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로하스 엘크루 입주준비위원회 회칙(안) - 1차완성본.hwp
인터넷에 있는 타 입준위 회칙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저를 조언해 주시는 분께서
입준위 처음 생기면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이좋게 지내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근거없는 악성댓글, 반말사용,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입주예정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자의 농락으로 입준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혹은 잠복해 있는 일명 X맨이
입준위의 내부 갈등을 유도하여 자체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앞으로 시련이 있을 겁니다.
참아내고 이겨 내야 합니다.
순진하게 분양계약만 하면 좋은 아파트가 그냥 만들어질 거라는 상상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엘크루(원청업체)는 잘 만들어 주고 싶어도
그 안에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어
그 하청업체들을 매의 눈으로 똑바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하자로 미래에 고생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카페의 목적이구요.
우린 모두 한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험난한 풍랑에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회칙 초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수정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카페설립자의 역할은
입준위가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정상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입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되니까요^^
또한 저는 직업적 측면에서도 입준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모임 공지하여 입준위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그분들께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어서 빨리 분양률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금강로하스 엘크루 입주준비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금강로하스엘크루 입주예정자 준비위원회”로 한다.
(이하 입준위 또는 카페)
제2조(목적)
1. 본 입준위는 입주예정자간 상호 정보교류, 친목도모, 의렴수렴을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공동이익(권익과 재산가치 상승)을 추구하는데 근본적 목적을 둔다.
2. 공사중 예상되거나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건설(이하 시행사) 및 해당 관청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금강로하스 엘크루 아파트가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기간 및 해산)
1. 본 입준위의 운영기간은 아파트준공 및 입주완료후 정식 동대표 선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 업무를 추진하기 전까지로 한다.
2. 입주예정자간 심각한 의견대립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현상 유지시키고 그 결정권을 이양한다. 단, 긴급하고 중대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모든 활동 및 수집 자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관된다.
제2장 회원
제4조(가입 및 회원의 자격)
1. 회원자격은 금강로하스 엘크루 입주예정자로 한정하며, 회원으로 가입의사를 전달한 자에 한한다.
2.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rohaselcru)에 가입시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의 자격이 취득된다.
3. 오프라인으로 회원 가입시 위임장 제출한 경우에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의 자격이 취득된다.
4.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임원진으로 분류한다.
※ 준회원 : 카페 단순 방문목적 또는 회원ID 형식이 다른 자
※ 정회원 : 분양계약자이면서 위임장과 회비를 납부한 자
(분양계약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직계비속에게 회원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에는 사실 확인후 정회원 처리함)
5. 회원의 ID는 [000동0000호+닉네임] 형식에 따른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입준위의 결정에 따르며, 의견 및 이의를 제시할 수 있다.
2. 회원은 카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회원은 본 카페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4.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상으로 상업행위를 금한다.
5.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욕설, 반말, 비방, 악성 댓글을 금한다.
6. 회원은 최소 년 6회 카페에 성의있는 의견, 댓글 등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회원등급에 따른 권한제한)
1. 준회원은 카페 이용시 게시물 읽기, 쓰기가 제한됨
2. 정회원은 카페 이용시 게시물 읽기, 쓰기, 게시판 사용제한 없음
3. 입준위 임원진은 의결을 통해 비방, 악성 댓글, 상업적 게시글 등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진탈퇴 및 강제탈퇴처리)
1. 회원의 자유의사로 탈퇴신청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 분양권전매의 경우 회원자격이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3. 회원은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나 위임장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4. 본 입준위의 목적과 다르게 카페를 남용, 악용한 자와 본 카페의 운영에 큰 피해를 입힌 자는 입준위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이 강제 박탈된다.
제3장 입준위 조직 구성 및 권한, 책임
제8조(임원 선출)
1. 본 카페의 운영을 위하여 카페지기는 임원진중에서 선출된다.
2. 임원이라 함은 입준위 대표, 부대표(2명), 사무국장, 감사, 홍보, 기획, 고문위원으로 구성 한다.
3. 임원은 카페 입주자 회원의 자천 및 추천후 본인 동의를 거쳐 본 입준위 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시점에 카페 가입회원의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해야 한다.
4. 임원의 보강은 입준위의 의결에 따른다.
5. 최초 카페 개설자는 임원중 고문위원만 위촉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의결)
입준위 회의 안건 의결은 입준위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입준위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또한 시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 카페 입준위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권한, 직무범위)
1. 임원은 전원 무보수 명예직이다.
2. 임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시공사항 점검 및 품질개선 사업
② 입주전 공동구매 추진사업
③ 살기 좋은 명품 정주여건 조성 사업
④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사업
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⑥ 친목 화합을 위한 사업
⑦ 회원의 회의(집회) 참석 요구
⑧ 그 밖의 사업
2. 대표는 대외적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입준위 의장이 된다.
3. 부대표는 대표의 부재 또는 사퇴시 그 직무를 대신하며 연장자 순으로 대표직을 수행한다.
4. 사무국장는 입준위 결정사항 전반의 사무를 총괄한며 위임장, 회비 수입·지출을 관리한다.
5. 홍보는 카페지기, 대외홍보, 회원관리를 한다.
6. 기획은 대외 행사를 추진하며, 입준위 의사록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검토하고 제안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감사보고서는 분기 1회 카페 공개을 원칙으로 한다.(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8. 고문은 법률, 행정, 건축, 토목 등 전문가로써 카페의 자문 역할을 수행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대표와 모든 임원은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 업무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2. 자진사퇴 또는 일신상의 문제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기모임에서 임원을 보강 선출한다.
제12조(임원 자격과 의무)
1. 투기 및 재테크가 주된 목적으로 본 아파트를 계약한 자와 본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실입주예정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2. 본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관련 하청업체 재직자는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3. 임원에 선출된 자는 본아파트 계약서, 신분증(주민등록초·등본)과 명함(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입준위에 제출하고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공개가능 범위내 인적사항을 카페에 상시 게시한다.
4. 임원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원들을 선동할 수 없다.
5. 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편익제공을 받을 수 없다.
5. 임원은 단독으로 시공 시행사를 비롯해 아파트 관련 영리목적 이해 당사자를 만날 수 없다. (단 대표 및 입준위 승인 건은 제외하며 승인된 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강제탈퇴처리)
1. 입준위 임원이 카페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고 인정될 경우 입준위 회의 및 전체 회원회의 통해 해당 임원을 해임,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2. 입준위 회의의 소집을 방해한 충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즉시 해임 혹은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3. 임원은 제11조항 자격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즉시 해임 또는입준위 의결에 따라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4. 입준위 회의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성립되며, 임원에 대한 제재는 전체 입준위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한다.
5. 제재 사항은 카페 공지 사항으로 회원들에게 사유·일시 등의 사항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자유게시판 /오프라인 모임에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책임)
임원은 신의성실하고 그 직무를 추진하고 본 회칙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손해배상 및 처벌을 감수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회비)
1. 본 회에 필요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비로, 입주자 회원은 입회비 최소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가 해산되기 전까지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카페 조기 가입 유도를 위해 회원의 가입시점에 따라 회비를 아래와 같이 차등한다.
① 2015년 가입회원 : 3만원
② 2016년 가입회원 : 4만원
③ 2017년 이후 가입회원 : 5만원
2. 소송비용 등의 특별한 목적이 발생한 경우 특별회비는 임원진의 결의로 이를 알리고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결의에 따른 이익은 없되 반사적 이익내지 참여 회원들의 비용으로 이익이 돌아 간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결의시에 소요된 전액 내지 일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전매 등의 이유로 입주회원이 변경 시 가입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회원자격을 득할 수 있다.
4. 회비 납부는 본 입주 준비위원회 통장으로 납부한다.
제15조(재정운영방법)
1. 본 회의 자산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와 전년도 이월자산 그리고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 부담금을 조성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따른 재정은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가 해산 시 잔여 자산은 입준위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5.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위의 재정에 기여를 하였어도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6. 본 회의 지출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입준위 회장의 동의에 따라 선 결제 후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회의 자산은 사무국장이 상시 관리하며 감사 임원이 회비 집행등을 정기 또는 불시 감사한다.
8. 분기별 말일 회비 결산 내용을 작성하여 지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을 카페에 공지해야한다.
9. 지출 내역은 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하며, 교통비 및 기타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정확하게 명시한다.
제16조(지출의 범위)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1. 입준위 활동비 (교통비, 식대, 통신비)
2. 연합회비
3. 정기모임 준비물품 구입비
4. 카페 광고, 홍보비
5. 우편 발송비
6. 하자 소송 및 법률 자문비
7. 기타 본회에서 인정하는 경비
제5장 정기 및 임시회의
제17조(정기 및 임시회의)
본 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1회로 하고, 대표 및 사무국장이 입준위를 소집하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한다.
2. 임시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입준위의 2/3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안건은 정회원이면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입준위에서 의결하고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 (회칙개정)
본 입준위의 회칙은 입준위를 원할히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회원 과반수의 요구와 임원진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전 취지와 목적, 시기 등을 상세히 온라인에 공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승인하도록 한다. 단, 개정 내용이 회원 개개인간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공정한 투표절차를 거쳐 회원 전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위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관례 및 관행에 따르되 그 목적성에 벗어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 이 회칙은 최초 가입 회원수가 50명 이상인 시점에 임원진을 선출토록 하고 입준의의 의결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사진행 속도, 분양률 등을 감안 회원이 총수가 적더라도 회칙 시행을 조기 추진한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엘크루의 장점을 많이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수영장있는 아파트는
엘크루밖에 없습니다^^
엘크루장점 알리기 코너를
잠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을 듯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첨듣는 얘기입니다.ㅜ.ㅜ
하하~~ 바로뒤에 로하스 수영장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까페지기님 같은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빨리 분양이 완료됐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한다 ㅋ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카페지기님 말씀대로 잘 됏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