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22~p.26
가. 휴일의 정의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로 구분됨
나. 휴일의 종류
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가) 적용 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
나) 발생 조건
●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다음 주 근무 예정 조건 폐지 (2021.8.4.)
※ 방중비근무자의 방학 중 근무에 따른 주휴 요건은 단체협약 제64조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지침」에 따름
다) 주휴수당 발생
● 발생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 (요건 미충족 시 무급휴일로 부여)
●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함
라) 유의사항
● 휴가사용 등으로 인해 한주 전체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단, 단체협약 제53조에 따라 '공휴일, 학사일정에 따른 재량휴업일, 공가, 특별휴가' 사용으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2)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가) 적용 제외자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 다만, 하루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
나) 유의사항
●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 불가
●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경우, 연간 4일 범위 내 학사일정에 따른 재량휴업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 초단시간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도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유의
Q 근로자의 날(5월 1일) 학교가 정상 운영하여, 기관장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를 원할 경우 근로가 가능한 지 여부 |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동의 하에 근무시킬 수 있음. 이 때,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당직전담원)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음(1일 소정임금을 지급)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가) 적용 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
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종류
구분 | 종류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름 |
4) 개교기념일 (단체협약 제53조)
가) 적용제외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적용
나) 유의 사항
●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개교기념일로 학사일정에 지정된 날을 의미함
● 개교기념일은 학교가 휴업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이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5) 재량휴업일(4일 이내) (단체협약 제53조)
가) 적용제외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적용
나) 재량휴업일수 관리
● 재량휴업일은 NEIS로 상신하여야 함
☞ NEIS - 개인근무상황신청 - 기타 -(사유 또는 용무 입력: 재량휴업일)
● 교육공무직원 전보 시 연간 재량휴업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직원 1인단 연 4일을 초과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유의 사항
●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전교생 재량휴업일로 학사일정에 지정된 날을 의미
※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일 및 일부 학년 재량휴업일을 의미하지 않음
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 학교장이 재량휴업일로 지정 시 재량휴업일이며, 연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이라면 유급휴일임(출근 의무 없음)
●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출근해야 함
Q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학교 전체 재량휴업일이 아닌 '1, 2학년 재량휴업일'로 되어 있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재량휴업일인지 여부 |
A 부분 재량휴업일이 학사일정 상의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재량휴업일'로 볼 수 없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임 ⇒ 따라서 정상 출근해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출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