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님 저는 함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몇 달 뒤 군대가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와 얘기를 나누다가 군대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군대 폭력 이야기가 나와 군대 안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폭력은 정말 심각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더라군요. 장관님께서는 군대 안의 폭력성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군대 내 폭력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군대가 의무여서 가기 싫어도 가야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군인에 대한 시각이 정말 낮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을 더 존중해 주지도 못할망정 군대 안에서는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 성폭행 등 큰 범죄가 많이 생깁니다. 서울신문 하종훈 기자 '선임들에게 맞은 일병, 음식물에 기도 막혀 사망'(2014.04.08)에 따르면 선임인 가해자가 최초 목격자라 처음에 윤일병 사건은 음식물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지켜줘야 하는 국방부에서는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사라고 사인을 발표할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선임들의 구타에 사망 한 것이며 국방부에서는 은폐 할려고 한 사건 중 하나 입니다. 구타가 아니여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여군의 성폭행 사건 프레시아 이은의 기자 ‘군대 내 성폭력으로 임신까지 했지만 가해자는 무죄?’ (2022.05.05.)에 따르면 상사인 가해자(남성) 2명이 여군 장관의 상대로 여러번의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해 여장군이 임신을 한 사건 입니다. 엄격한 벌을 받아 마땅한 이 가해자들은 군형법에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폭력 관련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아 국방부에서 사건을 빨리 알아내 엄격한 처벌을 줘야 하는데 이 사건은 7년이 지난 2022년에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 국방부는 이 사건을 덮을려고 할 뿐이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범죄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가는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안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구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 장병 폭력은 언제까지 대물림 되는가' (2014.08.23)에 따르면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영창 갈 각오로 폭행을 행사하고 1분에 2,5대씩 구타, 피해자의 멍을 지워가면서 폭력을 가 했지만 처음에 군경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이병장에게는 사형, 유하사는 징역 10년, 이 일병은 징역 6개월, 나머지 병사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고 1심에서는 이병장 45년, 나머지 공범들은 15~30년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에서는 이병장 40년,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은 징역 7년, 유하사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윤일병이 군대에 들어오자 마자 폭행은 1년 가까이 지속 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려 영창 갈 각오로 폭력을 행사 하였으면 마땅한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은커녕 형벌을 더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에 연구자인 이미정• 정수연•권인숙에 따르면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를 지적하는데, 이러한 조직의 특성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이전부터 체계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영방법은 국방부가 의회에 군대 성폭력과 관련해서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관련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무를 지정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도 시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가벼운 징계전차에서 해소될 수 있는 사건도 성범죄 사건에 전문화된 군 검사 등에게 맡기는 등 성폭력 사건을 특수성을 강조하는 조사와 징계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실행 하고 나니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도 커서 군대의 독특한 폐쇄 성이나 가해자 온정주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의 가능성을 넓혀놓은 장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선물 같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성을 다 해 20년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보내기도 싫은 내 아이가 가기도 싫어하는 곳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보냈습니다. 휴가를 나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지도 연락도 잘 하지 못 합니다. 매일 걱정하고 보고싶은 아이가 그저 군대에 막내라는 이유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상상 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군대를 오라고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서 왜 아이는 돌려 보내 주지 않습니까? 피해자만 죽는게 아닙니다. 그 가족 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많은 세월들을 보내야 합니다.
장관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범죄로 군인들을 잃고 나서야 해결한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을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여 군대 내 폭력은 절 때 있어서는 안된다걸 알려주는건 어떨까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행평가 감상>
군대 폭력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처음 나올때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주,몇달이 지나서는 진실을 알려준다. 그 기사를 볼때는 어릴때라서 나와는 관련이 없어 심각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성인이 되어가면서 진로를 군인으로 생각해 본적도 있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몇달 뒤면 군대를 간다. 그러고 찾아 본 군대 폭력은 정말 상상 이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만 이런가? 싶어 외국 군대들도 찾아 보니 범죄는 있지만 예방할려고 하는 프로그램, 처벌제도의 강도 등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이 많이 있어 제발 우리나라도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사용한 표현전략>
-장관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
-군대를 오라고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서 왜 아이는 돌려 보내 주지 않습니까?:설의
첫댓글 사실 나도 졸업을 하고 나면 군대를 가게 될텐데 해병대를 나온 사촌형의 부조리썰을 많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었었다.하지만 이 글을 읽고 이런 글들을 통해 군대에서의 행동들이 많이 바뀔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잘 선정한것 같다
영화 DP를 보면서 군대 내 폭력에 대해 처음 심각성을 알게 되었는데 이 글을 읽고 영화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군대 내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 군대 내에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우리 가족이 나한테 장난식으로나마 “군대가면 어쩔래” 등 걱정섞인 말을 한다. 그래서 나도 이러한 군대 내 부조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질법한 내용으로 잘 선정한 것 같다.
군대의 부조리와 그 내에서 생기는 폭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처벌 또한 약하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폭력이 군대 내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회는 사라지거나 고쳐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싶었다. 하루 빨리 처벌과 보호에 관한 법이 더 강화되고, 구축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