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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규개정 ★중요★소방시설관리사 입법예고[안] 일부 변경사항 사전 안내
ㅣ모아소방학원ㅣ 추천 1 조회 317 22.08.03 18: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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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3 16:15

    첫댓글 수고 하십니다.
    위 입법예고를 보면 아래의 지난 5/11자 응시자격 확대내용이 22년12/1 에서 26년12/1로 변경된다는건가요?

    ===================================================================================
    1. 응시자격 확대 내용(2022년 12월 1일자 시행)
    1)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 실무경력 요건 폐지
    2) 기타 소방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예: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등은 소방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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