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잉여금(留存收益 : 유존수익)
잉여금(留存收益 : 유존수익)에는 이미 처분하여 특정한 용도를 가지는 잉여금인 이익잉여금(盈餘公积 : 잉여공적)과 아직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未分配利润 : 미분배이윤)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익잉여금(盈餘公积 : 잉여공적)은 우리나라의 처분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또한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盈餘公积 : 잉여공적)에는 법정적립금(法定公益金 : 법정공익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 자본잉여금(資本公积 : 자본공적)
자본잉여금에는 현금 및 비현금자산 증여에 따른 증여잉여금, 납입자본의 외화환율 적용의 차이에 따른 자본환산차액,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할증, 주식투자준비 및 기타 자본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나. 이익잉여금(盈余公积 : 잉여공적)
이익잉여금(盈余公积 : 잉여공적)은 처분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중국기업의 경우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공익금(종업원복리기금) 등과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등이 있다.
다. 미처분이익잉여금(未分配利润 : 미분배이윤)
기업의 잉여금(留存收益 : 유존수익) 중 법률이나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처분한 이익잉여금(盈余公积 : 잉여공적) 외의 처분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출처: 기은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