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개정에 따른 관련 기준 정비 |
가.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벽체지지 또는 와이어로프지지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립고(自立高, Free Standing): 타워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보통 18∼30m)로서 타워크레인 마스트(기둥) 등의 강도에 의해 정해지며 타워크레인마다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음
- 벽체지지 방식에 비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이 안전에 취약하고 붕괴 등 위험에 노출되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타워크레인 붕괴현황 : 태풍 ‘매미’(’03년) 52대 붕괴(이중 94%인 49대가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곤파스’(’11년) 4대 및 ‘볼라벤’(’12년) 1대 붕괴(모두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 국토해양부에서 타워크레인 지지방식을 원칙적으로 벽체지지 방식으로 하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바
* 입법예고(’12.7.23.∼9.3.), 자체규제심사(10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3(타워크레인의 고정) ①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조선업 등 건설업 외의 업종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규정하되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일원화(국토해양부와 협의완료)
※ 외국사례: 외국에서는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는 T형 크레인이 거의 없어 설치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사가 많아 작업반경이 넓은 T형 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T형은 L형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과 달리 별도로 지지 방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으로 하되,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지지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와이어로프의 지지점은 4개소 이상, 동일한 각도로 설치하도록 하며 충분한 강도와 장력이 유지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지지방식을 벽체에 고정하는 지지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교류아크용접기의 사용단계 방호조치 마련(안 제306조)
‣ 산안법 시행령 제27조(별표 7) 및 시행규칙 제46조 개정(‘12.1.26. 공포, ’13.3.1. 시행)에 따른 정비 |
가. 개정이유
○법 제33조제1항 개정에 따라 동 조문에서 위험기계․기구의 사용단계에 대한 방호조치가 제외되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에 대한 방호조치를 규정할 필요
※ 외국사례
· (미국) 젖은 상태 또는 더워서 땀을 흘리는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사용<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1910.254(b)(3)(ⅳ)>
· (일본) 선박의 이중바닥 또는 피이크 탱크, 보일러 내부 또는 돔의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좁은 장소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용접기는 제외)를 사용할 때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노동안전위생규칙 제332조>
나. 개정내용
○ 사용사업주에게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에서 상향하여 규정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제15조(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탱크의 내부, 보일러 동체 등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용접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
2. 높이 2m 이상 철골 고소작업 장소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 방호조치 의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의 명확화(안 제420조)
‣ 산안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용어 정의 정비 |
가. 개정이유
○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당초 규정 취지와는 달리 원재료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동 조문에서 인용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킬 필요
* 법 제24조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이하 생략)
나. 개정내용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맞게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 따라 인용하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특별관리물질 추가(안 별표 12)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6호 특별관리물질 용어 정의 신설(‘12.3.5)에 따른 대상물질 조정(추가) |
가. 개정이유
○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7종)*을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할 필요
* ’10∼’11년 유해성 평가 완료물질 중 법적관리 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한 물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사람에게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증거가 있거나(물질구분 1A), 사람에게 불충분한 증거가 있고 동물시험에서 확인된 증거가 있는 물질(물질구분 1B)로 판단된 물질
○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특별관리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유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 등 7개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
○ 혼합물의 특별관리물질 분류기준을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명시
<GHS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
유해성 |
구분 |
혼합물의 분류 기준 |
발암성 |
1(1A,1B) |
구분 1인 성분의 함량이 0.1% 이상인 혼합물 |
2 |
구분 2인 성분의 함량이 1.0% 이상인 혼합물 | |
생식독성 |
1(1A,1B) |
구분 1인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인 혼합물 |
2 |
구분 2인 성분의 함량이 3.0% 이상인 혼합물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1(1A,1B) |
구분 1인 성분의 함량이 0.1% 이상인 혼합물 |
2 |
구분 2인 성분의 함량이 1.0% 이상인 혼합물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 유해물질 7종의 유해성 평가 결과 >
물질명 |
주요 유해성 |
분류근거 |
평가 |
1-브로모 프로판 |
생식독성 1B |
생식독성: EU CLP |
생식기능 등에 대한 악영향 우려수준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2-브로모 프로판 |
생식독성 1A |
생식독성: EU CLP |
생식기능 등에 대한 악영향 우려수준의 유해성과 국내 직업병 발생으로 특별관리 필요 |
에피클로로히드린 |
발암성 1B 생식독성 1B 생식세포변이원성 2 |
발암성: IARC, EU CLP 생식독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위험성 평가사업(2008) 생식세포변이원성: 일본 NITE, US NTP |
암 발생 등에 대한 높은 우려수준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페놀 |
생식독성 1B 생식세포변이원성 2 |
생식독성: 일본 NITE 생식세포변이원성: EU CLP |
생식기능 등에 대한 악영향 우려수준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트리클로로에틸렌 |
발암성 1B 생식세포변이원성 2 |
발암성: IARC, EU CLP 생식세포변이원성: EU CLP |
암 발생 등에 대한 높은 우려수준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발암성 2 생식독성 1A 생식세포변이원성 2 |
발암성: IARC, NTP 생식독성: ACGIH 생식세포변이원성: IARC, EU IUCLD |
생식기능 등에 대한 악영향 우려수준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황산 |
발암성 1A |
발암성: IARC, NTP |
암 발생 등에 대한 높은 우려수준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 필요 |
※ 주요 유해성 및 EU CLP의 유해성 분류는 UN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HS)에 따라 분류한 결과임
※ EU CL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
※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 IARC: 국제암연구소
※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 NITE: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IUCLD: ECHA(유럽화학물질 관리청)의 화학물질 평가보고서
5. 방사선업무 시 개인선량계 지급․착용 의무 부과(안 제574조)
‣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12.2.16.)������ 및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정기회의(’12.6.18.) 관련 제도개선 |
가. 개정이유
○ 현재 안전보건규칙에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개인선량계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 등 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최근 비파괴검사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한 사망사건*은 방사선 노출평가를 위한 개인선량계 착용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서 근로자 개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 울산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 소속 검사원 3명이 방사선에 의해 적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사망〔김준현(‘11.9.28.), 곽동훈(’12.3.4.), 조현민(‘12.5.21.)〕
- 현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개인선량계 지급․착용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로 하여금 방사선 피폭 선량을 측정․평가하여 관리토록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선량계의 지급․착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개인선량계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토록 하는 규정만 있음
※ 일본의 경우 원자력기본법(제20조에 의한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및 의료법(제6조의10에 의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18)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노동안전위생법(제22조에 의한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제8조)에서 방사선 업무종사자, 긴급작업 종사근로자 등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을 각각 의무화하고 있음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제8조(선량측정) ① 사업주는 방사선업무 종사자,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지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구역 내에서 받는 외부 및 내부피폭에 의한 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제20조(측정) ② 허가·신고사용자 및 허가 폐기업자는 사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저장시설 등을 취한 근로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량 및 동위원소 등에 의한 오염 상황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18(방사선진료 종사자의 피폭방지) ② 실효선량 및 등가선량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을 다음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영국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는 크게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HSWA)와 Radioactive Substance Act(RSA)*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중 방사선 피폭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는 HSWA의 하위법령인 The Ionising Radiations Regulations(IRR)에서 규정하고 있음
- IRR의「Part V. 근로자의 구분과 모니터링」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6mSv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classified person″로 지정한 후 18세 이상 근로자, 18세 미만 훈련생, 임산부, 기타 근로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상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일정 주기에 따라 개인피폭선량계를 통해 피폭선량을 평가하도록 규정
* RSA는 방사성물질의 소지, 저장, 운반, 판매 등을 규정
나. 개정내용
○ 방사선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개인선량계 지급․착용에 관한 조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피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등의 사항은 원자력안전법령 등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인 개인선량계의 지급·착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실효성있게 담보하고 실질적인 법 준수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