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서 내용을 읽어올 것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제606조(적용 제외)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10조삭 제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3절 관리 등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제613조(청소의 실시)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5조(세척시설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보호구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개정 2017. 3. 3.>
제638조(사후조치)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642조(의사의 진찰)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645조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