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피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등을 생각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대피했지만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대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누군가 신고해줄 사람이 없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인데요, 여러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독거노인의 선정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한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장이 생활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중에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해당하고 다음 둥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건강상태가 거동이 불편한 수준이며 정기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로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를 뜻합니다. 두 번째,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인데요, 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 등 별도의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합니다. 이제 장애인의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며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및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는 활동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에 해당하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활동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이지만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활동지원등급이 14구간 이하이며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등의 생활여건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3순위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1,2순위 대상자 외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4순위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활동지원등급은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을 뜻하고 독거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에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은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센서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며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의 안부와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한 후 응급안전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만약 부재 또는 기타 이유로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웃들을 통하여 안전 확인 조치를 확인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역센터,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중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및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02-6360-548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