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설립1. 설립의 준비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 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멸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조합원 자격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2. 정관의 작성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