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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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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문서서식 육아기 단축근로 전환시 근로계약서 (보조→담임교사 바로 전환)
즐거운 생활 추천 1 조회 111 23.04.04 22: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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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7 13:53

    첫댓글 2024년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조건 중 만8세이하-> 만12세이하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육아기 단축근로계약서 사용하실 때 제5조에 만8세이하 -> 만12세이하로 정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23.11.17 13: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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