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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判決訂正 申請
귀 법원 2013가합2623호 판결 再 訂正신청 기각에 대한 재재신청
원고 안 강 순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피고 경기 광주시
대표 광주시장 조억동
제3차 判決訂正 申請 이유
위 당사자 간 귀원 2013가합2623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된 판결정본에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는데 아무이유도 없이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도 위 91가단6589호 무효판결서와 같이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배척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기각한 사기폭력판결서가 판결이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본안 판결을 하였다는 논리)한 이유를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귀하들이 작성한 귀원2013가합2623호 사기협잡무효판결서의 訂正신청을 更正신청으로 변조(판결 무효 확인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잘못된 계산이 왜 필요하냐? 자신들이 사기협잡꾼이라고 자백)기각해서 再 訂正 신청을 2014. 3. 3.신청하였는데 2015. 7. 22. 만17개월 만에 위와 동일하게 경정신청으로 변조 기각하였음으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8월 15일내에 訂正 송달하여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라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귀원 91가단6589호부터 귀하들이 작성한 귀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사기폭력악당들이라고 단정한다.
▲ 신 민사소송법제4판 이시윤저 1.民事訴訟의 理想 - 1. 適正 -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眞實發見의 裁判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法官은 올바르게 事實을 確定하고, 이 確定된 事實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社會正義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法院의 義務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權利로서 要求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구원인 사실 요약(귀원91가단6589호 귀원 2013가합2623호)
▲청구원인 사실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 갑제1호증 ~ 15호증)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변론공판3회째 담당판사가 위 특조법으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한다는 말을 한 후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로 교체가 된 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현 갑제3호 증 갑제4호 증 증인의 증언 등 3건을 제출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할 재판을 위 김병운 판사는 뇌물을 먹고 원고의 청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위 청구원인 사실을 거짓말로 변조(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에 인정을 하여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무효 판결서를 작성)
(2) 귀원 91가단6589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밑줄 친 부분)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성서 현 갑제10호증-원고의 토지 1,677평중 피고 군에 800평(이사건토지)을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구두 특약 조건 이였으나 만4년만의 지목변경과 잔여 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재출한 청원서)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 갑제17‧18호증, 갑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내용이 기판력이 있다고 12번을 패소시키는 국가가 사기폭력악당들의 국가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는 현 갑제10증(위8호증) 현 갑제7호증 및 갑제12~14호증(광주군 회신4건)증인의 증언 등6건임에도 위 주요사실을 배척한 사기문서 실체적인 진실이 한마디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사기폭력문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소권을 강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 변 서(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해 달라는 청원서 2013. 9. 23일자 356790100897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위 청구원인 사실과 전혀 상관도 없고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의 변동사실과 민법조문을 나열한 사기답변서)
사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안 강 순
피고 광 주 시
다 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광주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가 1982. 12. 30. 원고로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토지인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5,544m2(1,677평)중 2,645m2(800평)를 금 6,3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분할전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 2,645m2(800평)이 분할된 후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를 마친 사실, 그 후 위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그 중 287m2는 1993. 7. 28. 분할되어 2001. 7. 4.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5-4로 합병되고, 그 나머지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합니다)가 1998. 7. 7. 같은 동 695-11 잡종지 1,725m2와 같은 동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동 695-22 토지는 2008. 8. 2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청구원인 사실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석명하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 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기 답변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가 입헌주의 국가입니까? 사기폭력악당들의 노예국가라고 단정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사건토지 변동 사실을 청구원인의 답변이라고 조작한 것은 김용철 재판장이 피고를 대리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머리가 둘 달린 사람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기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공문서에 의해 증명된 사실을 합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이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 합니다. 이런 엉터리없는 사기 답변서는 당연히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3회에 걸쳐 석명신청을 하였으나 배척하고 또다시 13번째 사건인 본 사건까지도 사실인정이 없는 사기폭력문서로 원고의 소권을 강탈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하는 것입니까?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여 본인의 소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또다시 패소시키는 것은 법과 질서를 파괴한 조폭집단의 괴수에 불과 하다고 단정한다.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제65조(답변서의 기제사항)① 답변서에는 법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위 主要事實에 대한 답변이 없는 사기답변서)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 한 피고 답변서가 증명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 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는 답변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법조건이 결부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면 당연히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배척한 이유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한 것처럼 위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부터 주요사실을 배척하고 사기폭력 문서로 소권을 12번을 강탈하고 현2013가합2623호 답변서까지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13번을 강탈 하려는 확정적인 계략인 것입니다.)
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이 소송
과거 원고는 귀 법원 91가단6589호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 및 1993. 7. 28. 분할된287m2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 93다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법원2013가합2623호 신청 시부터 위 법원 2009가합 15257와 동일하게 패소시키기 위해서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사실인정도 없고 이건 토지 변동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위장하고 사실 확정이 없이 민법조문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 법원 91가단6589호가 사실 확정이 없이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산 증거 아닙니까? 항소심 수원 지방법원 92나6010호 상고심 대법원93다25844호 재심5회 재심 상고2회 위 법원98가합3814호 위 법원2009가합15257호 현2013가합2623호가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고 13번의 판결서가 청구원인사실과 증거를 은폐시키고 13번을 패소시킨다는 것은 법과 질서를 파괴한 사기폭력악당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피고 사기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아래 위 법원2009가합15257호 새빨간 사기폭력 사이비판결서가 재판을 한 것처럼 또다시 패소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判決의 無效는 職權調査事項이다. 形式的 確定된 뒤에도 同一 訴訟物에 대하여 新訴의 제기가 許容된다. 無效인 判決은 再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재판장님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사기회신에 대한 답변 입니다.(본 석명신청에서 인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4판에서 인용합니다.)
▲ 2. 職權調査事項 294면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위 사기답변서를 복사한 사기판결서)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262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 고 안강순
김제시 신풍동270-6
피 고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이므로, 위 판결 및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판결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위 취지만으로도 명백하게 판결 무효 확인이 증명 되었는데 각하한 이유도 없는 사기무효판결서가 확정력이 있습니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判決主文의 判斷 - 제216조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本案判決의 경우에는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재 ‧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대법2000.2.25. 99다55472.)
위 주문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까?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논리도 성립 될 수 있습니까? 재판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실은 부정 하려고 해도 부정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법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사기무효판결서 인 것입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사기폭력문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자가 소권을 강탈당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국가는 완전 사기협잡 폭력악당들의 노예국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 한 것은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조건 사실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간악 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 청구원인 사실 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
이 유
1. 기초 사실(처분권주의 위반 - 청구원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기폭력논리)
가. 피고는 1982.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16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중 800평을 대금 6,3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83. 1. 1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같은 리 695-4전 877평(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95-11 전 800평(피고가 협의취득한 토지 부분,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한 뒤 1983.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잔여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1986. 11. 18.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7. 7. 28. 같은 리 695-11 2,358m2 및 같은 리 695-20 잡종지 287m2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695-11 잡종지 2,358m2는 1998. 7. 7. 같은 리 잡종지 1,725m2 및 같은 리 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되었다(그 후 이 사건토지는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위 “대법원93다25844호 판결”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위 1심 2심이 사실인정이 없고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도 은폐한 판결서를)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사실인정이 없는 사기폭력무효판결서를 인정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부정하는 흉악한 궤변)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습니까? 흉악한 사기폭력 악당들
▲기망, 착오, 궁박, 경솔, 불공정,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실을 인정을 해야 취소효과나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하는데 사실인정이 없는 판결서가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김용철 재판장은 석명하라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신 민사소송법 193면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청구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주장일 것을 요한다. 법원조직법제2조1항에서 “법률적 쟁송”만을 법원의 권한으로서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이러한 취지이다. (위 내용이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위 내용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정
사 건 2014 카기 142 판결경정(判決訂正申請을 更正으로 변조(판결 무효 확인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잘못된 계산도 존재 하냐? 사실과 법대로 판결을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극악무도한 꼼수를 부리는 흉악한 악당들)
신청인 안강순 피신청인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사건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법원 2013가합2623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는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문서가 정당 하냐?)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판결의 경정(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판결 무효 확인 청구에 잘못된 계산도 있냐? 어떤 언어라도 구사하고 기각하면 기각 되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위 민법 조문이 패소확정 시켰다고 하였으니까? 위 내용을 기각이유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냐? 그렇지 않냐? 대답해라? 날강도 사기폭력 악당들아‼) 일단 선고(위 법원91가단6589호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 했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들은 사기협잡꾼 날강도라는 사실을 자백)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실질적(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냐? 판결이유가 있냐? 실질적인 내용이 있냐? 사기폭력악당 날강도 사기꾼들아‼)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민소법211조1항), 위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사실과 법대로 판결을 정정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뚱 단지 같은 잘못된 계산이냐? 어떤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이유가 있어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4. 2. 13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사 건 2014카기 273 판결경정
판결 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한 이유를 법률상과 사실상으로 석명하라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의 기재 사항 등]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귀하들이 작성한 귀원 2013가합2623호 판결문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명시하기 바란다.
▲판결 재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이유도 사건 2014 카기 142기각이유와 동일
재 정정신청은 2014. 3. 3일 제출하였으므로 만1년5개월 만에 2014카기 273 기각을 통보 하는 자들이 사건2014. 카기142 기각 내용과 동일하게 기각한 자들이 인간이냐? 2015. 7. 15.(7월 22일 수납)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강동훈 판사 박예지
새빨간 사기강탈문서로 원고의 소권을 강탈 한자들에게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서로 訂正(정정)하라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유 없다. 귀하들이 뇌물을 먹고 사기협잡폭력 문서로 소권을 강탈 하는 것이 귀하들의 권리냐? 귀하들은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소권을 보장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인데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원고의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 하는 것이 귀하들의 권리인지 대답하라?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실체적인 진실을 인정하면 당연하게 원고승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
◈뇌물을 먹고 사기폭력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사기판결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첨부서류
1. 판결 재정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
2. 소장
3. 증거 - 갑제1호증부터 15호증까지 갑제18호증
4. 피고 사기 답변서
5. 피고 사기준비서면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도 배척하고 법과 언어를 파괴한 허위 날조된 사기폭력판결서
7. 위 법원91가단6589호 사기폭력 판결서 - 청구원인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폭력판결서
8. 수원 지방법원 92나6010호 사실을 은폐하고 법률과 언어까지 파괴한 사기폭력판결서
9.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판결서 - 위 1심 항소심이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한 사기폭력무효판결서를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다는 사이비 사기폭력문서
10. 항고장- 피고소인 양승태 대법원장외 16명 무혐의 각하에 대한 항고장
2015. 8. 5.
위 원고 안 강 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http://cafe.daum.net/nrns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귀중
461-706
전북 김제시 중앙로 256
안 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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