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지나면 설 명절이다
모든이에게 넉넉한 명절이되기를 바란다
하여튼 ...
지난글에 이어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보겠다
착공내역이 작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여건 변화에따른 사업자의 현장 실정보고가 올라가면 발주처(관공서)에서 변경설계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사업자또는 실시설계(당초)용역사에게 부탁하게된다(물론 관공서 감독관이 직접 변경설계하는경우도 있을수있지만...)
이때 착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변경설계내역서를 작성하게된다
변경설계시 고정된 제경비항목(건강,연금,노인,퇴직,산업안전)이 각각에 적용된 증감율에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어 작성하면된다
그외 비목들은 변경된 금액에대한 당초(변경)산출근거적용으로 작성하면 될 것이다
예를들면 변경내역 작성시 고용보험료는 산출근거((변경된직접노무비+변경된간접노무비) x1.01%)를 적용하여 산출하면된다
상기 표기된 1.01% 는 수시로 변경되니.... 검토시 재차확인 해야한다
문제는 건강,연금,노인,퇴직,산업안전... 이놈들이다....
그중 산업안전... 이놈이 젤 문제다
위의 5가지 비목은 각각에 적용된 증감율에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어 작성하여야 한다
이중 건강,연금,노인,퇴직... 은 단지 증감율(산출근거?)에 따라 작성한다
예를들면 변경내역 작성시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 증감비율((변경직접노무비-당초직접노무비)/당초직접노무비)을
당초건강보험에 곱해주면 증감액이 산출되고, 이를 당초 건강보험에 합산하면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된다
간단히요약하면 변경건강보험료 = 당초건강보험료 + 증감액(당초건강보험 x 증감비율) 이다
아......씨... 또 길다.... 하지만.... 끝까지 써야 할 것같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남았다
사실 지금까지 적은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이해 할 수 있을까? .... 내가 쓰면서도... 어렵다
여하튼
변경설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위의 까다로운 4형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더 까다롭다
먼저 요약하면 설계변경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당초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이다
뭐... 별거 없어 보인다
일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내 별표 1의3 의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을 다시 살펴보자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서 정리해보면...
당초 내역작성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관
급자재비+직접노무비) x 2.93% )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A
((재료비+직접노무비) x 1.2 )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B
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출은... 즉 A값 또는 B값 중 적은값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당초설계)하면 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당초 안전관리비 산출이다...................
하지만 변경설계시 안전관리비 산출은
대상액의 기준만 명확히 적용하면 될 듯하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처럼
대상액은 재료비 와 관급자재대(조달수수료제외 및 부가세공제) 그리고 직접노무비가 될것이다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예를들어 당초 안전관리비 : 345,000원 변경 안전관리비 : 372,257원
당초 재료비: 3,500,000원 변경 재료비: 3,800,000원
당초 직접노무비: 1,256,000원 변경 직접노무비: 1,356,000원
당초 관급자재대: 560,000원(조달수수료 및 부가세공제) 변경 관급자재대: 580,000원(조달수수료 및 부가세공제)
인 경우....
대상액은 당초(3,500,000원+560,000원(조달수수료 및 부가세공제)+1,256,000원=5,316,000원 )가 되고,
변경(3,800,000원+580,000원(조달수수료 및 부가세공제)+1,356,000원=5,736,000원) 가 된다
그리고 증감 비율은 (5,736,000원-5,316,000원)/5,316,000원 X 100%.... = 7.9%) 가 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당초 안전관리비 : 345,000원 X 7.9% = 27,257원 이된다
마지막으로
변경안전관리비 = 당초 안전관리비 : 345,000원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7,257원) = 372,257원 이 된다
----맺음------
하지만 일부 적산프로그램에서는
당초 안전관리비 산출수식에 적용된 금액을 대상액으로 결정하여.... 적용되어 있었다
물론 내가 잘못봤다거나 혹은 적산프로그램내 환경설정을 확인하지 못했는지...궁금하여.. 적산프로그램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그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적어내린 모든내용이 나 자신만의 생각 일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위안이 될수 있는것은...
적어도 난 맞다 틀리다를 고집하지도 확신 또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궁금한것은 묻고 또 묻고 내용을 재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 할 정도로 다시 묻는것이다
그것이 내가 알아가며, 살아가는 방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