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년째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입니다 이시기만되면 연말정산에 대한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 연말정산때문에 정치권도 난리가 아닙니다 ㅎㅎ
하긴 그동안 올해만큼 크게 연말정산방법이 크게 바뀐적이 없었네요
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1년동안 번 돈에서 필수필요경비(4대보험료,가족의수,의료비,교육비,거주에필요한경비등등 )일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국가에서 정한 세율%를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행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남는금액이 많은 사람은 부자니깐 세율%가 높고 적은사람은 서민이니깐 세율%가 낮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미리 세금을 월급에서 떼놓고 연말에 1년이 소득이 확정이 되면 다음해 2월에 그 확정된 총소득에서 공제받을꺼 공제받고 최종세금을 계산하여 작년 미리떼놓은 세금이 계산된 최종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고 모자르면 추가납부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아~~이해하기 쉽게 적을려고 해도 어렵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의 구조를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간소득금액계산 : 급여,상여금, 성과금,인센티브등 본인이 1년동안 받은 총 금액,
단 비과세소득은 포함안합니다. 뭐 비과세소득이라고해봐야 별로 없습니다. 실업급여,차량보조금등
2. 위 1.번에서 하나하나씩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까준단 말이 아니고 소득을 까준단 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이건 법으로 얼마를 무조건 공제해줍니다.. 계산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 참고
- 인적공제 : 배우자, 부모, 자녀등등 인적공제인데 1인당 150만원입니다. 단, 가족의 소득이 연간 3,333,333원이하만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이건 당연히 공제해주고
- 신용카드공제 : 간단히 얘기해서 1년사용액이 총급여의 25%초과를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이
상써야 그 이상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세액이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단 말입니다. 다냐?
아닙니다. 그 이상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2,000만원 사용했다 치면 2000-1250=750만원인데 여기서
15%를 계산하면 112만원입니다. 세금이 112만원이냐? 그게아니고 총 5000만원소득에서 112만원을 까준단 말입
니다.물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으나 얼마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뭐 상품별로 다른데 장기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내고 이자낸금액 소득에서 빼줍니다.
- 개인연금저축,청약저축,등등 소득공제를 다 빼고나면
남은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이란 . 즉 총급여에서 위2번의 소득공제를 다 빼고나면 얼마가 남겠지요.
자 여기서 세율로 곱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마다 세율이 다릅니다.(구간별로) 보통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총급여 - 위1번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1200~4200정도 다들 되실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72만원+1200만원의 초과금액의 15%가 나옵니다. 무슨소리인지 어렵죠? ^^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나왔다. 그러면 1200만원초과금액은 800만원이죠 800만원*15%=120만원+72만원=192만원
4. 192만원 이게 산출세액 이라고합니다. 자 그럼 이돈을 다내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란 걸 합니다.
5. 세액공제- 위 4의 산출세액에서 하나하나씩 세액(세금)을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누구나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 55% 초과분 30%공제합니다.
192만원에서 50만원의 55%이니 27.5만원, 50만원 초과분은 142만원 * 30%= 42.6만원
27.5 + 42.6 = 70만원 근데 66만원이 한도라? 산출세액 192만원-66만=126만원 되겠군요 어렵죠? 이건 자동계산에 맡기시고^^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소득공제였는데 올해 세액공제로 바뀌고 다자녀 추가공제는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 : 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공제해줍니다 (아무리 불입많이해도 400한도 즉 400*12%=48만원)
- 보험료세액공제 : 납입금액의 12% (납입한도는 100만원) 12만원이 끝. 보험 1000만원들어봐야 100만원드는거하고 같음
- 의료비 : 총급여의 3%초과금액의 15% 연봉5000이면 3% 150만원 이상사용분의 15% 공제
의료비로 400만원을 사용햇다치면 3%초과 금액 150-사용액이 400 = 250만원 여기에서 15% 37.5만원 공제.
그니깐 연봉*3%해보시고 그 이하면 제출할필요도 없음
-교육비 : 이게 큰데요 납입금액의 15%공제해줍니다. 요즘대학등록금에서 15%하면 ㅎㄷㄷ 하지요? ^^
근데 초중고 학원비 그런건 안됩니다. ㅎㅎ 취학전 학원비는 됩니다. ㅎㅎ
-기부금 : 보통 종교단체인데 기부금액의 15%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검색해보시고
가짜로 절에가서 받아오다가 요즘 잘 걸립니다.^^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 7천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연750한도) 10% 공제. 근데 집주인이 잘끊어주나요?^^
6. 결정세액 : 위 4번 산출세액에서 5번 세엑공제를 하고나면 드디어 나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내가 1년동안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국가에만 내느냐? 지자체도 예산이 있어야 하니
지방자치단체에 결정세액의 10%를 또 냅니다. 그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과거 주민세라고 했죠^^
7. 기납부세액 : 매월 월급 받을때 세금떼고 받으시죠? 1년치 미리 세금떼놓은것을 말합니다.
8. 마지막 차감징수세액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으시고 모자르면 토해내야되는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시 중요한것은 얼마를토해내느냐 얼마를 환급받느냐가 중요한것이아니라 결정세액을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웃긴게 똑같은 연봉의 두 근로자가있다고 가정하에 1 결정세액이 200만원 나왔는데 환급액이 50만원받았을때하고 (원천공제한세액은250만) 2 결정세액이 100만원나왔는데 토해내야하는 돈이 20만원인 (원천공제한세액80만)경우
자 ! 두 근로자중 어떤사람이 더좋아할까요? 10년이상 겪어본결과 99% 1번근로자가 더좋아합니다 왜? 50만원환급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실제낸세금은 200만원인데 ㅋ
결론은 2번근로자가 더좋은겁니다 당연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니 결과적으로는 2번근로자가 훨 좋은겁니다
비록 20만원 토해내지만 전체세금은 2번이 훨 적게 내는것입니다.즉 평소에 월급 실수령액이 2번근로자가 더 많았다는뜻.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난리도 아닌데요 언론과는 다르게 실무적으로 해보니 제가 소득 3천~4천 구간 50명쯤 돌러봤는데 작년보다 세금이 좀 줄던데요 늘어나는 케이스는 역시 독신자나 부양가족에서 차이가 좀나네요
뭐 요즘은 연말정산 싸이트에서 편리하게 자동계산 다 해주지만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보다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큰혜택도 없는 신용카드니 보험료니 일년에 아무리 써도 실 세금혜택은 얼마안됩니다 1년동안 죽어라 현금영수증 끊고 체크카드공제율이높다고 체크카드로 우루루~~ 몰립니다 별 이득안됩니다 차리리 세액공제되는 연금하나 가입하는게 득입니다 자동계산에 맡길게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절세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헉헉!! 다 쓰고나니 뒤죽박죽인데 이해들좀 해실려나?
이글은 정말 연말정산의 개념이해를 돕기위해 쓴글입니다. 저보다 더 고수이신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총급여-소득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이렇게 계산되어지는게 연말정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