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및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금지되며, 5호는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자의 퇴직금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호)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8.21.] |
【정리】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시행령 제11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 1,500만원 |
⇒ 표를 읽는 방법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이 8,000만원이라면 3,200만원까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함.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7.1] |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1] |
(2)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등에 의하여 급여,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
2.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는다.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여기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④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 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 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⑯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동법 제35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동법 제36조), 모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물품(동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동법 제73조)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는다.
Ⅲ. 면제재산
1. 의의
○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한다(법 제383조 제2항).
2.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1)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
○ 이 조항에 의한 면제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①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②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면제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거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재산이 될 수 없다.
2) 6개월 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②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900만원을 말한다. |
2. 면제신청
1) 신청자격
○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채무자에 한한다.
2) 신청시기 및 방법
○ 면제재산의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83조 제3항).
○ 면제재산 신청에 인지를 첨부하거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3.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383조 제4항).
○ 이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및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6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면제재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4. 면제재산 신청 재산에 대한 중지・금지명령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8항).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383조 제9항).
○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법 제383조 제10항). 따라서 면제재산 결정 후 면책신청시까지의 파산채권자의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5. 면제재산결정의 효과
○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 및 처분권이 미치지 않고 채무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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