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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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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새 삶을 찾아서 온라인으로 FBAR(해외금융계좌) 쉽게 보고(등록)하는방법
Diaspora 추천 2 조회 207 23.12.18 18:14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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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8 18:58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FBAR는 물론 회계사를 통해 FATCA도 신고해야겠습니다.

  • 작성자 23.12.18 19:15

    네, FBAR은 본인이 직접해도 되지만 FATCA는 Tax Form 1040와 함께 첨부파일로 해야하기에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 23.12.18 18:59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때까지 절대 내리시면 안돼요~~제발~

  • 작성자 23.12.18 19:16

    본문을 copy 해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 23.12.18 20:03

    참 디아스포라님 인재야 인재..

  • 작성자 23.12.18 21:37

    네, 인재(人災) 맞습니다 맞고요! 저로 인해서 카페에 문제가 생기는것을 보면..ㅎㅎㅎ

  • 23.12.18 21:2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전이해못했읍니다만 지금은 생각하고싶지않고 또잊어버리기때문에
    그런상황이 생기면 박사님에게 따로 개인수업을받고싶습니다 $만불을 넘지않게끔 조절을 할려고 해요

  • 작성자 23.12.18 21:23

    네, 보고가 필요하실때 하나씩 설명드린대로 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실지로 Form을 가지고 기재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

  • 23.12.18 21:29

    죄송한데 FBAR 이나 FATCA 가 뭔지몰라서 지금은 이해못하지만
    저의 CPA말로는 SSA가 싱글이 $15,000 이상이면 (한국에서 아무수입이없더라도) 매년 세금 보고를해야한다고하던데요
    만약 만불이 넘은적이있으면 같이보고하면 되나요?

  • 작성자 23.12.18 21:48

    어느 CPA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해보시기를....
    미국의 Income Tax 보고에는 한해의 Income이 다른 Income이 없고 오직 SSA 연금뿐이라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의 잔고가 연중 단 하루라도 잔고가 $10,000불이 넘으셨다면 제가 본문에 알려드린대로 세금보고와는 별개로 FBAR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FinCen Form 114를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 23.12.18 21:55

    @Diaspora 그렇군요 내CPA에게 다시확인해야겠네요 금년도 텍스에 관한자료를 이번주목요일 만나기로했어요
    박사님도 한국에서 수입이없으시죠 그럼 작년도 텍스보고를 안하셨급니까
    박사님 말이 맞겠죠

  • 작성자 23.12.18 21:57

    @겨울비 저는 미국에서의 수입이 세금을 내야할 정도로 있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 작성자 23.12.18 22:20

    @겨울비 CPA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겨울비님이 아는 회계의 전문가도 아닌 어느 돌파리가 수입이 오직 SSA 연금 $15,000불뿐인데 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근거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Fee를 내시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안해도 되는 IRS 근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다시 fee를 찾아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23.12.18 23:09

    @Diaspora 금연엔 제가일했기때문에 보고를해야되고
    내년부터는 한국에살기때문에 수입이 SSA
    뿐이기때문에 물어봤는데
    15,000불 미만은 안해도되는데 넘으면
    해야된다고해서 여쭤본거입니다
    요번에 만나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뿐만 드립니다

  • 23.12.18 23:2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FBAR' 이게 역이민해서 고국에 은행구좌를 개설하면 매년해야 하는 것인가요?

  • 23.12.19 01:43

    역이민 아니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국이나 다른국가 금융구좌에 일년 중 하루만이라도 만불이 넘으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작년에 한국에 있는 은행 모든 구좌를 보고했는데 환율 계산은 12월31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Diaspora 님의 도움을 받았구요)

  • 23.12.19 06:43

    @푸른나무 푸른나무님 고맙습니다. 역이민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 23.12.19 02:07

    윤박사님 저는 한번도 FBAR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청약 통장이라 신경안쓰고 있었어요.
    귀중한 정보 나눔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3.12.19 06:54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It's your own risk. 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같으면 지금이라도 할겁니다.^^

  • 24.01.03 23:39

    안녕하세요,
    작년에 받았던 그 등록 번호로 올해 보고시 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아니면 올해 보고하면 다시 등록 번호를 받게 되는지요? - 매년 보고시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받는지 아니면 한번 받았던 번호로 계속 뭐.. 하는건지?? 등록 번호는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 작성자 24.01.04 07:26

    매년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등록번호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인포를 필요로 할때 보기위해서니까 저의 경우라면
    2년정도는 보관할것 같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 24.01.04 10:19

    @Diaspora 감사합니다

  • 24.01.14 01:17

    한국계좌는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이하도 다 해당 되나요??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만불이상 일 때의 그액 (잔고)을 적어야 하나요?

  • 작성자 24.01.14 01:20

    네, 모든것이 다 해당되고 연중 최고의 액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24.01.14 16:05

    @Diaspora 최고금액을 확안하는게 쉽지는 않죠.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도 될까요?

  • 작성자 24.01.14 16:14

    @바다 네, 확인하자면 은행 홈피에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대강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 24.01.15 09:26

    @Diaspora A은행이라도 계좌가 여러개 있을 경우라면, 각 계좌의 잔액이 각각 1만불을 넘지 않을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A은행에 계좌가 3개인데 3개의 총금액이 1만불을 넘길 경우 3개 계좌를 다 보고 해야 하나요?(3개라도 1만불 이상 되는 계좌만 보고 하는지..)

  • 작성자 24.01.15 09:29

    @바다 총합계가 $1만불 이상이 될경우 계좌 3개를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 24.01.15 09:44

    @Diaspora 만약 계좌이체를 통해 만불 이상 금액을 A은행에서 B은행...C,D....Z까지 계속 이채를 했다면
    그 모든 은행을 다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A은행만 하면 되는지...
    말씀대로 하면 Z까지 다 해야 하겠군요. ㅋ

  • 작성자 24.01.15 10:05

    @바다 만약에 이체를 같은날 했다면 계좌를 하나만 적어도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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