행단가
(월) |
비고 |
동탄・신영통방면
(왕복) |
|
35 |
|
|
|
|
영통・법원방면
(왕복) |
|
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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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권선방면
(퇴근:권선동) |
|
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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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방면
(퇴근:산본동) |
|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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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분당방면
(퇴근:금곡동)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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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방면
(왕복) |
|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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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차운행용역에 대하여 경기도(이하“갑”이라 한다)와
회사 000 대표 0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임차운행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금액) “갑”은 2009년 경기도청 통근버스 임차운행용역(6개노선)을 “을”에게 금 원정(₩ )에 임차한다.
제 2조 (차종 및 대수) 임차버스는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승합차량(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으로 하며, 출.퇴근 직원의 이용자 수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3조 (운행구간) 운행노선은 「별첨」 노선으로 하며 “갑”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조정되는 노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4조 (차량교체) “을”이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 되거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어 운행하지 못한 경우 “갑”이 차량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조 (의무) ① “을”은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갑”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전원 교체시 해당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을 청결히 하고 집기․비품 등이 완비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 6조 (계약기간) 임차버스 계약기간은 2009년0월0일부터 2009년0월 0일
까지로 하며,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의 요청에 의해 운행이 불필요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제 7조 (운행확인) “을”은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갑”이 지정하는 별첨 운행확인서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갑”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을”이 보관하고 원본은 요금 청구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대금지급) “을”은 노선별 계약단가에 따라 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익월 7일 이전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 9조 (위약금) 다음의 계약사항 위반시 “갑”은 “을”에게 위약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 지불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임차차량의 결행 및 단축운행
결행 및 단축운행대수×계약단가×결행일수×15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각 노선별 지정시간보다 10분 이상 조기 출발하거나 지연 도착 시는 일만원으로 하고 10분 초과시 마다 일만원씩 추가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차량정체 등) 로 “갑”이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지정된 시간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출발 및 도착시간을 말한다.
제10조 (운행차량 표시) “을”은 “갑”이 제공하는 운행 표시판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하며 계약해지시에는 반납, 분실(훼손)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고책임)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운행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을”이 분기당(3월) 3회 이상 고장 등으로 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을”이 자격상실 또는 부도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출․퇴근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본 계약의 지속적 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 등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갑”과“을”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내용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15조 (공채매입) “을”은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조건) “을”은 임차 계약시 5개노선 중 이용율에 따라 해당노선에 대하여 운행중단하고 계약해제 하여도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계약자 날인 )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당사자는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월 일
위 임차자(갑)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
성명 : 경기도지사
위 임대자(을)
주소 :
성명 :
[별첨2] 통근버스 운행노선표
■ 임차버스 출근(6개 노선)
운행지역 |
차량 |
거리(㎞) |
운행노선 |
동탄・신영통
방면 |
(35인승) |
18 |
월드메르디앙A 637동 06:55→쌍용A 620동(푸름2교) 06:57 → 포스코A 315동앞 06:59→메타폴리스 횡단보도 07:01→ 석우중I-파크A 226동 07:04→하나지하차도위(상록A) 07:05→ 신영통현대A07:14 → 벽산A(태안농협앞) 07:16 → LG@맞은편(국민은행앞) 07:18 → 망포동현대A(현대주유소) 07:20 → 우남써미트빌 07:29 → 상록A07:30→매현초교정문횡단보도07:34→태장면고개(선리정)07:44→도청 07:55 |
영통․법원
방면(북문) |
(45인승) |
15 |
벽적골(현대자동차)7:20 → 진아유치원 7:21 → 신나무실(우리은행) 7:23 → 홈플러스 7:25 → 청명마을(육교) 7:27 → 청명사거리7:28 → 황골마을(쌍용APT) 7:29 → 홈에버 버스정류장 7:33 → 법원사거리(횡단 보도앞) 7:35 → 송림타운 7:37 → 지동 빈센트병원 7:38 → 도청 7:50 |
오산․권선
방면(권선동) |
(45인승) |
22 |
E마트육교7:05 → KT오산지점앞7:09 → 세마대정류장 7:14 → 병점신창에스빌(아) 7:17 → 권선동삼천리@앞 7:30 → 신우@7:32 → 현대@앞 7:35 → 효원고,임광@ 7:37→ 신매탄@7:39 → 매탄4.5단지7:42 → 인계주유소(우체국앞)7:44→ 태장면고개(선리정)7:49 → 결혼회관 7:51 → 도청 7:55 |
안양․군포
방면(산본역) |
(45인승) |
22 |
안양국민은행7:00 → 안양등기소7:03 → 만안구청(상공회의소)앞7:05 → 산본2동사무소7:10 →엘림복지타운앞 7:14 → 산본역 7:16 → 군포경찰서 7:19 → (신)군포사거리(한성병원)7:26 → 유한양행 7:28 → 나자로원앞 7:30 → 의왕육교 7:33 → 동신APT 7:41 → 체육회관 7:44 → 정자동사거리 7:47 → 도청 7:55 |
성남ㆍ분당
방면 |
(35인승) |
49 |
용인순대국앞(산성역에서 3분거리) 6:35 → 신흥주공@후문6:37 → 구종점(단대사거리) 6:42→ 모란역(풍고앞) 6:49 → 야탑역(까르프앞) 6:54 → 아트센터앞 6:56 → 이매역 6:57 → 우성A(하나은행) 07:03 → 한솔초등학교정류장 7:08 → 신화@정류장 7:10 → 미금역(버스장) 07:13 → 동천동 기업은행 07:15 → 풍덕초교4거리 07:21 → 신봉골프장앞 07:23 → SK주유소50M전 07:24 → 상현동굴다리 07:25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07:35 → 우체국앞 07:36 → 도청 07:50 |
양주(2청사)
방면 |
(45인승) |
75 |
양주시청 06:10 → 녹양역 6:13 → 우체국앞 6:20 → 제2청사 06:22 → 민락동 롯데마트 06:26 → 천지연 찜질방앞 06:27 → 의정부교도소 버스정류장 06:30 → 구리GS백화점 육교 06:55 → 공무원교육원 07:35 → 보건연구원입구 07:37 → 한일타운맞은편 07:40→삼익피아노앞 7:42 →북문횡단보도 7:45→ 도청 7:50 |
■ 임차버스 퇴근(5개노선)
운행지역 |
거리(㎞) |
운행노선 |
영통․법원
(북문) |
15 |
도청(모터풀앞) 18:30 → 북문 → 남문 → 뉴코아 → 성빈센트병원 → 동수원사거리 → 우만APT → 아주대앞 → 법원사거리→ 성일APT→ 원천주공1단지→ 주공2단지→ 황골마을→ 청명마을→ 살구골→ 신나무실→ 벽적골 |
권선동 |
12 |
도청(정문앞)18:30→ 수성교회 → 결혼회관 → 시청사거리 → 동수원뉴코아 → 매탄4.5단지 → 신매탄APT → 임광APT → 농수산물시장 → 권선동삼천리(아)앞 |
군포
(산본전철역) |
20 |
도청(모터풀앞)18:30 → 도체육회관 → 동신APT → 이목동입구 → 고천정류장→ 나자로원앞→ 구군포사거리 → 평촌범계역 → 명학역 → 만안구청앞 → 엘림복지원 → 산본전철역 |
금곡동(역전) |
13 |
도청(정문앞)18:30 → 수원세무소 → 수원역 → 삼강사와 → 농대앞 →
구운동 → 심미주(아)1차 → LG빌리지(아) |
양주(2청사) |
75 |
도청(모터풀앞)20:30→외곽순환도로→구리IC→GS스퀘어→구리농수산물시장→ 의정부교도소 → 제2청사 → 녹양역 → 양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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