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13.]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2022. 9. 13.,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점오염원"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이란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이거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대상 업종 등) ①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미만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오염원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은 경우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7.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8. 사업장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제6조(조사내용) ① 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ㆍ용도,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ㆍ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을 작성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조사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사업자는 조사지침에 의하여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조사표)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10조(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의 조사지침에 따른다.
1.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
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
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4.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
제11조(사전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 작성방법을 이해하고,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보고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조사표 제출기한 등) ① 조사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제9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조사표의 검토ㆍ분석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조사 결과 가공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부가 정책 수립ㆍ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현지 조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2.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
4.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등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98-155호,1999.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사업장중 종업원수 100인미만인 사업장은 2001년 3월1일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40호,2001.3.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166호,2002.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178호,2004.1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228호,2007.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호,2008.1.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제2009-173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76호,2011.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34호,2012.12.27>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55호,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제2018-23호,2018.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8호,2018.3.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2호, 2022.09.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