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최저(고)낙찰제→적격심사제의 도입
지난해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시 최저(고)가 낙찰제 대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2013-854호(개정 2013. 12. 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적격심사제’를 따르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지침 제6조 ‘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는 우리나라의 WTO 가입 시점인 1995년도부터 조달청 시설공사분야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및 공공기관 및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입찰까지 확대돼 왔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까지 확대됐다. 또한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부실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고 신뢰도 있는 업체가 낙찰됨으로써 공공조달 업무의 안정화가 이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지침상 적격심사제는 기존 최저(고)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찰가격과 함께 ‘관리능력’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즉, 입찰가격은 30%를 반영하고, 관리능력은 70%를 반영해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능력 평가에서 기업신뢰도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보다는 신뢰도가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은 관리능력 평가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행정처분 건수와 함께 적격심사제 평가 항목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은 별도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 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 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적격심사제 도입 ‘신용평가등급’ 반영
적격심사 배점의 70%를 차지하는 관리능력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신뢰도 항목의 ‘신용평가등급’ 부분이다. 신용평가등급의 배점은 관리업자 선정에서는 10점, 사업자선정에서는 15점이 배정돼 있다. 신용평가등급을 발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시2013-854호(개정 2013. 12. 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동 법에 의거해 현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나이스디앤비 등 5개 기관이 있다. 등급확인서 발급기관은 ㈜나이스디앤비 등과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 공제조합, 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조사서, 평가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등급확인서 유효기간(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인지, 제출용도는 ‘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입찰용’, ‘공동주택입찰용’ 등으로 표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협력사평가용, 금융기관제출용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 다음 호에 계속
【자료제공】 (주)나이스디앤비 공공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