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부문 참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와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부대설비, 계측설비 구입비, 설치ㆍ공사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년 12월
ㅇ 지원규모 : 1,127.9백만원
ㅇ 지원설비 :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ㅇ 지원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ㅇ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ㆍ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ㅇ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처분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지원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당하동, 창신프라자)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ㅇ 사업문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 문준오 대리(032-590-5617)
- 장영랑 주임(032-590-5616)
ㅇ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