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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위법부분
1) 은성식당이라는 앞 돌출 힌색부분 입구
2) 도로입구 부분 군서류 참고하세요
대처
- 군청에서 담당자가 전임 회장님께 통보했고 군청에 면담했다고 함
- 5월 16일 회장님이 박용구님 면담시 위 서류를 처음 접수함
- 6월5일 목사공 회의시 송오공회원이 다수 있어 토론함 등기 된 부분만 종친회것이다
* 군청 건물이 주물이고 불법건축 된 부분은 종물이므로 종친회에 부과한다. 함
* 종친회에서 건물 매수 이전에 된 불법 부분은 감면된다 함 (72제곱 부분)
* 철거 안하면 6개월 마다 부과예정
* 6월 15일까지 서류 제출 요망 매매계약서및 추가 서류(6월11일 등기송달 함)
종친회에서 박용구님에게 전해들은 사항 6월 8일
- 전임 박건한 회장님이 총회 할때 반환키로 결정하였다 함 (박용구님 주장)
* 확인 될 경우 원상회복 은성식당 건물 소유권 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 불법 부분에 대하여 철거요구 함
- 박범근 전 재무님 6월11일 통화에서
* 최지은씨 모친이 종친회의에 참석하여 요청사항을 종원 모두 들음.
* 최지은씨 퇴장시키고 종회에서 반환할 수 없다 결론 내고 통보 함.
* 이행금 내고 양성화 시키는것이 좋다 이야기 함
- 문제점
양성화 시키려면 현재 박용구님이 살고 있는 집도 양성화시켜야함
* 모제공파 부동산도 송우공으로 매매해야한다 함.
최지은씨 면담
- 최지은씨는 반환받기를 원함
- 주장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친회로 본인들과 같이 이행하지 않아 억울하다 함. - 내용증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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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박용구님께서 최지은씨에게 6월16일자로 16제곱미터 부분을 철거한다고 박은기 재무님에게 전화주셨습니다.
종친회에 부과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72제곱미터 부분은 추후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16.20 제곱미터는 철거하였습니다 2018년 6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