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등의 변화는 각종 재난 재해 시 피해를 대형화하고 있다.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 강화와 재난관리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제1조에 의하면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 등 안전관리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화재 및 재난 등의 예방 대응이라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합성을 요구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 및 소방시설을 갖춘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법적의무를 강제하여 대상물의 위험성과 규모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자율 소방역량을 강화시키고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도입과 배경
사회는 변하고 윤리도 변한다. 기업에 대한 윤리적 기대도 크게 상승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투명성협약’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량제품을 판매하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상과 불매운동 등을 감수해야하며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면 기업은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1999년 OECD의 ‘해외공무원에대한 뇌물방지협약’ 발효에 따른 부패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투명, 윤리경영,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책임, 반부패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980년 12월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윤리헌장’은 10.26사태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정한 ‘기업윤리헌장’은 기업들이 IMF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적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다.
한편, 192명의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2월), 대량 원유유출과 갯벌을 오염시킨 서해안 원유유출사고(2007년 12월), 대한민국 국보1호인 숭례문 방화사고(2008년 2월) 등을 겪으면서 인류 생존문제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또한, 지난 2010년 10월 부산해운대 고층아파트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4층에서 일어난 화재는 10분도 되지 않아 38층까지 확산되었고 속수무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화재현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책임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 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소방안전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이러한 이유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자격을 소유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재의 위험도 및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물을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그 외의 대상물을 2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물 또는 대형건축물의 경우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하여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의 예방 및 대응, 소방시설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적 임무뿐 아니라 재난, 테러 등 대상물 내의 거의 모든 사고에 까지 대응 가능한 총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의 핵심요소인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른 소방여건의 변동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방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재난, 테러 등에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는 등 총괄적인 안전관리자로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력 등 의무는 물론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개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국가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미국은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용적률이 그 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수직이동을 위한 기계설비가 사용되고 일상적인 저층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공법 및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을 말하고 NAPA, IBC Code 에서는 고층 건축물을 40m 이상이라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상 20층이상 또는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것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세계초고층 도시건축학회(CTBUH :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에서는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정의한다.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초고층 건축물” 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제정 2009.7.16), 또한「건축법」에서 “고층건축물”은 30층이상 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추가제정 (2011.10.28) 하였다.(※준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고,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0층이상 50층이하 이고 높이 120m이상 200m 이하인 건축물)
또한「건축법」과 동일하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추가 제정되기도 하였다 (제정 2011.3.8 시행 2012.3.7)
국제적으로는 세계 100대 빌딩에 해당하는 50층 이상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정의한다. (국제건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