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 아마도 월요일부터 주요 경제신문의 재테크 섹션에 이에 대해서 많은 분석 기사 및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신문보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란.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득을 이야기 할때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 임대 및 양도소득 등) 및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소득자의 소득을 말하고,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대부분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을 설명하자면 이자, 배당, 연금 및 투자(주식 및 펀드)이익을 금융소득이라 지칭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14%, 주민세는 이자소득세의 10%. 합해서 15.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여러분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만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와 배당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계층에게 정부는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두어 조세정의를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1년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한번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소득이 있는 개인당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가령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부가 있다면 부부 각각 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거나 신고하게 됩니다(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자라면 금융소득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에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2천만원은 세금을 내기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후에 받는 금액이 아닌 은행이 원천징수 전에 여러분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에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입니다. 증권사의 CMA도 포함되면 새마을 금고의 이자까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ELS에 가입해아 발생한 수익도 포함되며, 주식을 매입하고 받은 배당금액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변액보험 포함), 연금보험가입후 받는 연금수령액, 주식 및 펀드투자 이익,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투자이익 및 물가연동채 등의 분리과세 채권이익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3.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1)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3천만원인 직장인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동씨는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부모에게 상속받은 예금에서 1년에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2년에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만 당하면 되었지만 내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걷어갔으므로 끝이났고,
3천만원에서 대상 금액 2천만원을 빼면 홍길동씨는 1천만원을 종합소득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세율 6%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원 * 6% = 6십만원)의 세금으로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