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ISA 501-A23에서
가능한 경우, 각 소송과 배상청구의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및 관련 비용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손해배상 추정비용, 추정 변호사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혹시 소송과 배상청구의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는 승패소 예상(즉 승소할지 패소할지)에 대한 기대치도 포함되나요?
즉, 세부질문서에 ex 변호사님 저희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70%이상이라고 보는데 혹시 추정이 잘못됐으면 수정.보완 부탁드립니다.라고 세부질문서를 작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승패소 예측은 하지않고 패소시 1억정도 손해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만 기재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재무적 영향이므로 금액적인 효과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단순히 생각한다면,
패소확률 70% * 배상액 1억원 = 7천만원으로 추정 → 재무제표에 소송충당부채 7천만원 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하 단순 확률이 아니라 재무적 영향이니까 기대확률X배상추정액으로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한다는 의미군요! 계속 애매했는데 덕분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