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11개 업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기로 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교수)는 최근 지방분권 세부실천과제 중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11개 단위사무를 포함한 11개 부처 333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기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복지부 소관 사무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감사의 추천, 임시이사의 선임, 임원의 해임명령,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등 모두 11개다.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이들 사무는 관계법 제ㆍ개정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과 국회 동의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과제를 시한마감인 2012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교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7월중 정부안을 확정ㆍ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