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상 ‘재산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
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이다.
<정답 4>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6호
②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③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항
④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공직자 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 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 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