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체크리스트
김영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에 이르기까지 미술수업을 받았다. 공간 평론대상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대학원을 다니면서 평론의 소양을 익혔다. 귀국하여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불교대학에서 ‘고려불화의 화엄사상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술사상가로 직함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년 전의 글이다. 많은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같을 수 있으므로 시의에 맞지 않은 글은 삭제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수록했다. 현재 적용이 되는 이름이나 방식은 그대로 두었다.
한국의 작가들은 예술가의 권능이 제작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한인작가들은 소비만능의 사회풍조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제작이 아닌 딴 업종에 매달려야하기 때문일까. 어디서 어떻게 살건 한인 작가들이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험에 속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사상적 배경이나 작품의 동기, 작품에서 내어 보이고자 하는 바, 작가의 발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예술가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도 한인 예술가들은 더욱 무관심하거나, 아예 묵살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작가가 자신의 이력서나 슬라이드 등을 들고서 화랑으로, 선배에게로 뛰어다니면 소위 ‘화단정치’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풍토, 바꿔 말하자면 예술 지상주의의 풍토에서 이러한 무관심의 두꺼운 층이 형성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작가들은 정보에 대단히 밝다. 자신의 입신출세와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정보는 얄미울 만큼 철저히 숙달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사회가 기회의 사회이기도 하고,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예술가에게, 어쩌면 예술가이기전의 사회인에게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예술은 하나의 당연한 직업이고, 예술가는 여느 전문직 종사자들처럼 풍부한 경제적 여유를 누려야한다는 것이 통념처럼 되어있다. 한국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를 푸념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면, 똑같은 시간에 미국의 예술가는 슬라이드를 화랑으로 우송하고 화랑책임자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조치하거나, 그 화랑 전속화가의 추천을 얻으려고 고심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그랜트나 상금을 얻어내어, 생활을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원하는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채근할 것이며, 여유 있게 창작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런 풍조이므로, 예술가가 가난하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단순노무를 생활을 위해 선택해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오히려 예술에의 모독으로 받아 들여 질지 모른다.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미국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누구라 할 것없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철저한 능력사회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예술가가 있다면 사회는 철저히 그 개인을 뒷받침해준다. 이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작가들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 학력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능력집약형 사회에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인 작가들도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여, 어떤 의미에서 인간개조를 서슴치 아니한다. 미국에서 전시회 한번 하려면 몇 년 후의 날짜에 예약을 하거나, 화랑의 전속화가가 되려면 오륙년 이상을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하여 미국인 작가들은 성격자체가 점액질로 되어간다. 속전속결 다혈질의 한국인 작가가 미국에서 이 체질을 바꾸는 데만도 일반적으로 몇 년은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문화의 장벽에 걸려, 처음 몇 년간 작품에 관한 구상하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한 나라의 국민이 딴 문화권에서 적응하기 위한 최대한의 세월동안 자신을 채근하여도 미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인으로서 등장하지 못할 때, 그의 운명은 한국에서 한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아니한 작가들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
사회는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을 예술가로서 대우하거나, 왕년의 경력을 빙자하여 그의 생활과 제작을 돌보아주지는 아니한다. 생활을 즐기고 심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가를 포기할 냥이면, 그러한 직업은 이 사회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세계무대를 향하여 예술가로서 뛰어보겠다거나, 또는 좁아진 세계를 의식하고서 한국에서 세계무대로 노려보겠다거나, 어쨌건 오늘날 세계미술의 선두주자가 되어있는 미국화단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자신을 선전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해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선전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어느 사회의 성원이건 당연히 갖추어야하는 것으로되, 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의 하나이다, 당연히 이 기본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갖추기 못한 예술가는 무시되고, 도태되어 스스로 거세당한다.
작가가 기본적인 절차에 대처 능력을 없을 때는 전문인력을 빌려야하고, 빌리기 위해서는 딴 수입원에 따른 노무를 감당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에 정진하는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악순환이 이 사회에서는 필요악처럼 예술가에게 따라 다닌다.
가장 분업화된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마치 단세포동물처럼, 또는 원시 자급자족 경제에서처럼 자신에 따른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묘한 아이러니가 예술가들에게 강요되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능력은 쉽게 말하자면 아주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위한 범본이 잇고, 개인은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이다.
예술가들이 자신과 화랑과 매스컴, 나아가서 대중을 향해 자신을 점검하는 절차에 관한 것을 예술가의 체크 리스트라고 불러 보기로 하자. 이 체크 리스트에 인용되고 잇는 자료들은 비유하자면 옷 중에서 수영복정도가 될 것이다.
예술이라는 해변에 나아가기 위한 수영복을 갖추지 못했다면 외설죄로 감방행을 각오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또한 그것이 작가 자신을 지방의 아마튜어 작가와 세계적인 대가로 분류하게 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항목은 아니다.
대본으로 쓴 체크 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대학원의 필수과정이며, 강사 실비아 화이트의 강의 안을 임의 재정리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화가나 한국에서 세계무대를 향해 뛰려는 작가, 또 한국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제작활동을 하려는 작가들에게 맞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가. 자료정리
정리되어야 할 자료에는 슬라이드, 우송목록, 화랑관계 서류 및 자료, 제작 및 전시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 이런 자료의 정리에는 어떠한 규칙이 없다. 경우에 따라 컴퓨터를 쓰면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파일과 색인카드를 쓰더라도 정리 요령에 따라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1.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작품을 손쉽게,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원작보다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더우기 원색인쇄에 직접 쓰일 수 있으므로 원작만큼, 또는 그 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사진 등 컴퓨터와 연관된 사진기술의 발달로 슬라이드의 효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디지털 사진은 컴퓨터에 바로 연결되어 인터넷까지 올려진다. 인화된 사진 역시 스캐너를 통하여 쉽게 입력될 수 있다. 인화된 사진을 비디오로 촬영할 경우 슬라이드를 옮기는 것보다 해상력이 낳을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슬라이드를 인화화기 위해 직접 현상소를 찾아 다녀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슬라이드는 주로 책이나 팜플렛 등 출판문화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경향이다.
A. 슬라이드 제작
슬라이드를 찍을 때는 언제나 가능하다면 전문사진기사의 손을 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기사는 소개를 받거나, 직접 고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고용하기 전에는 꼭 견본을 요구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비라거나, 판권의 소속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추후 피차의 곤란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사진작가가 자신이 찍은 모든 사진에 대해 판권을 가지게 되면, 작가가 사진이 필요해지는 모든 경우에 판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생긴다.
이러한 번거러움을 피하고자하거나, 사진 기사를 쓸 수 없는 경우라면, 자신이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제작을 할 때, 카메라는 가능한 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SLR(Single Lens Reflex)을 쓴다. 또 자동노출이나 프로그램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유리하다. 이상적인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 할 수 있으며, 내장노출계가 지시하는 대로 수동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슬라이드 필림의 관용 도는 흑백필름을 4, 칼라필름을 2로 잡을 때 1에 해당한다. 즉, 요구되는 노출을 맞추지 못하면 대단한 시간낭비와 비싼 수업료를 지부해야되는 것이 슬라이드의 제작이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름을 빛에 맞춘다는 것이다. 즉, 주광용 (daylight) 필림은 집바깥에서, 텅스텐 필름은 텅스턴 조명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다.
야외촬영의 필름은 ASA 50 필름이 가장 안전하다, 비교적 개발이 되었다고는 하나, 고감도 필름은 6개월이 지나면 탈색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ASA 50 필름은 3200 켈빈전구에 맞는 조도를 가지고 있다.
사진 재료 상에서 500 와트 전구 두개를 산다. 스탠드가 있으면 좋지만, 의자나 탁자에 비끌어 매도 좋다. 이 경우, 전구외의 광원은 모두 차단한다. 만약 햇빛이 들어오면 커튼을 친다. 야외에서 찍을 때는 태양광선을 가로막고 있는 집의 그늘을 택하는 것이 빛의 얼룩을 막는데 좋은 위치이다.
작품을 하얀 벽면에 세우고, 삼각대위에 카메라로 고정한다. 회화의 경우에는 프레임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 부득이해서 유리를 통해 작품을 찍을 경우는 편광필터(PL)을 써서 반사광을 제거한다. 작품의 크기에 따라, 소품일 때는 접사렌즈나 접사 링을 쓰게 되는데, 렌즈 보다는 링 쪽이 비교적 해상력이 좋은 편이다.
파인더에 그림자가 지지 않나, 반사광이 보이지 않나, 촛점은 정확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포착되었는가를 거듭 확인한다. 삼각대위에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케이블 릴리스(Cable Release)를 쓴다면 조리개는 F11로 정도로 줄이는 것이 가장 선예한 사진을 얻는 방법이다. 현상시에는 슬라이드 전문 랩을 이용하면 두세 시간만에 최상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다. 미국에서는 옐로 페이지에서 SD, 혹은 Slide란을 찾아 랩의 위치를 확인한다.
B. 슬라이드 라벨 붙이기
하나하나의 슬라이드마다 타이틀 날짜 크기 미디어 아래 위 표시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명기한다. 슬라이드 마운트는 플래스틱 마운트에도 컴퓨터에 의한 라벨이 인쇄가 된다. 또한 스티커에 타이핑을 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손으로 쓰는 것은 금물이다. 슬라이드 라벨은 어두운 불빛 아래서도 읽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라벨을 제작할 때는,
. 작가이름은 쉽게 알아보기 위해 대문자를 쓴다.
. 명제는 인용부호를 쓰거나, 밑줄을 친다. 코마(,)는 언제나 인용부호안에 있어야 한다.
. 어떤 미디어를 썼는지는 공간이 허용하는 한 상세히 밝힐 것.
. 작품 크기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이 X 넓이의 순서에 따를 것, 미국에서는 대부분 인치(Inches)를 쓰며, 홋수는 통하지 않는다.
. 날짜는 작품을 끝낸 날짜이지만, 연대만 밝혀도 무방하다.
. 어떤 때는 슬라이드의 왼쪽 아래 부분에 빨간 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슬라이드를 적재할 때, 빨간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C. 슬라이드의 보관
적어도 대 여섯 개 정도의 완벽한 슬라이드 세트를 만든다. 복사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는 비용보다 비싸게 먹히며 시간이 걸린 뿐만 아닐라, 원래의 슬라이드 보다 대개 상태가 나빠진다. 꼭 복사를 해야할 경우는 직접복사(Direct Copy)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 두 번 음, 양을 반전시키는 인테네가(Internegative)를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촬영 시 여러 장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장 찍었다하더라도 그 중의 한 세트는 복사를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따로 보관한다.
보관 방법으로는 철제상자,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슬라이드 보관용 페이지(Slide Page)는 날장으로 된 슬라이드 페이지(Individual Slide Page)에 넣어서 보관한다. 슬라이드 페이지에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즉 PVC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PVC는 두껍고, 신축성이 있어 쉽게 구별이 되며, 사진재료점 외의 상점에서 사면 대부분 PVC이다. 이 페이지들은 사진재료상에서 보관된(Archival type)으로 통하며, 세 구멍 짜리 홀더에 끼워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슬라이드 페이지 사이에 간지를 끼워 넣어 슬라이드 번호에 따른 제반 기록사항, 즉 전시회 이름, 판매여부, 현재 작품이 있는 곳, 팔린 날짜, 가격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자신이 양식을 만들어도 좋고, 시판되는 양식을 사진 재료 상에서 구입해서 써도 좋다.
2. 정보의 정리
A. 우송목록
우송목록은 전시회초청장을 보낼 때뿐만 아니라, 발송의 근거를 남겨야할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전화가 일반적인 통신수단이기는 하지만, 전화는 법적 증거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일단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는 확인을 하는 것이 전화로 통화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그리고 미국인에게는 전화보다도 편지가 훨씬 일을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미국에서 우표는 우체국에서만 정찰판매하고, 약국(Drug Store)이나 문방구(Stationary), 또는 슈퍼마켓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비싸게 팔린다. 그러므로 많이 쓰이는 주소는 타이핑하여 우표까지 붙여두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교류가 있었던 작가, 친구, 작품을 샀거나 빌려간 고객의 명단, 화랑과 대학전시장 등 관계되는 주소를 타이핑하여 주소라벨에 복사한다.
컴퓨터를 써서 자료 정리를 할 경우, 최근에는 자체 내에 스티커 라벨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스티커도 있다.
B. 전화번호부, 참고장부
통화내용에 따른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스프링이 달린 조그만 수첩에 날짜, 통화한 사람, 통화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한다. 스플링이 달린 조그만 수첩에 날짜, 통화한 사람, 통화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한다. 또 하나의 수첩을 준비하여 액자를 잘 하는 집, 사진기사,화랑, 슬라이드 제작소,철물점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때 수첩대신 인덱스 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ABC순이나 항목별 분류에 좋다. 카드의 정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한장의 카드에는 한 항목만 기재한다. 내용이 길어질 때도 뒷면으로 넘기지 말고,다음 카드의 앞면을 쓴다. 카드의 1/3 윗면은 사람이름,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쓰기 위해 비워두는 것이 좋다. 여러 항목에 연관되는 정보는 복사를 하여 짤라 붙여 카드로 만들어 딴 카드와 함께 보존한다. 또는 원본이 있는 위치와 항목만 명기해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전화번호부는 그날 적어온 전화번호나 명함을 따로 적어 두거나, 분류 비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나뿐인 전화번호를 분실한 경우, 전화번호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하거나, 계획하는 일이 며칠씩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는 친구의 전화번호라도, 다시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친구의 직장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본인이 특별히, “아무에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좋습니다” 는 서식(Information Release)에 사인해두지 않는 한, 직장에서 아무에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화번호 안내는 411이며, 교환은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문의전화에 응답할 뿐이다. 좀더 상세한, 또는 교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상의 정도가 필요할 때는 수퍼바이저(Superviser)를 대달라고 한다. 어느 수퍼바이저가 잘 모른다고 할 때는 다시411로 전화를 해서 수퍼바이저를 바꿔달라고 하면 딴 수퍼바이저에게 통사정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C. 옐로페이지
미국의 상거래는 전화와 자동차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옐로페이지에 수록된 물품정보에 의하여 통화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게를 찾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옐로 페이지는 전부 무료이므로, 전화신청시 언제나 비치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옐로 페이지는 미국제일의 베스트셀러 즉, 제일 독자가 많은 책이다. 언어장벽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또박또박, 빠르지 않게 말하면 단어만 나열해도 대부분 의사가 전달된다. 미국에서 특정상품의 밀집상가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예로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개인의 특수한 용도에 따른 개인 옐로 페이지는 꼭 필요하다. 일단 얻어진 정보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및 교차로, 영업시간, 전문취급 종목, 특정 상품취급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양식에 맞춰 정리해둔다. 공통관심을 가진 작가들과 이러한 정보를 나눠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D. 파일의 정리
슬라이드, 왕복서신, 전시회 평, 신문기사, 전시회 예고기사, 관계 광고 등을 그때 그때 분류를 해 두었다가 일년 단위로 정리한다. 하나하나의 파일마다 앞에 표지를 붙이고, 관계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활동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전화번호나 전화내용, 또는 엽서를 보냈을 경우는 엽서의 내용도 요약해서 적어둔다. 물론 모든 활동사항에는 날짜를 빠뜨리지 않는다.
파일을 정리하기에 꼭 철제 캐비넷이 필요하지는 않다. 파일 폴더(Hanging File Holder)를 걸수 있는 걸이(Hanger)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화번호부에서 확인하여 도매상을 찾아가면, 대부분의 문방구는 소매가격의 절반정도에 살 수가 있다.
정리하는 요령으로, 먼저 관계자료를 성격대로 분류하고, 나중에 인덱스 라벨(Index Label)을 붙이는 것이 수고를 더는 방법이다. 세분하여 낱장의 파일을 써서 칸막이를 만든다. 확실한 분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연필로 라벨을 써 두는 것이 파일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나. 작가로 나가는 길
작가로 나아가는 길에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적 준비, 법적 준비, 그리고 공식적인 준비이다.
1. 개인전 준비
A. 그랜트(Grant)
그랜트는 우리말로 연구비정도의 뜻으로 도서관 목록 중에 그랜트에 관계된 책을 찾아낸다. 필요에 따라 장학금(Scholorship), 펠로우쉽(Fellowship), 또는 상금(Award)에 따른 책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랜트의 관계 당국에 편지를 보내 신청서를 받는다.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정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그랜트를 지급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면접을 나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그랜트는 무상이고, 무조건부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그랜트를 지급 받아 픽업 트럭을 사더라도 간여하지 않는 기관이 많다. 신청자가 없어 다음해로 이월되는 그랜트도 많이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곳에 신청하고서 기다려 볼 일이다. 이 경우 결격사유란, 지급기관 제한하는 신원상의 사유이다. 미국시민이나, 어느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는 그랜트가 압도적이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는 그랜트(No Restrictions)을 찾아야하는데, 이 숫자는 지극히 적다.
미국에서의 행정은 화가 치밀 만큼 시간이 걸리고, 까다롭기가 이를 데 없다. 하나하나의 서류를 한국에서의 관공서에 들어가서는 서류 작성하듯이 하지 않거나, 양식을 무시하면, 접수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으므로 극히 신중히 서류를 작성하고, 느긋이 기다리며, 기회가 많으니만큼 실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청에 따르는 제반 정보는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National Eendowment for the Arts
Washingtn, D.C, 20506
Various deadlinees depending on discipline
Request application guidelines in March
John Simon Guggenheim Memorial Foundation
90 Park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6
Deadline October 1
California Arts council
1901 Broadway Suite A
Sacramento,California 95815
더 상세한 그랜트의 기회를 알고 싶으면, 아래의 출판물들을 점검한다.
Ocular
1549 Platte Street
Denver, Dolorado 80202
$14 peer year
Washington International Newsletter
P.O.Box 9005
washington,D.c.20003
College Art Association of America
16 E. 52nd Street
New York, New Yorrk 10022
Artweek
1305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fornia 94612
$16 per year
Artforum
P.O.box 980
Farmingdale,N.Y.11737
10 issues $28
Art in America
542 Pacific Avenue
Marion, Ohio 43302
10 issues $24.95
B.이력서
이력서는 고용이나 자기소개 등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 최고의 정보를 최고의 방법에 의해 전달하고,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가능한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엄격한 양식에 따르는 길 뿐이다.
ㄱ.이력서의 작성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보와 경력을 두페이지 이내로 정리한다. 자신이 전문타이피스트가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사식을 하도록 한다. 복사를 하는 곳이라면 대개 사식기가 있게 마련이고, 사식된 이력서는 한층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력서의 오자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제삼자에게 부탁하여 찾아내도록 한다.
자신이 직접 이력서를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쓴다. 확실한 마진과 행간 등을 양식에 맞추고 스펠링 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훌륭한 이력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력서 작성에 유의할 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력서에 나오는 단어는 약자를 써서는 안 되며, 전시평이나 관계기사는 ABC순으로 정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관한한, 그 기사가 실린 페이지, 대목, 권수, 번호를 명기하고, 사진이 수록되었는지 아닌지 까지 미주알 고주알 기재한다. 잊으면 안되는 것은, 코마 (,) 가 언제나 인용부호 (‘ 혹은 “)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경력을 나열할 때는 최근 경력을 먼저 쓴다. M.F.A.등 약자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약자를 쓰지 않는다. 이력서는 보내는 목적에 따라 언제나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즉, 이력서를 보내는 목적과 상관없는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화랑에 보내는 이력서에 백화점 점원 경력 따위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이력서에 쓰이는 종이는 타자를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간에 25%의 천이 들어가 있는 종이를 쓴다. 약간 묵직한 종이로서 이력서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ㄴ. 표제지(Cover Letter)
이력서를 보낼 때는 언제나 표제지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 표제지는 이력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필요로 할 만한 점이라거나,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을 담게 되며, 만약 취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좋을지를 한꺼번에 고용주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므로 매우 신중히 작성되어져야 한다.
이력서를 복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라도, 표제지는 꼭 한 장 한장 타이핑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타자기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종이는 이력서의 종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쓴다, 표제지는 한 장을 초과하면 안 되고, 첫눈에 사무적인 것으로 비쳐야한다. 시골 구멍가게에 쓰는 파는 양면괘지 따위를 쓰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 표제지에 관한 한, 철저히 양식과 어법을 배워두면, 사신이 아닌 모든 경우에 두루 쓰일 수 있다. 회신이 필요하거나, 편지의 내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편지는 꼭 이 표제지 양식에 따른 편지를 보내도록 한다. 물론, 중요한 양식이나 내용, 자료가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하고, 배달증명(Certified Mail)으로 보내는 것을 잊지 말도록,
이력서를 보낼 때는 먼저 전화를 통해, 당면문제를 직접 결재하리라 생각되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 앞으로 우송한다.
표제지를 작성할 때는 양식을 따른다.
. 서론 -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어떤 종류의 직위나 업종을 원하는가 등을 밝힌다. 어떤 경우를 통해 그 직위, 또는 화랑을 알게 되었는지 등을 언급한다. 어떤 기관지를 통해서거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도 밝히는 것이 좋다.
. 본론 - 동봉한 이력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슬라이드의 경우는 슬라이드로 밝혀준다. 고용을 원할 때는 고용주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 화랑일 경우에는 이를테면 좋은 판매조건의 작품이라거나, 자신의 작품을 대상으로 할때 화랑이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강조한다.
. 결론 - 면접일시를 요구한다. 서로 편리한 시간에 약속을 하자던지, 이번 주, 다음주, 혹은 이번주 목요일에 전화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밝힌다.
. 동봉 - 편지 중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꼭 그 사람의 편지를 동봉하도록 한다. 복사된 편지를 보낼때는 C.C.라고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댄다. 다음에 수록되는 예문에서 JD. SHW에서 JD는 John Doe의 약자, SHW는 임의의 분류이다. 다음 Enclosure는 동봉서류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동일한 파일이름 아래 편지를 분류할 수 있고, 사신이 아니라, 동봉서류가 있는 공식서한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밝혀주는 것이다. 또, 표제지는 정중한 문어체를 쓰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근 추세로는 좀 더 친근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구어체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Enclosed Please Find...대신
I am Sending.이거나
또, Should You Wish to do so.대신
I Hope you wish to do so...등으
로 바꿔 쓰는 경향이 그것이다. 받을 사람과 경우에 따라 적절히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C. 스튜디오
작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적 준비로서 스튜디오를 빼놓을 수가 없다. 아파트나 하우스 등 주거공간에서 작품제작을 할 량이고, 유해물질과 소음이 관계되지 아니하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아파트는 작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주지 못한다. 카페트는 못해도 사흘에 한번 씩은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어야하고, 테레핀이나 심지어는 담배냄새, 된장냄새까지도 배어들어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반대로, 창고나 차고,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것은 소방법, 위생법, 방범법 등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대학에서 한 과목만 수강신청을 해도 스튜디오를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서,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 스튜디오는 일단 자격만 갖추면 대기 순서대로 사용가능하지만, 학기단위로 갱신해야하고, 열쇠 반납이 늦어질 경우 연체료가 따르는 등 골치 아픈 절차가 따른다. 실기실을 사용할 경우, 실기실은 대부분 비어 있지만, 다음식간 수업을 위해서 언제나 원상복귀되어 주어야하므로 역시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뉴욕의 ‘다락방(Loft)’ 또는 L.A의 봉제공장건물들은 스튜디오로 적합한 구조로서 공간이 넓고 천정이 높아 제작이 편리하지만, 주거 가능한 스튜디오(Live in Studio)가 아니면, 작업만 하던지, 생활의 흔적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낮에도 커텐을 내리고, 문을 잠가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는 주위의 작가들과 정보교환, 교류가 비교적 쉽고, 화랑책임자를 초청하거나, 스튜디오전시회를 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2. 법적 준비
A. 면허(Permit)
시각예술을 전공하는 작가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고객에게 세금을 징수하기위해 두개의 면허가 필요하다. 즉, 사업세 등록증과 판매세 면허이다.
사업세 등록증은 시청에서 얻을 수 있다. 매년 1월 소액의 수수료를 내는데, 수입총액이 1만 5천달러 미만일 때 해당된다. 시청에서 Business Tax Registeration Certificate를 원한다고 말하면, 소정의 양식을 줄 것이다. 판매세 면허(Sales Tax Permit)는 작품을 팔때 고객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고, 단 작품을 사서 판매할 경우 세금을 안내고 살 수 있는 면허이다.
이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혹은 S.S.Number) 을 제시해야 한다. 판매세면허는 일반적으로 작가에게 무료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직업안내소(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관계직원과 상의하여 면제받을 수도 있다.
B.판권(Copyright)
판권 신청양식(Form VA)를 10달러와 함께 보내면, 원작의 판권을 보장해준다. 보내는 곳은 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Waxhington. D.C. 20559이며, 슬라이드나 사진을 보내면 된다. 하나하나의 작품을 보내는 것보다는 연례적으로 일정기간의 작품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판권침해는 중범(Felony)으로서, 엄청난 배상금이 오간다. 판권에 따른 법률문의는 (703) 557-8700.
3. 공식적 준비
미국에서 작가로서 나아가는 길은 화랑전속, 공모전, 개인전 등의 경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이다.
A. 공모전
워낙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인 만큼 작가로서 입신할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깔려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공모전이다. 많은 화랑이 운영경비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공모전을 기획하기는 하지만, 포상의 기회와 화랑 또는 화랑의 큐레이터, 평론가, 심사위원들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력서의 경력 란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므로 매력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모전 광고는 미술 전문잡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주간지 Art Week, 주로 계간으로 나오는 화랑정보잡지 등을 정기구독하면 상세한 응모요령이 실린다. 대부분이 슬라이드를 요구하여 일차심사를 거쳐, 입선작품의 경우 반입통지를 받게 된다. 전시되는 작품의 경우 화랑이 판매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또한 반출 일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작품에 대한 책임을 화랑에 물을 수가 없다.
경험삼아 지방공모전에 응모를 해볼 수는 있지만, 경력을 염두에 둔다면 전국규모나, 비엔날레 등의 세계규모를 목표로 한다. 지방공모전 경력은 이력서에서 별반 중요하게 취급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공모전을 잘 이용하는 작가들로서, 출품사실만으로 이력서를 메꾸는 경우도 가끔 보지만, 일반적으로 이력서는 수상전시회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장래를 보아 바람직할 것이다.
B. 개인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인내력과 시간,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먼저 화랑의 성격을 파악해야하고, 화랑 측과 교섭이 있어야하며, 필요하다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화랑은 미국의 화랑이고, 교포들이 경영하고 있는 화랑은 많은 부분해당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포화랑은 전속화가나 큐레이터제도를 도입할 만큼의 여유가 없고, 대관전시회, 초청전시회를 통해 화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ㄱ. 화랑의 선택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작가로서 필요한 특수한 필요성에 맞도록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문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 지금 현대 화랑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어떤 양식인가, 추상이거나 사실, 혹은 개념미술 쪽인가.
. 작품의 가격은 자신의 그림수준과 어떠한가.
. 현재 전시되는 작가의 경력은 자신의 수준과 어떻게 다른가. 화랑은 오직 신인작가만 전시하는가, 아니면 중견작가, 혹은 대가들의 작품만 전시하는가.
. 자신의 작품 전부를 수용할 만큼 큰가, 혹은 친근감을 줄만큼 작은 공간인가.
. 조명은 적당한가. 벽면공간은 어떤가. 화랑은 잘 유지 보수되어 왔는가. 못 구멍과 바닥이나 벽의 손질은 어떠한가. 새로 손질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 일반적으로 이 화랑공간을 거닐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 등등 자신의 특수한 작품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ㄴ. 답사
제일 쉬운 방법은 지역별로 몇 개를 나누어 며칠에 걸쳐 답사하는 것이다. 먼저 화랑에서 발간하는 화랑약도를 입수한다. L.A의 경우는 산타 모니카와 베니스, 라 시에네가와 메로스, 그리고 다운타운으로 나눌 수 있고 뉴욕은 맨하탄의 다운 화랑들을 하루나 이틀, 작품의 성격에 따라 소호(SOHO)를 하루쯤으로 잡아 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에 제일 좋은 시기는 여름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화랑이 이때 전속작가들의 그룹전을 개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화랑의 성격을 단정하는 지름길이다. 화랑답사가 끝나면 기본적인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지만, 확정을 하기까지는 서너 번 더 다녀보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여 손에 들어온 몇 개의 화랑이 작가가 접근하여야할 곳이며, 화랑관계자들을 자신의 작품과 친밀하게끔 만들어야하는 이른바 공격목표가 된다.
ㄷ. 화랑에 접근하는 길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다루어주는 화랑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화랑에서 전시를 한 경력이 있거나, 전속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들을 자신의 스튜디오로 초빙하여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작가들의 추천은 화랑에서 새 작가를 조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지 못한 사정일 때는 화랑에 약속을 하여 화랑책임자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상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 경우에 세 가지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 화랑으로서는 작가의 작품을 보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반응- 이럴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성작가의 추천을 얻도록 한다.
. 화랑에서 작가의 작품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보고자 할 때- 이것은 일차심사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이다. 최소한 10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표제지를 통해 전화번호, 이력서, 반신봉투에 우표를 붙여 보낸다.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두주일이 지나기 전에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한다.
작품이거나 슬라이드를 보여줄때 최근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거나, 미완성, 제대로 제목을 붙이지 못한 작품 또는 팔렸거나 가져올 수 없는 작품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
. 화랑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자거나, 편리한 시간에 만나자고하면, 재빨리 손을 써야한다. 약속에 늦을 것 같거나 취소를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 그럴 때는 될수록 빠른 시일에 다시 약속시간을 잡는다. 만약 화랑 측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만나고자하면 화랑책임자를 스튜디오로 초청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뇌물이거나 술자리 같은 것은 없느니 못한 경우가 많다. 전시회 리셉션에서 준비하는 비스킷과 치즈, 백포도주 등을 자연스럽게 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화랑에 작품을 계약에 따라 남겨 놓을 경우에는 작품반품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받도록 한다. 이때 날짜는 두 달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C. 화랑전속에의 길
미국에서 작가로서 입신할 수 있는 길은 화랑의 전속화가가 되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매우 시간이 걸리며, 나쁘게 조건이 나쁜 화랑과 계약이 되면 자신의 경력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화랑에 접근할 때도, 화랑 측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접근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품이 좋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화랑에서 전격적으로 채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동작전을 쓰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ㄱ. 이상적인 화랑
대부분의 화랑이 이제 40-60%에 해당하는 작품 판매수입을 나눠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는 대신 화랑에서는 광고비, 작가자신이 개인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우송비, 안내장 제작 및 발송, 오프닝 파티비용 등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광고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전국적인 잡지, 그리고 모든 지방지에의 광고는 화랑이 책임지고 광고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은 화랑과 작가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다. 어떤 화랑에서는 광고비를 나누자고 할지도 모른다.
우송회사에서(Mailing Company) 편지발송을 대행해 주는 때는 아마도 작가자신이 손수 발송할 때의 차액을 부담해야할 지 모른다. 또 다른 화랑의 경우라면 액자와 선적비, 그리고 보험료의 모든 것을 군말 없이 부담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이 중요하고, 화랑의 주선아래 자신의 위치를 좀 더 이상적인 것으로 끌어 올리고자 한다면, 합의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작가가 광고를 책임질 경우, 화랑주선의 광고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 명망있는 화랑이라면,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품의 소재지, 소장자의 주소, 판매가격을 알려줄 것이다. 캘리포리아주의 경우, 화랑이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일단 판매가 되었던 작품을 다시 판매하게 될 때도 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작가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판매금액은 천 달러를 넘어야 한다.
. 이상적인 화랑이라면, 작가의 작품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줄 것이다. 여기에는 작품을 사진 찍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관되는 기록의 명세서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 화랑이 작가에게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는 카탈로그나 인쇄를 해주겠다고 제안할 때이다. 카탈로그는 그랜트를 신청하거나 소장하는 사람, 박물관을 찾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이고, 인쇄는 많은 사람에게 가장 쉽고 싸게 작품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랑에서 양쪽을 다 주선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면, 당장 작품 몇 점을 파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가를 키워주고, 경력을 쌓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화랑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사람에게 선택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벽이 허전해서 그림을 걸려는 사람에게 작품을 파는 것은 작가의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물관을 포함한 중요한 컬렉션을 우선으로 생각해줄 줄 아는 화랑이 이상적인 화랑이다.
. 이상적인 화랑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고립된 화랑으로서가 아니라, 딴 지역의 화랑들과도 교류가 되는 화랑이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작가의 작품은 딴 지역의 큐레이터, 화랑 디렉터, 소장가들에게 계속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범위에 따라 유럽이나 또는 세계적인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다음의 전시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 화랑은 기사의 작성과 활자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화랑은 지역매스컴과 그 분야의 평론가들과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져서, 전시회이전에 예고기사와 전시회 후에 전시평이 기사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대로 된 화랑이라면 작품판매 후 30일 이내에 할당된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 이 경우는, 화랑이 소장가에게 신용판매를 해서 수금이 늦어지더라도 작가에게는 기일 내에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딜러의 경우, 작가에 대한 모든 정보, 즉 이력서, 중요한 전시평 및 관련 기사 등을 관심이 있는 소장가에게 나눠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상적인 화랑이라면, 완전히 신임하고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는 터놓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딜러가 있어야 한다.
ㄴ. 화랑계약의 예
화랑들은 그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랑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이며, 예술가로서 최소한 기대해야하는 사항들이다.
. 모든 예술작품은 화랑이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동안 충분히 보험으로 커버되어야 한다.
. 화랑에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동안은 화랑에서 작품을 맡아 주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6개월 정도는 연장되어질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물론, 예술가의 선택과 화랑의 선별에 따르게 된다.
. 작가는 이 전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상업화랑전시회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 6개월 동안에 딴 전시회, 즉, 박물관, 대학화랑, 그리고 비영리화랑 등에 전시를 하게 될 때는 ‘00화랑제공-Courtesy of *** Gallery'라는 단서아래 전시를 할 수 있게 된다.
. 작품이 전시되지 아니할 때, 화랑에서는 작품을 6개월 동안이나, 타협에 따라 그 이상 연장 보관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작가는 화랑을 통해 판매되거나, 화랑에서주선한 모든 판매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 작품반입과 반출은 타 지역이 아니면 일체 작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 화랑에서 작가에게 직접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표시가격의 50%거나,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된다.
. 화랑에서 작가에게 전시회 참여를 요구해오면, 작가는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이력서, 작품론, 슬라이드, 포트폴리오(Portfolio)비디오, 사진이거나 그외에 인쇄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작품반입, 전시, 반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약속을 해야 한다.
. 작품이 팔리면, 화랑은 작가에게 1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30일 이내에 약정된 금액을 작가에게 보내게 된다. 이 경우 작품을 산 사람이나 기관, 작품의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함게 보내줄 것이다.
다. 치다꺼리
작가가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한, 거기에는 작품보관, 관리에 따르는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고, 발표의 기회를 넓힐수록 작품 운송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더우기 해외전 쯤 되면, 경비와 수고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언제나 모색하고 과단성 있게 지출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진다.
A. 전시회 안내장 제작 및 발송
안내장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규격에 따른 우송비를 알아본다. 우편규격을 맞추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미국에서는 인쇄비가 매우 비싸므로, 대부분 필요한 정보만을 단면, 또는 양면으로 인쇄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전시회를 알리는 매스컴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쇄를 할 때는 미리 작성된 원안을 들고, 두 군데를 들러야한다. 하나는 종이회사, 또 하나는 인쇄소이다. 종이회사에서 선택된 종이를 대량으로 사면, 인쇄소에서 제한된 종이를 사는 것보다 좋은 종이를 싸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소로서는 종이를 사오거나, 자기네 종이를 쓰거나 개의치 아니한다. 인쇄소는 가능한 한 동료예술가들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칼라판 안내장을 제작할 때는 가장 원화에 가까운 인쇄를 해줄 수 있는 인쇄소가 있게 마련이다.
B.프레스 릴리스(Press Release)
전시회기사를 작성, 발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랑이나 전시장의 책임이지만, 어떨 때는 작가자신이 작성하여 보내야할 경유도 생긴다. 이 경우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프레스 릴리스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하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정보위주로 기사를 써야한다. 서술적이고 솔직한 글을 써서 정보를 확실히 제공하는데 주안을 둔다. 관용구나 관용어는 예술에서 쓰이는 것에 국한한다.
이 프레스 릴리스는 신문이나 잡지의 평론가 큐레이터 TV 방송국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에 보내게 된다. 사전에 미리 담당자를 확인하여 예술담당자에게 직접 보내야하는데, 대개 오프닝이나, 이벤트의 두 세 주 앞에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송목록을 언제나 갱신하는 것이 낭비를 막는 길이다. 그것은 편집자들이 언제나 바뀌기 때문이다. 그 때 그때 변동된 이름은 점검하여 당사자들에게 우송이 되도록 한다.
프레스 릴리스는 두 페이지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절대로 스테이플러로 찍지 말 것이며, 또 대문자로만 타이핑하지 아니한다. 첫번째 페이지에는 전시되는 작품중의 하나를 복사하여 수록하되,시각적으로 주의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
더블 스페이스(Double Space)로 타이핑하여 제 삼자에게 교정을 부탁한다. 절대로 자신이 교정을 하겠다고 우기지 말 것. 특수한 교정교육을 거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두뇌는 자신이 쓴 것만 교정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프레스 릴리스는 신문 잡지에 실릴 수도 있는 수준의 글이지만 외국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인들도 중요한 글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추세이고 보면, 프레스 릴리스 전문대필가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대필기관은 화랑과 관계없이 움직이지만, 화랑에 문의하면 소개를 받을 수 있다.
C. 포장과 선적
예술작품을 선적하거나, 비행기, 트럭에 실을 때는 십중팔구 중장비인 포크리프트(Forklift)에 의존한다.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작품을 보호하는 포장을 할수 있는가를 모른다면, 거기에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따름이다, 바로 전문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문선적인부나 포장전문회사는 작가들보다 재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자신이 직접하면 돈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싼 실수이고, 큰 착오이다.
포장할 사람을 찾을 때는, 언제나 견적(Estimate)을 떼보고 자신이 지불하는 돈이 어떠한 종류의 재료와 용역에 쓰이는가를 물어보도록 한다. 견적과 매우 다른 가격을 요구할 때는 작품의 수량이나 포장에 쓰인 재료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14인치 필리핀 마호가니 베니어(도어스킨) 즉 루안 마호가니는, 미제 합판보다 보기도 좋고 싸기 때문에 쓰임새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견고하지 못해 구멍이 나기 쉽다. 이 재료를 쓰는 회사는 좀 싸게 견적을 내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비싸게 먹힐 가능성이 많다.
선적을 할 때는 어쩌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할 지 모른다. 선적될 작품의 수량 및 크기를 제한하면 포장비도 줄어들 것이다. 조립식작품으로. 또는 캔버스와 프레임을 분리할 수 있게 제작할 수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성격에 따라 아무 경우나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과 선적에 충분한 시간을 둘 일이다. 미국 내에서 서부와 동부 간 운송이라도 항공편으로는 10일, 도로 운송일 때는 한 달을 잡아야 한다.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는 것은 한마디로 비싼 실수에 속한다.
. 참고문헌에 나오는 예술공해는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뺐다. 이 책들을 주위에서 구하지 못할 때는 주문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책안내서(Peterson's Book Guide)를 찾아서 주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큰 서점에 주문 의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미국 내에서 책을 주문하는 것이나, 서울에서 책방을 통해 책을 주문하는 것이나, 대개 4주에서 6주까지를 잡지만, 자신이 직접하게 될 때는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며, 문의, 마니오더(Money Order) 우송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참고로, 미국에서 책을 책방을 통해 주문할 때, 개인수표는 신용카드(Credit Card ) 를 대부분 요구하므로 크레딧 카드가 없을 때는 현금이나 마니오더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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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McCann,Artist, Watson-Guptill,New York, 1979, $16.95.
Michael McCann,Artists Health Hazards Manual,Foundation for the Community
of Artists, Books for the Arts,New York. 1978, $3.50.For specific questions
on hazardous materisals, contact Art hazarrds Resource Conter, 5 Beekman Street,New York 10038.
Legal Aid 법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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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 Crawford, Artist's Estate Planning Guide,Foundation for the Community of Artists,Books for the Arts, 280 Broadway,New York 10007m,$6.95.
Tad Crawford,Legal Guide for the Visual Artist, Hawthorn Books,New York,$9.95
Marion Davidson and Martha Blud, “Making it Legal”:A Law Primer for the Craftsmaker, Visual Artist and Writer, Legalicraft Books, P.O.Box 463,Flagstaff,Arizona 86002 $9.75.
Lawyers for Creative arts,Law and the Arts_Art and the,LCA,111 N.Wabash Avenue,Chicago,Illinois 60602 $6.95.
Lee Seides, The Legacy of Mark Rothko,penguin Books,625 Madison Avenue, NewYork 10022 $4.95.
Conservation 작품의 보존
Ralph Mayer, The Artist's Handbook of Materials and Techniques, $12.95.
Lewis Pomerantz, Is Your Contemporary Painting More Temporary Than You Think? For specific questions about conservation,contac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Conservation Center.
General Information 일반정보
Boston Visual Arts Union, Are You Ready to Mardet Your Work? 77 N.Washington, Boston, Massachusetts 02114 $7.30.
Betty Chamberlain, The Artist's Guide to His Market,Watson-Guptill,New York, 1979 $12.95.
예술가의 체크리스트2017.hwp
1987.10월 미술세계
2017.9수정
사진: 김영재의 작품, 대상성의 작품이되 식별할 수 있는 요소Recognizable Factors를 배제하여 보는 사람이 객관적 관조적 명상적 감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앉은, 내 평론작업의 자화상과 같은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