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수고 하십니다. 위 입법예고를 보면 아래의 지난 5/11자 응시자격 확대내용이 22년12/1 에서 26년12/1로 변경된다는건가요?
=================================================================================== 1. 응시자격 확대 내용(2022년 12월 1일자 시행) 1)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 실무경력 요건 폐지 2) 기타 소방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예: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등은 소방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가능)
첫댓글 수고 하십니다.
위 입법예고를 보면 아래의 지난 5/11자 응시자격 확대내용이 22년12/1 에서 26년12/1로 변경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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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확대 내용(2022년 12월 1일자 시행)
1)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 실무경력 요건 폐지
2) 기타 소방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예: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등은 소방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