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제도와 검사의 교육과정ㆍ상담과정 이수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검사의 교육과정ㆍ상담과정 이수명령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진로ㆍ진학 및 직업훈련의 상담ㆍ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대통령령 제3116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발견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ㆍ제10조"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법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정등"을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제5호"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진로 상담 및 지원 2. 진학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제18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7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3조"를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5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4조, 제33조제7항, 제3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