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Number | Form Title & 내용 | 고려대상 & 예 |
Form 1116 | Foreign Tax Credit (Individual, Estate or Trust) 해외의 수입에 대해서 그나라에 낸 세금을 미국세금 보고시 크레딧 받는 제도.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세법으로 한국과 같이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나라에서 가능 | 개인, 법인 등 모든 납세자에게 혀용됨.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내었으면 미국세금보고시 택스크레딧 받는 경우 |
Form 2555 | Foreign Earned Income 해외에서 일을하여 발생한 수입의 (earned income) 일부를 미국세금 보고시 비과세로 해주는 세법. 2023년 경우 $120,000 까지 비과세로 공제할수 있음. 월급, 자영업 혹은 K-1 등 일해서 번 수입에서 적용될수 있고 이자, 렌트 등 투자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개인에게 적용되며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외에 Tax Home 이 있어야하는 조건 임. 해당될 경우 Form 1040 과 같이 보고. |
Form 8938 (FATCA) |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일명 FATCA 로 불리는 이 세법은 미국 이외에 해외에 소유한 은행구좌를 포함한 다른 금융자산을 포함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미국세금보고, Form 1040 보고시 미국세청에 같이 보고해야함. 부부공동 보고시는 부부 합산금액 적용. FBAR 와 다른점은 외국기업이나 사업에 소유권이 있으면 이 소유권의 가치가 Financial Aseet 으로 포함돠는 점이다. 직접 소유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면 포함될수 있다. IRS 안내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 미국거주시: Single: $50,000 연말 $75,000 연중 MFJ: $100,000 연말 $150,000 연중 외국거주시: Single: $200,000 연말 $300,000 연중 MFJ: $400,000 연말 $600,000 연중 |
FINCen114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로 알려진 보고 방식으로 해외 소유 은행자산과 다른 금융자산이 $10,000 넘는 경우 미국재무부에 보고하는 금융법이다. 주식, 뮤츄얼펀드, 보험,연금 등도 포함되며 특히 본인소유가 아니어도 본인이 사인할수 있으면 보고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나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지않는다. 보고의무는 개인별이며 부부가 해당될 경우 따로 보고 해야한다. IRS 안내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 개인이 소유한 해외 모든 구좌를 포함한 금액이 연말 혹은 연중에 $10,000 넘으면 보고한다.
FBAR 와 FATCA 는 과세 과정이 아니고 해외금융 재산을 보고만 하는 것인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꼭 보고하시길 권함. |
1040 NR |
U.S. Non 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미국납세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1040 NR 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 한국인이 미국에 사업 활동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렌트를 준 경우 혹은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 |
Form 709 | 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연중 증여 (Gift) 를 $17,000(2023) 이상 했을 경우 보고하는 양서로 증여한 다음해 4월 15일 까지 보고한다. 상속세에 적용되는 평생면제액 $13.61 Million 을 사용하여 세금을 피할수 있으나 상속과는 달리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자녀에게 이전될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주의: 부동산의 타이틀에 자녀의 이름을 더하거나 Quitclaim 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길 경우 혹은 주식구좌에 자녀의 이름을 Joint owner 로 올릴 경우 Gift Tax 보고를 꼭 하길 권함
|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 등 남에게 주는 것이고 상속은 죽을때 재산을 남기는 것. 미국의 상속세법은 증여세법과 연관되어 있어서 세금면제금액이 크기에, $13.61 Million (2023), 대부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진 않지만 Gift Tax 보고와 Living Trust 를 잘 활용하길 권함 |
Form 3520
|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미국인이 외국인으부터 년 10만달러 이상 증여 혹은 상속을 받았을때 보고함. 외국에 있는 신탁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이 양서로 보고해야 함. | 미국납세자가 한국인 납세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경우. 예: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 상속으로 20만 달러를 남겼을 경우 |
Form 5471
|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해외에 설립된 법인의 소유주, 이사, 경영인 은 관련 법인에 대해 매년 미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이 보고는 법인이 휴무상태여도 매년 해야함. FATCA 보고를 포함해서 Form 5471 을 보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Form 5471 은 법인의 Balance Sheet & Profit / Loss 를 보고해야 하기에 상당히 복잡할수 있고 Ownership percentage 따라 보고 사항이 다름으로 주의해야 함.
| 한국에 설립된 법인을 소유한 미국납세자 경우 매년 Form 5471 을 보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함. Form 5471 은 Form 1040 과 같이 보고하며 미보고시 과태료가 상당히 높음 |
Form 8621 (PFIC) | Information Return by a Shareholder of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or Qualified Electing Fund 해외에서 설립된 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의 소유주는 배당이득이 생겼을 경우 배당을 받지 않아도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할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설립된 뮤츄얼펀드, ETFs 등에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며 보고 방법은 연말 정산서를 참고 하거나 QEF or Mark-to-Mark 방법을 택할수 있음.
| PFIC 보고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뮤츄얼펀드나 ETF 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면 PFIC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그리고 Single 인 경우 $25,000 MFJ 인 경우 투자액이 $50,000 이하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
Form 8858 |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Disregarded Entities (FDEs) and Foreign Branches (FBs) 해외에서 소유, 운영하는 사업체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체 이면 Form 5471 을 통해 보고하고 개인자영업 혹은 LLC 인 경우에는 Form 8858 을 사용하여 매년 IRS 에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인 경우에는 미국내에서는 Schedule C 를 통해서 보고하지만 해외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Schedule C 를 포함하여 Balance Sheet 과 여러 정보를 포함하여아 하는 Form 8858 을 보고한다. | 해외에 있는 자영업, 파트너쉽, LLC 같은 FDE (Foreign Disregarded Entity) 는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와 달리 Form 8858 을 매년 보고해야 함 |
Form 8992 (GILTI) | US Shareholder Calculation of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미국납세자가 해외법인이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인 경우 그법인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법인의 사업소득이 배당되지 않아도 미국과세대상 수입이 됨.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은 해당법인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이다. | GILTI 세법은 2017년 Tax Cut & Jobs Act 로 생긴 세법이며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미국납세자는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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