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vs.uniqube.tv%2Fnvs%2Farticle%3Fp%3Dnewsen%5E%7C%5E201401020852074710%5E%7C%5E1%5E%7C%5Enewsen.com%5E%7C%5E9bf3b24e0393b1fe2843d61e87560aba%5E%7C%5E%25uC0C8%25uD574%2520%25uB2EC%25uB77C%25uC9C0%25uB294%2520%25uAC83%25uB4E4%252C%2520%25uB300%25uCCB4%25uD734%25uC77C%25uC81C%2520%25uC2DC%25uD589-%25uB3C4%25uB85C%25uBA85%2520%25uC8FC%25uC18C%2520%25u2018%25uAF2D%2520%25uAE30%25uC5B5%25uD574%25uC57C%25u2019%5E%7C%5E20140102085942%5E%7C%5EA009%5E%7C%5Ehttp%3A%2F%2Fwww.newsen.com%2Fnews_view.php%3Fuid%3D2014010208520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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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 5,210원으로 상승
-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에 108만원을 조금 넘게 받을 수 있음.
- 대상 : 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2. 육아 휴직 급여
정액제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금여가 2014년 새해 부터는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액은 최소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로 육아 휴직 후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인 15%의 금액은 업무에 복귀 한 휘 지급되는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해 빈 업무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3. 정년 연장으로 인한 정부 지원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됨.
4. 대체 휴일제
-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 평일 하루를 이어서 더 쉬는 '대체휴일제 제도'가 올 추석부터 적용.
-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휴무가능.
- 적용 범위 한정(추석, 설날, 어린이날)
5. 도로명 주소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으로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사용.
6. 선불교통카드 출시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를 이용
7. 항공쪽 관련
- 3월 부터 : 비행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가능
-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생활용품의 기내반입도 허용
- 미국행 승객 2차보안검색 폐지 :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
- 면세품 구매 제한시간 폐지 :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짐.
- 전자티켓 사용 가능 :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짐.
-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해외여행을 갈때 조금 더 편리한 시간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여겨짐.
**** 참고 : 대체공휴일 개정령(안)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19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
1)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3. 의견제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관공서의_공휴일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관공서의_공휴일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