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1332.fss.or.kr/fss/s1332/info/car_insurance/car_info_03.jsp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를 할인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출시
회원 분의 설명에 따르면
저소득자일 경우 4,000만원 이하 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받아
올 것을 보험사에서 요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증명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로 대체가능하오니
보험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빨간 글씨도 참고하세요
차량요건
- 5년이상된 차량
- 1,600cc 미만의 승용차
- 1.5t이하 화물차
- 100cc 이하 가정용 이륜차 ( 4년 경과 )
- 장애인 운송용 차량은 배기량, 년식 관계없음.
* 이 마지막 조건으로 인해 그 위의 조건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세요.
*** 2016. 10. 7.
장애인은 배기량과 경과연수가 미적용된다고 나와있으나
보험감독국에 전화해본 결과, 장애인운송용차량 이라함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가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어야 적용됩니다.
할인수준
기존 자동차보험 대비 약 3~8% 저렴
※ 회사별, 모집채널에 따라 조금씩 상이
가입요건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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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기명피보험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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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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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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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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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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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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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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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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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0세 이상
- ①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②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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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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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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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인 경우
- 소득증명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차상위계층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65세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점을 보험회사에 고지 ⇒ 소득증명서류의 제출은 불요
|
부양가족
|
- - 만20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
- -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미적용
- ①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②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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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부양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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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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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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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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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송용 차량 인 경우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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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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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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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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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가입뿐 아니라 이미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변경도 가능!
<회사별 안내번호>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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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회사명
|
상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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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1566-5000
|
현대해상
|
1588-5656
|
한화손보
|
1588-8282
|
LIG손보
|
1544-0119
|
롯데손보
|
1599-3806
|
동부화재
|
1566-0000
|
MG손보
|
1644-0114
|
악사손보
|
031-300-5555
|
흥국화재
|
1688-2688
|
더케이손보
|
1644-3433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하이카
|
1577-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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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할인혜택 받으세요 2016. 9. 5.
파일 받기 :
160906_조간_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할인혜택 받으세요.hwp
담당부서: 보험감독국/금융혁신국
담당팀: 특수보험팀/금융혁신1팀
자료문의: 02-3145-7466/8210
기타 상세문의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민원 02-3145-7468
보험감독국 링크
http://www.fss.or.kr/fss/kr/about/fss/board_list.jsp?p_buso=211180100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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