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5.7.16.>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8조제2호 | 경고(시정명령) | 자격정지 6월 | 자격취소 |
(3)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8조제3호 | 경고(시정명령) | 자격정지 6월 | 자격취소 |
(4)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제4호 | 자격취소 | ||
(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제6호 | 경고 | 자격정지 6월 | 자격취소 |
(6)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8조제5호 | 자격취소 | ||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제7호 | 자격취소 | ||
(8) 삭제 <2014.7.8> | ||||
(9) 삭제 <2012.2.3>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경고(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경고(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5)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⑤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6.>
⑥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2.9.14.][제목개정 2015.1.6.]
① 16층 아파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① 지하구의 구조는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이고, 길이 50m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제21조(방화벽의 구조)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개정 2014.7.7>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28. 지하구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경우 6㎡ 이하일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개정 2005.5.26>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③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14.11.19.>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
60㎡ 미만 | 150㎠ 이상 |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
③ 소방방재청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조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이고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자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① 500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15.6.30.>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② 간이스프링클러 : 2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③ 소방박물관 : 소방방재청장, 소방체험관 : 시·도지사
○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 2016.1.25.] 제5조
② 탱크의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④ 비상벨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201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9.14.]
① 병설유치원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개정 2014.7.7>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④ 시각경보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별표 3]<개정 2015.1.6.>
소방용품(제6조 관련)
② 발화신호 – 사이렌신호로 5초 간격으로 10초씩 3회이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별신호방법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그밖의 신호 |
---|---|---|---|
경계신호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
발화신호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연3타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고
② 주소, 대표자의 성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의 불꽃 접촉횟수 5회 이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6.1.25.] 제12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
④ 취사행위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자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50m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14.11.19.>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① 연면적 10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