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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승의 회계교실(회계감사, 정부회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회계감사질문드립니다.(외부법률고문 세부질문서)
잼감합격예정 추천 0 조회 35 23.06.10 11: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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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1 01:06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재무적 영향이므로 금액적인 효과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단순히 생각한다면,
    패소확률 70% * 배상액 1억원 = 7천만원으로 추정 → 재무제표에 소송충당부채 7천만원 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작성자 23.06.11 21:32

    아하 단순 확률이 아니라 재무적 영향이니까 기대확률X배상추정액으로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한다는 의미군요! 계속 애매했는데 덕분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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