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의무시행(2022.8.18시행)
1. 계약의무 건설공사
ㅇ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ㅇ 공사금액
-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계약체결주체
ㅇ (발주자‧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
체결의 주체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8.8. 기준 225개)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
3. 계약체결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
ㅇ (계약서) K2B전산시스템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사용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지도기관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2.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1. 일반기준 `아목`에 따라 유사한 위법사항에 준하여 처분 가능(업무정지 1개월 등)
※ 기술지도계약서
※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발주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