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랑제일교회에 부임한지 약 한 달만에 교회 서류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2.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변경
3. 교회통장 및 카드 대표자 변경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서류에는 "예사랑제일교회"가 대표이름으로 명기됩니다.
아울러 교회 대표, 즉 담임목사 이름이 교회이름 옆에 첨부됩니다.
그로므로 담임목사가 바뀌었기에 기존 서류에 "예사랑제일교회" 교회이름 옆에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
먼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에는
춘천 세무서에 제직회 회의록과 대표자 신분증(본인 방문시)을 지참하고 가서 변경신청하니까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변경에는
고유번호증(대표자 바뀐)과 사실확인증명원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갖고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가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관련 세금 내니까 바로 대표자가 바뀐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업무(교회 통장 및 카드)는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표자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접수하니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은행에 공해진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간단하고 빠르게 조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외부적인 서류에 대표자 변경을 마쳤습니다.
이번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변경하며 알게된 사실 중 하나,
Tip을 말씀드리자면 종교시설 관련 고유번호증으로 가운데 번호가 82 또는 89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사랑제일교회는기존에 89로 발급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 번호가 221-89-04457 입니다.
89는 개인종교법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부동산이나 재산이 생기게 되면 가능하면 82로 발급 받는 것이 교회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비과세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82가 좀 더 교회에 혜택이 있다고 지인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 향후 교회의 재정이 동산과 부동산면에서 탄탄해 질때가 되면 그때는 고유번호증을 82로 발급받아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