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이 넘는 해외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른바 ‘성시복지재단 프로젝트’를 추진해오던 대구 동촌제일교회 신창순 목사(본지 2005년 12월 9일 보도)가 지난 9월 6일 소속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면직 판결을 받았다. 또 신 목사가 지난 달 말, 노회에 제출한 위임목사직 사임청원은 노회임원회와 정치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노회는 동촌제일교회 당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동시찰 봉무교회 김용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 대구 동노회(노회장 김명한 장로) 재판국은 ‘대동노제158-2 동촌제일교회 신창순 목사 고소(고발)건’에 대해 “헌법 제3편(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 2항의 4)에 의거 목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며 면직결정을 내렸다. 재판국은 이 같은 판결이유로 △헌금유용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거짓증거 △예배방해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동촌제일교회 외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상회의 감독과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국 판결이유>
1. 헌금유용의 건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먼저 헌금유용 혐의에 대해 “총회헌법상 조직교회는 담임목사가 재정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당회 결의와 제직회 동의 절차를 밟아 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합법적인 당회를 열거나 제직 임명, 직원 구성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임명한 장로로 하여금 교회재정을 맡게 하고 목적헌금을 개인적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집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당회원 반수 이상의 당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유 없이 소집을 수차례 거부했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도 선정하지 않았다. 또 당회 결의 절차 없이 제직원을 임명 구성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직무에 있어 대다수 장로들을 배제해, 결과적으로 당회원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직무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덧붙여 노회 사무원의 착오로 발부 받은 은행대출을 위한 교회직인증명서 반송을 지시한 노회의 행정지시에도 불응하였다”고 적시하였다.
3. 거짓증거
재판국은 또 “교회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인 ‘성시복지재단 프로젝트’를 일절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계속해서 관여하였고, ‘아직도 무상원조 100억 원이 올 것으로 믿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자신이 교인들 앞에서 약속한 것과도 어긋나는 거짓증거를 했다”고 판결이유를 제시했다.
4. 예배방해 행위
재판부는 끝으로 “당회가 성찬식을 관장하는 것이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원들이 미리 준비한 성찬식 포도주와 떡을 교인들에게 지시하여 없애 버렸고, 성찬식을 미리 광고하였음에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음은 물론 성찬식 당일 이유 없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는 예배순서를 만들면서도 성찬식 순서를 빼 버렸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거룩한 예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