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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보고서 |
2015.02.11
충주
- 차 례 -
Ⅰ.감사의 이론적 배경.........................................4
1. 감사의 목적..........................................................4
2. 감사의 기능..........................................................4
3. 감사인의 자질........................................................4
Ⅱ. 감사의 개요
1. 감사의 법적근거.......................................................5
2. 감사의 실시주체.......................................................6
3. 감사의 수감주체.......................................................6
4. 감사의 대상 업무범위..................................................6
5. 감사의 종류 ․ 적용의 기간 ․ 준비........................................6
6. 감사의 한계 등........................................................6
7. 감사 결과의 보고......................................................7
Ⅲ. 감사지적 ․ 처분일람표.......................................7
1. 회계업무 감사.........................................................7
2. 계약업무 감사.........................................................13
3. 시설 및 관리업무 감사.................................................14
4. 하자처리 및 기타......................................................14
Ⅳ. 지적 및 처분(안) 현황......................................24
▣ 우수 사례................................................24
철도소음 민원 건....................................................25
도로 확포장 건의 건.................................................26
- 감사 후기 -.......................................27
∥∥ Ⅰ. 감사의 이론적 배경 ∥∥ |
1. 감사의 목적
내부감사는 관리주체의 운영에 가치를 부여하고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보증 및 컨설팅 활동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방법과 규율 준수 태도를 유지하면서 risk management, control 및 관리주체의 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범위는 업무활동 전반에 걸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개선하도록 조언과 제언을 한다. 가. 방침, 계획, 절차의 타당성과 준수 상황 나. 업무 실시의 유효성과 설정된 목적, 목표의 달성 상황 다. 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의 확보 라. 법률, 법규의 준수 상황 마. 자산 보전 수단의 유효성과 자산의 실재 상황 바. 자원의 경제적, 효과적 활용 상황 |
2. 감사의 기능
감사의 기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준에 부합 되도록 사후적 통제기능과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후적 통제기능은 징벌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비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간접적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다. 반면 오늘날 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변화하여 종래 사후 적발 기능보다는 문제나 비리 등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사전적 예방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실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
3.감사인의 자질
과거에는 단순히 회계 상의 부정, 오류의 적발을 목적으로 하던 회계 지향적 감사였으나, 현재는 경영전반의 능률성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자문지향적 감사로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는데 아래의 자질이 요구된다.
가. 감사인의 자질 (1)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 (2) 문제의식 : 호기심과 창의력 (3) 분석/판단력 : 인내심과 적응력 (4) 원만한 대인관계 : 책임감, 성실성, 협동성, 사명감
나. 감사인의 필요사항 (1)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의 인식 (2)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 (3) 수감기관의 입장과 의견존중 (4) 상대방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5)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의 배제 : 근거 명시 (6) 동료 감사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7) 위압과 불쾌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금지
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 (1) 감사 시 수감자가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 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감사 시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Ⅱ. 감사의 개요 ∥∥ |
1. 감사의 법적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지출‧보관 등의 회계 관리업무와 관리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의 실시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감사’(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2호)
3. 감사의 수감주체
위탁관리의 관리주체 ( 규칙 제21조 제5항)
4. 감사의 대상 업무범위
가.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는 물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가능/ 감사 대상 자료 : 관리주체가 생산한 문서, 장부, 대장, 예금통장 등
나. 관리주체가 처리한 업무처리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관계법령, 지침, 관리규약, 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여부 등
5. 감사의 종류 ․ 적용의 기간 ․ 준비
가. 예산감사, 결산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중 정기감사
나. 2014.8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5개월 분
다. 자료 준비 및 정리: 감사 전 5일 간, 감사 후 5일간 총 10일, 총 약 70시간
6. 감사의 한계 등
가.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⑤항‘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 한다.’의 적 근거로 관리주체에 한하여(회계는 예외)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 입대의 운영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주민이 입대의에 대한 민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충주시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대의 감사를 입대의 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고 입대 운영의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알렸더니 국토부에서는 정식으로 제안하면 법령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무관에게 동대표의 수가 적어 민의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일렀다. 예를 들어 우리 충주푸지오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 수는 29층의 고층에 동별로 동대표 1명을 선출하여 7명(저층의 아파트 같으면 상당수가 증가)이 정족수다. 이 인원으로 구성된 입대의 회의 중 유고로 2명이 불참할 경우 4명만이 찬성해도 일반적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입주민 1,900여 명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구조적 모순이다. 또한 안건처리에 소홀을 가져올 수 있고 부조리가 용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더니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을 주었다. 입대의 동대표 수 증가로 관리비 증액을 가져 올 수 있지만 입대의 활동비를 절약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입주민들이 솔선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2014년도 5개월에 걸친 업무를 감사하는 양이 방대하여 감사 시작 전 5일 간 각종 근거법령과 감사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 등에서 얻었다.
라. 감사 결과의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5일이 소요되었다.
마. 감사 기간 중 전표 등을 확인하는 등 일감의 과다로 그 보조가 필요하여 입주민 중 2명에게‘각서’를 받고 봉사적 활동으로 보조인을 위촉하였다.
바. 이번 감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수시감사 결산 감사 등을 통하여 보완할 것이다.
7. 감사 결과의 보고
가.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 공영만 주무관께 질의 한 결과 감사의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토교통부등 중앙정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등 시·도자치단체의 감사결과(첨부)를 인터넷에 상세히 공개하여 누구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15년 1월 15일 카페에 공지한 대로 이번의 감사결과 보고회를 2015년 2월 11일(수) 19:00시에 입대의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UZ센터 2층 도서관에서 개최합니다.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감사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는(제목, 일시, 장소, 감사내용 등) 등의 정보를 개최 7일 전에 16개소의 게시판에 부착하고, 개최 3일 전 구내방송(감사가 직접 방송할 예정임)으로 입주민께 공지할 것 입니다.
라. 감사의 결과를 카페에도 공지할 것이다.
∥∥ Ⅲ. 감사지적 ․ 처분일람표 ∥∥ |
1. 회계업무 감사
1. 인출절차(지출결의서) 및 인출의 정당한 사유가 있나
2. 정확한 금액이 인출되고 수령자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회계결의서가 작성되어 인출되었나.: 내부통제, 횡령사고 예방적 차원
3. 통장은 관리소장이 보관, 도장은 소장과 입대의 회장 두 개로 하여 보관, 비밀번호는 회계담당자만 알도록 하였고, 자금 인출의 목적이 정당한가.
4. 과다 또는 허위 지출이 없나
5. 자금인출에서 원인서류(계약서, 고지서, 내부결재)와 증빙서류(입금증, 영수증)가 첨부되었나.
6. 구입 물품 중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나.
7. 전기, 수도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정당하게 부과되었나. (1/N)
8. 경비· 청소 등 용역비가 매월 지급되고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나.
9. 용역계약서에 용역 근무자에 대한 월 임금과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이 기재되었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결근자 발생 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였나.
11. 용역대금 청구서류에 근무자별 출근부, 4대 보험 가입을 입증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였나.
12. 결근자 발생 시 결근에 따른 지체상금(계약서 확인 후)이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었나.
13. 1년 미만 근속자에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나
14. 2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하였나.
15. 소모품 등 각종 구입품목의 가격이 적정한가. : 표본 시장조사 실시
16. 수령권자에게 무통장입금증으로 이체시켰나.
17. 관리비와 사용료의 각 항목별 발생비용을 입주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였나.
18. 모든 수납금액(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잡수입)은 수입으로 회계 처리되며, 장부의 내역이 일치하나.
19. 관리비· 사용료를 전산시스템으로 운용하면서 예금통장의 당월 입금액 총액과 수납금을 정산하는 회계 결의서에서 각종 수납항목의 합계금액이 일치하는가(총수입금의 누락여부 확인):수시 계속 확인 사항
(예를 들어 회계결의서에서 관리비, 사용료, 연체료, 장충금, 수납액 합계액이 50,000,000원 이면 관리사무소 예금통장의 한 달 임금액 또한 50,000,000원이어야 함)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20. 잡수입의 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주택법시행령 제55종 제2항, 예 : 재활용품 매각 수입,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에 따른 수입, 광고 게재료 등)이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집행되었나.
21. 재무상태표에 따른 감사 : 차후 실시
22. 운영성과표 감사 : 차후실시
연번 |
지 적 사 항 |
처분(안) | ||||||||||||||||||||||||||||||||
01 |
< ‘휴일근무수당’명칭 정정 >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행된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의 1.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수당의 산출 근거 난에 ‘휴일근무수당’이 표기되어 있어 ‘휴일근무수당’을 해당 월별로 지급한 근거로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달은 2014년 9월, 10월 2달만 지급된바 당해 연도 11월, 12월 관리비내역서의 산출근거 난의 잘못된 위의 표기는 삭제시키고 차후 발행되는 고지서에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실 것 |
시정 | ||||||||||||||||||||||||||||||||
02 |
< 아파트관리비 비교 > 충주푸르지오 아파트와 충주지역 타 아파트와의 공용관리비(㎡당)를 조사하여 비교해 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음
※ 충주푸르지오 아파트의 장충금은 예상액 83원(3개 아파트평균치)을 더한 금액임
○ 분석 고찰 : 위 표의 4개 아파트 중 충주푸르지오 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당 1,194원으로 2번째 높게 나타났음. 타 아파트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항목이 경비비인데 ㎡당 169원임. 이것은 최대 1.90배, 최소1.14배로 높은 값임. 향후 공용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비, 일반관리비, 제사무비, 도서인쇄비, 통신료, 그 밖의 부대비용, 잡비, 청소비 등은 절제하여야 함과 동시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 참고로 6개 광역시(광주755원, 대전821원, 인천780원, 울산755원, 부산742원, 대구698원 ; 출처 2013.6.3 조선일보)의 평균치는 756원, 서울 3개 구의 평균치 829원(서초구 940원, 영등포구 828원, 구로구 719원; 2014년 9월 조사치; 출처 2015년 1.20일자 조선일보)으로 나타남, 단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충주지역 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차이가 날 수 있음 |
개선 | ||||||||||||||||||||||||||||||||
03 |
< 유니폼 착용 > 피복비로 8월 343,200원, 9월 286,000원, 10월 210,468원, 11월 210,466원, 12월 210,466원으로 총액 1,260,600원이 지출되었음. 유니폼은 관리사무소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을 입어야 함에도 일부 인이 ‘충주푸르지오’브랜드가 새겨지지 않은 사복을 사서 입은 사례가 있음 |
시정 | ||||||||||||||||||||||||||||||||
04 |
<관리비 등 잔액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 아파트의 관리비 회계별 계좌별 잔액은 아래와 같음.
|
참고 | ||||||||||||||||||||||||||||||||
05 |
< 휴일근무수당 지급 > (1)대체휴일인 2014년 9월 10일 09:00부터 18:00시까지 (주)푸르지오서비스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 ○명이 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 477,890원을 수령하였고, 일요일인 2014년 10월 19일 09:00시부터 18시까지 관리사무소 직원 ○명이 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 424,800원을 수령하여 총액 902,690원이 관리비에서 지출되었음 (2)위와 사안과 관련하여 그 수당 명칭이‘시간외수당’이 아니고‘휴일근무수당’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며, (3)위 수당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질의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주)푸르지오와의 계약이기 때문에“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2015.1.28 오전)이 있어 위 당사자와 당시의 (주)푸르지오서비스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음. (4) 다시 위 사안을 2015년 1월 29일 14:40분경 고용노동부(044-202-7547) 관계관에게 질의를 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업체인 (주)푸르지오서비스와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직원들의 문제로서 사실상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주)푸르지오서비스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했음. 다만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지출된 수당이기에 입대의와 (주)푸르지오서비스 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있는지는 민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었음. 따라서 위 사안은 입대의에서 (주)푸르지오와 논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참고로 공공기관과 단체의 장이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보류 | ||||||||||||||||||||||||||||||||
06 |
<입대의 사용내역서 미비치, 입대의 지출결의서 미 작성 등> (1)공동주택관리규약(2014.07.30 충주푸르지오)제32조의 ②항에서‘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의) 사용 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21일 현재 그 사용내역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음. (2)입주민이 납입한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입대의 회계는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20조(증빙서류),제37조(지출결의서)의‘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에 의거 입대의에서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그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 (3)공동주택관리규약(2014.07.30충주푸르지오) 제32조의 5.항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중 2014.12.15일에 중식비로 9명분 180,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 이 식대 중 입대의와 연관이 없는 타인 2명의 식대 40,000원을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로 지출하여 부적절하기에 당해 인에게 요구한바 4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약을 받았음.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반환금을 잡수입 회계로 입금처리 하실 것 |
개선 | ||||||||||||||||||||||||||||||||
07 |
< 인건비 내역별 요목화 미비 > (1)입주민에게 매월 배부되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에서는 2014년 12월의 경우 인건비 중 급여 9,691,304원, 제수당 1,832,446원, 연차적립금 497,729원, 퇴직적립금 1,008,102원, 4대 보험료 1,535,763원로 구분지어 있음 (2)위 ①항의 내용체계로는 직원별, 월별, 수당별 등의 인건비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그 총액을 알아볼 수 없어서 (3) 직책별, 성명, 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방화관리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장애인고용부담금, 제경비, 검침수당, 식대, 업무추진비, 연차수당, 퇴직충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총액으로 그 표를 작성하여 관리비 인건비 내역과의 합일치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목 화 시키실 것 |
개선 | ||||||||||||||||||||||||||||||||
08 |
< 예산안제출 등 지연> (1)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메뉴얼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1월 15일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예산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12월 11일 제출하여 25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2) 관리주체는 위 (1)항으로 인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2제1항 ‘관리주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11월 말까지 입대의에 제출해야 한다.’를 위배함 |
시정 |
09 |
<예금 잔고증명 미제출>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38조 (예금 잔고 조회) ‘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의거 예금 잔고 증명을 매월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4년 11월 말 까지 잔고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음. |
시정 |
10 |
<현금출납부,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미 작성>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14조(장부) ‘관리주체는 1.현금출납부 2.총계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물품관리대장(공구, 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현금출납부,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 |
시정 |
11 |
<직인 미신고 등>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1)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음 (2)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한 사실이 없음 |
시정 |
12 |
<회계장표 미승인>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12조(장표)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위 회계 장표를 감사에게 승인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음 |
시정 |
13 |
<재고자산 미 실사>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41조(재고조사)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하고 실사한 경우에는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한 사실이 없음 |
시정 |
14 |
< UZ센터이용자 수납금 회계장부 부실> (1) 2014년 12말 현재 UZ센터의 이용자인 입주민으로부터 납입된 금액의 은행계좌 잔액이 골프장(농협 301-0160-3710-81) 289,613원, 헬스클럽 (농협301-0160-3707-91) 1,142,138원, 독서실(301-0160-3705-11) 591,727원임. 이 은행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중 지출금에 서류를 확인한 결과 (2) 출납은 공동주택관리회계규정 제14조(장부) ‘관리주체는 1.현금출납부 2.총계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물품관리대장(공구, 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반하여 UZ센터 별도로 출납에 따른 현금출납부, 비목별 장부, 물품관리대장이 별도로 비치 기록·유지·되지 않고 있음 |
시정 |
2. 계약업무 감사
1. 수의계약 외는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나.
2. 입찰의 낙찰방법에서 적격심사제 원칙을 지켰나
3. 입찰의 공고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긴급한 입찰 또는 재입찰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하였나.
4. 낙찰 결정 시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였나.
5.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나.
6.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입대의 에서 평가되었나.
7. 낙찰자 선정 결과를 카페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였나.
8. 사업자와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 10%를 받았나.
연번 |
지 적 사 항 |
처분 |
01 |
<적격심사표 첨부> 국토교통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서류를 계약서류에 첨부시켜 비치토록 하실 것 |
시정 |
02 |
<업체평가표 날인누락> 2014년 12월 29일‘사업주체’와‘전국무역’업체 간에 이루어진 재활용품 계약서 비치본의‘업체평가표’에서 그 하단에 동대표 7명의 확인란이 있으나 동대표 3명만이 서명하였고 나머지 4명으로부터는 서명을 받아놓지 않았음 |
시정 |
03 |
<적격심사제 착오> (1)입찰의 낙찰방법은 지침에 따라(감사 매뉴얼 18쪽 근거) 적격심사제가 원칙(관리규약에 최고낙찰제로 정한 경우는 별도)인데 반하여, 당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 선정과정에서는 최고낙찰제로 선정한바 차후에는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위의 선정대상자는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에 임하는 중차대한 점임을 비추어 볼 때 공사, 용역,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시정 |
3. 시설 및 관리업무 감사
1. 시설물 행정업무 감사
가.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수립하고 이행되고 있는가 ― 4종
나. 각종 안전점검의 이행 및 기록유지는 관리되고 있는가 ― 6종
다. 각종 안전검사는 수검하고 그 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4종
라. 시설물 안전 관리자는 적법하게 선임 지정되어 있는가 ― 7종
마. 법령에 정한 교육사항은 이행하고 있는가 ― 5종
바. 구비서류의 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 4종
사. 시설물 계약관련 업무는 적정하고 서류는 보관되고 있는가.
2. 전기시설 감사
가. 이상 소음, 냄새는 없는가.
나. 예비품, 안전장구는 비치하고 있는가.
다. 축전지 상태는 양호한가.
라. 발전기는 정상 가동되는가.
마. 발전기, 연료, 오닐, 냉각수는 충분한가.
바.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사. 누전경보기는 작동되는가.
아. 변전실의 천정 누수 여부
3. 소방시설 감사
가. 저수조의 소방펌프는 작동되는가.
나. 소화전함, 호스, 노즐은 비치되었는가.
다. 유도등은 점등 되는가
라. 지하주차장 급기, 배기 팬은 작동되는가.
마. 소화기 압력은 적정한가.
4. 승강기시설 감사
가. 승강기 소음 흔들림은 없는가.
나. 승강기 비상호출 버턴은 작동되는가.
다. 승강기 정기검사 합격 필증은 부착되어 있는가.
라. 승강기 기계실, 제어반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마. 기계실 창문 주위 우수 유입은 없는가.
5. 건축, 토목시설 감사
가. 옹벽, 담장, 법면에 균열이나 기울 림은 없는가.
나. 배수로, 맨홀, 옥상, 지하실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마. 공동구, 지하실에 누수 되는 곳은 없는가.
바. 도로, 보도, 주차장, 화단에 침하 등 위험요소는 없는가.
6. 기계, 환경시설 감사
가. 지하실, 공동구, 저수조 등 배관에 누수는 없는가.
나. 급수, 배수펌프는 정상 작동되는가.
다. 수목 등 조경시설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라. 미관저해, 악취, 소음요인이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7. 난방시설 감사
가. 각종 펌프, 계측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나. 누유, 누수 되는 곳은 없는가.
8. 안전관리 감사
가. 각종 시설물의 안전, 경고표시, 잠금 상태는 양호한가.
나. 계절별 안전점검은 이행하고 있는가(해빙기, 우기, 월동기)
연번 |
지 적 사 항 |
처분 | ||||||||||||||||||||||||||||||||||
01 |
< CCTV 운용 및 관리 > (1)CCTV 운영, 관리방침(주택법 제24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③항 ;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항 ;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서 당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음 (2)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CCTV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것 |
개선 | ||||||||||||||||||||||||||||||||||
02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15조에 의하여 당 아파트 공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일지에 의하여 매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
시정 | ||||||||||||||||||||||||||||||||||
03 |
< 소방시설 작동 시험 > 소방시설 중 각 세대별 복도에 위치한 소화전함, 호스, 노즐이 비치되어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하여 그 작동여부를 평시에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임 |
시정 | ||||||||||||||||||||||||||||||||||
04 |
< 기계설비에 기름칠> 지하실의 각종 기계 설비물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연한을 늘이기 위하여 철로 된 설비부분은 구리스로 칠해 두실 것 |
개선 | ||||||||||||||||||||||||||||||||||
05 |
< 소화기 비치와 옥상 출입문 스티커 부착 > (1)지하 기계실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실 것 (2)당 아파트 1동부터 7동까지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음. 이 문 안쪽에 큰 글씨로‘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림’이라고 스티커로 제작하여 즉시 붙여 놓으실 것 |
개선 | ||||||||||||||||||||||||||||||||||
06 |
< 펜스울타리 복구 > 당 아파트 정문 좌측 펜스울타리 일부가 침하되고 기울어진 바, 시공업체에 연락하시어 조속히 원상 복구되도록 조치하실 것 |
시정 | ||||||||||||||||||||||||||||||||||
07 |
< 지표면 불량 구배 > 도로면, 보도 불럭 표면의 구배가 불량한 곳이 10여 군데로 나타난 바 시공업체에 미리 연락하여 월동 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실 것 |
개선 | ||||||||||||||||||||||||||||||||||
08 |
< 맨홀에 잠금장치 > 당 아파트 동편 메인 계량기 위의 맨 홀 뚜껑의 잠금장치가 없어 어린이 등 사람들이 추락할 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열쇠로 잠가 두실 것 |
시정 | ||||||||||||||||||||||||||||||||||
09 |
< 매월 4일 안전점검 >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음 |
시정 | ||||||||||||||||||||||||||||||||||
10 |
< 수질검사 항목 확대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47호] 제2조 [별표 1]의 먹는 물의 수질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은 바(일부항목은 수돗물 검사항목에서 제외됨) 음용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는 아래의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실 것. 2014년 12월 11일 충주시수자원본부에서 검사(접수번호 14-1-01187)한 수질검사 항목이 6개항(1.일반세균, 2.총대장균군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4.수소이온농도 5.탁도 6.잔류염소)에 불과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항목에 미달함
|
시정 | ||||||||||||||||||||||||||||||||||
11 |
< 근무상황부 비치 > 아래의 양식에 의거 관리주체 직원의 근무상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실 것(근거 법령‘공무원근무상황에관한규칙’준용)
(부서: 직명: 성명: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정 | ||||||||||||||||||||||||||||||||||
12 |
< 입대의 녹음물 미 비치 > (1)공동주택관리규약(2014.07.30 충주푸르지오) 제30조 ③항과 제48조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27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개최한 회의일 3일 3회 중 2회 분의 녹음물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음 (2)녹음자료는 향후 중요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바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하드디스크에 입력하여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것 |
시정 | ||||||||||||||||||||||||||||||||||
13 |
< 주차면 확충 > 우리 아파트의 주차 면이 902면으로 637세대수 대비 142% 이지만 2015년 1월 27일 현재 입주민 보유 차량이 1,230 대로 주차 면 328 면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차량 주차 시 정식 주차 면에 주차시키지 못하여 임의 공간에 주차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향후 관리주체에서는 주차 가용 공간을 조사하여 입주민과 입대의에 의견을 청취한 후 주차 면을 표시하고 확보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장기대책으로 아파트 후문의 진입로 끝 쪽 유휴 포장도로면과 아파트 북서쪽 대대로 변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을 주차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충주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개선 | ||||||||||||||||||||||||||||||||||
14 |
< 도로변 방음벽의 진단 > 중원대로 옆 아파트 북서쪽 경계선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여 놓았음. 이 방음벽이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하여 아파트 쪽으로 넘어갈 경우 101동, 102동, 103동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위태롭게 될 것임. 따라서 관리주체에서는 대우(시공사)에 이 방음벽이 풍속 등에 견딜 수 있는 내구 설계를 알아보시고, 공문으로 받은 답을 주민들께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풍속 등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실 것(2015.6월.30 이전까지) 참고로 대한민국 역대 태풍 목록 중 가장 큰 피해규모를 남긴 태풍은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 바람은 초속 80m/s를 기록했음. 이재민 만 2만에 가까웠고 재산피해액은 총 4조 8천억 원, 사망자는 120명 정도.(풍속 53m/s이면 강철로 세워진 철탑이 무너짐) |
개선 |
4. 하자처리 및 기타
연번 |
지 적 사 항 |
처분 |
01 |
< 하자처리 대처 > 입주민, 관리주체, 입대의 에서 하자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운데 관리주체에서는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룻바닥, LG가스그릴, 경관조명, CCTV추가설치, 푸르지오로고간판설치 세대누수하자, 세대결로문제 등을 적출하여 입대의에 제출함. 입대의 에서는 이 내용을 2014년 12월 18일 대우건설(주) 대표이사에게 공문으로 보냄. 이후 주식회사대우건설 중부지역 센터장 명의의 공문으로(중부지역센터 제1501-0053호, 2015.01.07)로 입대의로 회신이 왔음. 회신문의 답변 내용으로 강화마루소음 외 7건이 옴. 이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는 카페와 발췌 본은 게시판에 공지함. 그 진행 상황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듯이 상당부분이 미진한 상태임. 입대의에서의 대처 상황과 부진 원인 규명 등은 감사의 감사 권한 외로 입주민의 몫이라고 사료됨 |
개선 |
02 |
< 지하주차장 청소 > 지하주차장의 청결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먼지가 나르고, 악취가 풍기는 등 입주민의 보건위생에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관리주체는 지하주차장의 청결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1월부터 1회 이상 청소대책을 강구하시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
03 |
< 현수막과 전단지 > (1)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고 조망 권을 가리는 행위로 보이는 경계선 내와 경계선에 사전 승인(규정제정) 없이 현수막 등을 부착시키지 않도록 하실 것 (2) 입주세대의 도어 등과 단지 내에 전단지를 부착 게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 바 이의 철저한 단속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물의 전화로 업주에게 통보요 |
개선 |
04 |
< 자전거 거치대 > 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여 무질서하게 세워져 미관을 해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와 같은 형태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항상 자전거가 제자리에 질서 있게 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하실 것. 대우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협의 진행에서 감사가 참석토록 조치하실 것 |
개선 |
05 |
< 대우 무상 물품지원 일부 변경 > 대우에서 우리 아파트 UZ센터 관리 등에 필요한 물품 등 3,300여 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 중 900여 만 원을 인건비 즉 코치비로 지출되게 되어있음. 이 금액을 빔프로젝트 , 자건거치대 등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재협상을 추진해 주실 것. 이때 감사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주선해 주실 것 |
개선 |
06 |
< 도서관(실)관리 > 입주개시 6개월 지난 현재까지 UZ센터 2층에 마련된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762권의 장서를 이용하는데 입주민들에게 큰 지장을 초래함. 향후 1개월 내에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 : 사유서 받음 |
시정 |
07 |
< 크리스마스트리 > 성탄절을 축복하고 연말분위기를 돋구는 뜻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웁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보이게 한 시점이 12월 20일로 시기적으로 늦었음 금년도에는 12월 5일 경에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형상은 요즈음 건국대교차로의 야경을 참고하면서 대상 수목을 선정하실 것 |
개선 |
08 |
< 진경산수 > 충주푸르지오의 브랜드 상징인 진경산수가 약 3억 원의 비용으로 설비되어 입주민은 물론 내방객에게 큰 자랑거리로 알려졌음. 하지만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약 3개월 간 폭포수가 끊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볼품이 없어짐. 이에 감사는 대우건설의 조경과장님에게 문의한 결과 4계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주겠다고 함. 이에 따라 관리주체에서는 시공업체인 (주)청람조경에 연락한 결과 안전문제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펌프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2014.12.19일 문서로 보내왔음. 관리주체에서는 다시 연락하시어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구정 이전에 가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감사와 청람건설 대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충주푸르지오로 내방하게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받음 |
시정 |
09 |
< 노인회 구성 > uz센터에 1층에 현대적 설비로 노인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노인회 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노사상과 노인들의 정담과 소일과 건강 등을 위하여 조속히 개소되어 정상화 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에서는 2월 중에 개소식을 갖는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유서 받음 |
시정 |
10 |
< 입대의 안건의 제안 > 공동주택관리규약(2014.07.30; 충주푸르지오) 제26조에 의하면 「①안건은 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할 수 있다. ②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반하여 (1) 입대의 1차 회의 시 안건으로 ①전기공급방식변경건②KT이동통신중계기설치건 ③관리방법결정및업체선정건④재활용수거업체선정건⑤용업체선정건⑥기타 안건(검침수당지급)제안되었으나 위 규약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2) 입대의 2차회 시(2014.12.15)에 ①이동통신중계기계약건 ②잡수입처리건 ③저층(2,3층)세대승강기전기료면제건 ④체육시설(헬스, 골프,GX룸)보험계약건 ⑤2015년 예산 안건에 대해서도 위 규약에 따른 근거를 충족시키지 못함 향후 의안을 제안할 때는 반드시 위 규약에 따라 상정해야 할 것임. 이는 당 아파트의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적 행위로 품격과 위상을 보여주는 점임을 강조함 |
시정 |
11 |
< 수감 태도 > 1차로 충푸감사1호(2014년 12월 8일)공문으로 2015년 1월 12일~13일 양일 간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였으나, 관리주체는 감사준비로 감사일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와서, 다시 2차로 공문(2015년 1월 20일)으로 2015년 1월 26일~27일 양일 간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관리주체와 입대의 에 통보하였으며 입주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카페에도 공지하였음. 하지만 일부인은 수감일인 1월 27일 수감 자리를 2시간 지키지 않고 공무로 외출한 바 있어 법규에 의하여 입주민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감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음. 당일 업무는 사전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임(정부기관에서도 그 정도의 임무는 일반 직원이 대행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
시정 |
∥∥ Ⅳ. 지적 및 처분(안) 현황∥∥ |
구 분 |
지적건수 |
처분건수(안) |
비고 | ||
시정 |
개선 |
변상 | |||
Ⅰ.회계업무 |
12 |
9 |
3 |
- |
참고1, 보류1 |
Ⅱ.계약업무 |
3 |
3 |
- |
- |
|
Ⅲ.시설관리 |
14 |
8 |
6 |
- |
|
Ⅳ.하자처리 및 기타 |
11 |
5 |
6 |
- |
|
계 |
40 |
25 |
15 |
- |
2 |
∥∥ 우수 사례 ∥∥ |
1. 민원처리
감사기간에 관리주체의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던 중 2015년 1월 〇〇일 경비원의 불친절한 점이 발생하였음.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속히 당일 용역업체인 (주)프로텍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다음날 (주)프로텍에서는‘민원처리 및 경비원 서비스교육 실시 등 업무시정 시행(문서번호 PT - 150122-07/2015.01.21)'의 공문으로 「경비원 인사, 언어, 예절 및 친절서비스 실시, 경비원 서비스교육 실시, 서비스 업무 시정 지시」라고 통보해 왔고, 당해 민원인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알려주었음. 또한 209 건의 일반민원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성의 있게 처리하였음은 본보기적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 정문과 후문의 경비원께서 출근시간대에 출입인에게 경례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입주자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시정할 것을 요구함).
2. 인건비와 공동전기료 절감
입주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관리비의 절감을 기하고자 직제를 줄여 직원 수를 5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3천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입주초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산업용 기본 계약전력이 산업용 설비보다 과다책정(340Kwh)된 것을 확인하고 100Kwh로 한전과 조정하여 월 약2,000천원 연간 24,000천원 상당의 공동전기료가 절감되게 되었음. 이를 본보기적 우수사례를 기록해 둡니다.
3 비품관리
아파트관리와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확보된 각종 비품이 제자리에 청결히 비치 활용되어 있었고, 공구창고에 비치된 공구도 공구 목록에 의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 확인 점검한 결과 안전장갑, 안전모, 검전기, 톱, 전정가위, 사다리 등 148 개(비품 59개, 공구 89개)의 비품이 비품대장과 비품카드에 의하여 분실하지 않고 양호하게 비치 이용(사진 촬영)되고 있음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 짐
철도소음 민원 건
우리 아파트와 충북선 철도 이격 거리가 150m이다. 이로 인하여 철도소음기준 60dB을 0.1~ 0.6db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생활 건강상 피해가 최대의 민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입주 이전인 2년 전부터 민원을 공단과 관련 기관 등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언론에 보도시키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 앞의 [공익법인]저탄소녹색체험학교에서, 2014년에는 충주시청에서 공단관계자를 불러 공청회(시청의 공청회는 당시 황인중 예비 입주자협의회 회장이 주도함)를 개최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14일 suda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설계회사, 충주시청도시계장, 최근배 시의원 등 7명이 모인 자리(사진촬영)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설계완료 : 2015년 3월 중순
2. 착공시기 : 2015년 6월 하순
3. 소음저감 : 한도기준 주간 70dB에서 55.0dB ~ 55.8dB
야간 60dB에서 55.0dB ~ 55.8dB
※ 당초 설계에서 22층까지 저감 효과를 계상했으나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30층까지 저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함
4. 저감시설 설계 내용
• 가장 시끄러운 충주천 철교의 유도상화 • 장대레일 • 흡음재에 의한 2중 방음벽 : 방음벽을 당초 2.5m 높이에서 4.0m로 높이고, 충주역에서 목행역 쪽으로 당초 350m에서 390m로 연장함
5. 투자금액 : 약 50억 원(추계)
6. 2019년 준공되는 충주 - 서울 간 고속전철의 이 구간에도 방음시설 시공
7. 기타 : 충북선과 고속전철과의 관계
도로 확포장 건의 건
2015년 1월 아래와 같은 민원이 카페에 실렸습니다.『 우선 급하게 하천 쪽으로 가다 좌회전 하는 삼거리부터 차선이 엄청 좁습니다. 지난번 눈도 많이 쌓이고 결빙되었을 때 도로도 좁고 하천 옆 안전시설도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근래 들어 교통통행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입주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교행 시 마주 오는 차량으로 인해 비켜서 있다간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라도 확포장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문으로 시청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시민의 대표 격인 최근배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위의 문제를 알려드리고 함께 도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최근배 의원님은 이 좁은 도로가 확포장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최 의원님은 1월 6일 충주시청에서 도로과장님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충주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금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의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고 확약 받았습니다. 이후 충주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아파트 주민은 물론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분들의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간 동기적 요인을 안겨 준 105동의 이현섭 님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의를 제대로 챙긴 최근배 의원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감사 후기 -
유서(由緖) 깊은 봉방동 양지 터에 지난해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건설된 초고층 충주푸르지오 아파트. 2015년 2월 2일 현재 637세대에 입주민은 1,880명입니다. 최적의 인프라가 곁에 있습니다. 지척의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전 노선의 시내버스 승강장, 수많은 전문 의료시설, 초·중등학교, 대형마트, 칠금관광단지가 그렇습니다.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내륙고속도로의 충주IC, 북충주IC, 동서고속도로의 서충주IC, 동충주IC, 기업도시, 첨단산단, 목행산단, 에코폴리스의 빠른 출퇴근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2019년 준공될 서울-충주간 고속전철(중부내륙철도)로 서울을 45분에 갈 수 있는 시발점 충주역이 지척에 있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아파트로 진화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절경의 진경산수(월악), 자연친화적 공원, 스포츠센터, 복지시설 등이 최고의 명품으로 비약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업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분양가와 맞먹는데 공급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매매가도 관내에서는 최고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금자리의 가치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매년 입주민이 내는 공용관리비 10억 여 원에 대한 회계는 물론 계약· 시설· 민원 · 하자업무에 대하여 입체적 감사를 했습니다. 관리주체에 40 여 건을 지적하고 시정,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적어도 『2015년 2월 1일 경기도의 한 주부님. 장충금 6,000원에서 26,000원으로, 화재보험 8,000원, 적당한가요. 수도세는 안 써도 무조건 6,000원을 냅니다. 유선비는 단체계약이라 그것도 무조건 4,400원. 문제를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요? 총무 분이 단체생활 안 해봤냐고 소리 지르고 화만 내시니까 뭘 물어볼 엄두가 안 나네요.』와 같은 잡음이 안 나오도록 노력했습니다.
입주민여러분.
먼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4명만 찬성해도 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규약입니다.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스 사용료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유입되는 가스 총량과 세대별 소비량 합산의 일치 여부가 전기· 수도료와 달리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에 과부하가 측정되어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감사권이 법령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한하기 때문에 입대의 운영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선출된 감사는 동 대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순을 국토교통부에 지적하였더니 공감한다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행위가 형식적, 비전문성, 소극적으로 나타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매년 2백 여 만원을 들여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수치적 감사가 주류를 이룹니다. 민원, 가격조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입체적 감사가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입주민 여러분.
최대 민원은 대외적으로는 철도소음 문제, 대내적으로는 강화마룻바닥 소음과 결로 현상 등 입니다. 일부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도소음 문제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난제인 하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그 답답함을 여러분과 함께 토로(吐露)해 봅니다. 27개동 1,924세대가 사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 고급아파트인 신현대아파트의 김모 회장은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2014.12.5 조선일보). 또 경기 고양시 강촌마을 7단지 동대표 이민세(前 영남이공대교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비리를 막을 대책을 요약하여 지난해 12월 26일 조선일보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흡사 만주벌판에서 폭설로 인하여 수만 마리의 말들이 길을 잃어 사경을 헤맬 때 고령의 늙은 말이 경륜과 지략으로 위기를 탈출한 일화와 유사했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입주민의 고견과 비판, 관련 법규와 언론에 보도된 각종 자료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고, 중앙정부 등에도 여러 차례 질의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저의 지난날 공직과 사회적 경험, 그리고 인맥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컨대 목행초등학교장, 충주교육청장학사, 충주고동문회감사, 2012여수세계박람회집행위원, [공익법인]녹색체함학교장, 필립핀국국립실업예술대학객원교수, 남북평화통일남측대표가 그렇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아파트의 도약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냉소, 무관심과 편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비판과 대안을 카페에 올린 입주민의 뜻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론에 대한 자아성찰도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 뜻은 새겨지고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과 참에 가장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면 행동하는 양심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결집된 뜻과 행동이 나오면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의 공간이 4차원 적으로 비약되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수년 내에 말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세계인이 견학 오는 최고의 명품 둥지로 태동시켰으면 합니다.1층 등 유휴공간의 테마형 문화공간(역사박물관 등), 콘서트, 미술· 스포츠 등 동호회 의 활성화, 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초청 강연회, 새 소리가 지저귀는 미래 숲, 어린이·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먹으며 가족과 친지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속 야외 생태공원 연계(가능), 체험형 주말농장의 친환경 채소원(가능), 노인 소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는 업체 등에서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리주체, 용역업체 임직원여러분께 고마움과 위로를 표합니다.‘뜨거운 열정과 강한 실천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입주민. 칭찬,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분께 그 감사함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잘하라’는 분부로 알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혹시 저의 불찰이 있었다면 너그러우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원적 역할을 다해 주신 사회 인사와 이번의 감사업무에 조력해 주신 보조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새 봄과 설날을 맞이하는 춘절에 귀댁의 길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2.11 감사 권영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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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읽어보고 또읽어봅니다 감사님 감사보고서를 보고 깊은감동과 열정에 다시한번더 고마움을 표현하고싶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건강과 행운과복이 함께 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