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비에 대한 생각
아파트 건설비용은 크게 보아서는 토지비+공사비+부대비용으로 간단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아파트에는 여러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아파트 현관문에서 우리가 지내는 실내 공간입니다.
-주거 공용면적: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 사용 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상/지하주차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치원, 단지내 도로, 공원, 단지 펜스 등등
또한, 보통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당 얼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사비로 평당 얼마할 때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을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33평 아파트를 예로 들어 면적을 이야기하면.. 전용면적-25평, 분양면적-33평, 계약면적-45~46평(때론 50평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평당 공사비 4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45평*400만원을 해야합니다. 즉, 1억8천만원이 공사비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항목을 대략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울 재개발의 경우)
건축공사비/토목공사비/전기, 통신공사비/기계 설비 공사비/조경공사비/예술장식품 설치비/구역내 도로공사비 /구역내 공원공사비/모델하우스 운영비/모델하우스 건립비/일반분양 경비/치수공사비/모델하우스 부지임차비 /공사관련 제세공과금/공사관련 민원경비/시설인입분담금(전기, 가스,상하수도등)/조합원 이사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하자보수비/하자보증수수료/시공보증수수료/보험료(산재, 고용 등)/커뮤니티시설설치/PIT층 공사비 /공사관련 민원경비/아파트 저층 화강석 및 몰딩공사/조합원 제공 특별품목(LCD 42", 냉장고, 에어컨 외)/녹지공원조성비 /입주관리, 입주자사전점검/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조합사무실 임차료/조합운영비/지질조사비/지적측량비 /감정평가비(종전/종후)/교통영향평가 용역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일반분양보증수수료/광역교통시설 부담금/보존등기비/신탁등기비/멸실등기비/채권매입비/면허세/세무회계용역비/사업관련 소송비용/정기총회비용/공사이외의 민원처리비 예상보다 항목이 많지요~!
세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건축비가 상기의 공사비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기의 공사비 외에 금융비용/세입자 주거대책비/상인 영업 보상비/기부채납비용/기부채납시설공사비 /철거비/설계비 등등 각 사업구역별로 다양한 비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상기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아파트 건축에 투입된 하도급 업체는 자기들의 공사비만 관리하면 됩니다.
건축하기 전에 투입된 철거비, 토목비용등은 생각 안해도 되지요! 건축에 관련된 금융비용도 자기들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대형건설사는 여기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반영해서..분양가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하도급 업체가 말하는 평당공사비와 꼭지를 맡은 대형건설사의 평당 공사비는 당연히 다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