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 내화재료 및 불연재료
가. 내화재료(Refractory material) 화재에 노출되더라도 조직이 변하지 않고 소정의 강도를 유지하며 연소되지 않는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전합한 재료를 말한다. 내화벽돌, 내화점토, 내화몰타르 등이 이에 속한다.
나. 불연재료(Non-combustible material)
1)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정의 "10.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정의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ㅇ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ㅇ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ㅇ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제2조에 의한 정의
ㅇ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ㅇ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 제연경계의 폭 및 수직거리
가. 제연경계의 폭
1) 천정이나 반자로부터 제연경계의 수직 하단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연기를 예상제연구역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인 이유는 연기층의 두께를 적게 하면 배출구에서 연기를 배기시 연기와 공기를 같이 흡입하게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