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사시대 ~ 고대국가 한국사의 꿈과 희망을 !! 정재준 교수
한국사의 꿈과 희망을 !! 정재준 교수
1. □ 흔암리와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전래하였음을 알려준다.
2. □ 우리나라 君長制社會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였다.
3. □ 고구려에서는 대가들도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료들을 거느렸다.
4. □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로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고령 암각화 등이 있다.
5. □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역집단의 수장이 묻힌 무덤으로 지배자의 등장을 말해준다.
6. □ 신석기인들은 구석기인들과 단절되어 있으며 새로 한반도로 이동해 온 우리 민족의 기원이다.
7. □ 비파형 동검과 함께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범위와 일치한다.
8. □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9. □ 고조선은 상·대부·장군 등의 중앙관직을 두고 지방관으로 ‘도위’를 파견하였다.
10. □ 단군왕검, 소도지역의 천군, 차차웅은 모두 주술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 □ 원시신앙 중 샤머니즘(Shamanism)은 세계적 유형의 원시종교이며 애니미즘(animism)은 우주 만물이 모두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근원적 신앙이었다.
12. □ 삼한 중 마한이 가장 크게 강대하였다. 그 중에서도 목지국이 영도세력이 되었다.
13. □ 신석기 시대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의 신앙활동이 있었다.
14. □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은 무문 토기의 제작?사용인들이다.
15. □ 卵生說話는 太陽숭배사상과 관련이 깊다.
16. □ 부여에서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17. □ 철기문화는 B.C 4세기경 중국의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와 함께 전래되었다.
18. □ 단군신화의 弘益人間은 고조선이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었음을 말해준다.
19. □ 櫛文土器人은 뒤에 이동해 온 無文土器人들에게 정복·동화되어 우리 민족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20. □ 청동기인은 주로 구릉지대에 거주하면서 기장·조·수수·벼 등을 재배하였다.
21. □ 삼국시대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호국사상을 대표하는 ‘仁王經’이 널리 읽혔다.
22. □ 신라의 和白會議와 같은 귀족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백제의 政事巖에서의 재상선출에서 엿볼 수 있다.
23. □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전진에서 순도가 최초로 불교를 전파하였다.
24. □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 특유의 예서체로 약 1,800여 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몽의 건국, 왕의 공덕, 능묘의 수묘 등 3부로 구성되었다.
25. □ 삼국시대 공통적인 지방관으로 도사(道使)가 있어 조세수납?군사지휘?노동력 동원 등을 담당하였다.
26. □ 고대국가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노비도 율령체계에 편입되었다.
27. □ 신라(8C) 문화중 불국사와 석굴암이 이 시기의 문화를 대표한다.
28. □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한 시기에는 22부의 중앙관서와 5부, 5방의 내외통치조직을 완비하였다
29. □ 본가야를 복속시킨 것은 법흥왕때이며 대가야를 복속시킨 것은 진흥왕때이다.
30. □ 삼국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각각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 때의 일이다.
31. □ 삼국이 고대국가를 완성한 것은 각각 근초고왕, 소수림왕, 법흥왕 때의 일이다.
32. □ 제가회의, 정사암회의, 화백회의는 국왕중심의 귀족정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33. □ 5소경은 수도의 편재성이 가져오는 지방통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34. □ 화백제도는 귀족과 왕권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35. □ 녹읍제도의 부활은 귀족세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36. □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인 울산항에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내왕하였다.
37. □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계열임을 말해주는 자료로는 왕족의 성이 부여氏라는 점,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칭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38. □ 고구려에서는 삼론종이, 백제에서는 율종이 발달하였다.
39. □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갈문왕 제도가 쇠퇴하였다.
40. □ 고구려는 초기에 석총이, 후기에 토총이 발달하였다.
41. □ 신라에서 불교가 늦게 공인된 이유로는 고유한 신앙이 강하여 外來宗敎를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42. □ 보우는 원의 임제종을 고려에 전래하여 조선 선종의 주류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43. □ 4C경(미천왕) 고구려는 낙랑을 쳐서 중국세력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44. □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후연(後燕)을 공격하여 요동을 확보하였다.
45. □ 원효의 화쟁사상은 교종불교의 제 학설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사상이다.
46. □ 신문왕은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해 국학을 정비하였고, 설총은 군주에게 도덕정치를 요구하는 <화왕계>를 지어 신문왕의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47. □ 강서대묘에서는 四神圖가 발견되었다. 이외에 백제 송산리 6호분, 타카마쓰 고분, 기토라 고분에서 사신도가 나왔으며 이는 도교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48. □ 일본화폐가 발해 유적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
49. □ 신라 골품제도는 고대국가 확대과정에서 족장세력의 대소에 따라 골품이 정해졌다.
50. □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 신라 선종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증대사비문]이며 골품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낭혜화상비]이다.
51. □ 신라 下代 변방을 수비하던 軍鎭세력, 지방 호족세력 등이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52. □ 신라말기 儒佛과 풍수도참사상이 복합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53. □ 원효는 정토신앙을 통해 十門和諍論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각 종파간의 대립을 조화·융화하고자 하였다.
54. □ 황룡사 9층탑, 왕흥사, 백고좌회 등은 모두 호국신앙을 나타낸다.
55. □ 나말 신라의 역사무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56. □ 대공의 난(770)을 ‘96각간의 난’이라고도 하며 왕위쟁탈전의 시초였다. 왕위쟁탈전은 신라 하대 진골 귀족간의 다툼이다.
57. □ 통일이후 신라는 주?군에 외사정(外司正)을 파견하였다.
58. □ 신라말의 지리도참설은 송악이 國都가 될 만한 吉地라고도 하였다.
59. □ 발해의 정혜공주묘는 횡혈식 석실분(굴식 돌방무덤)으로서 고구려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 반대로 정효공주묘는 전축분(벽돌무덤)으로서 당적 문화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
60. □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커다란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하였다.
61. □ 원효는 각 종파간의 대립을 조화, 융화하고자 十門和諍論을 지었다.
62. □ 신라의 이방부(理方部는) 발해의 禮部와 그 기능이 같다(형률담당).
63. □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연령별?남녀별 인구수가 3년마다 파악되었다(6등급).
64. □ 만파식적 고사는 신문왕대의 전제왕권강화와 신라의 평화를 상징한다.
65. □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민족사의 연장으로 보려하였던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이다.
II. 중세 고려시대
66. □ 성종때의 치적으로는 수서원·비서원 설치, 국자감 설립, 문신월과법 제정, 의창·상평창, 분사제도, 등이 있었다.
67. □ 공음전 혜택을 못받는 6품이하 하급 양반자제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68. □ 천민신분으로 특히 부곡민은 전호(소작농)와 유사하였다.
69. □ 문종때의 전시과 제도하에서 산관(구직관리)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경정전시과-현직관리).
70. □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평민들도 姓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대가족 단위의 편제가 이루어졌다.
71. □ 고려 상서성의 長은 상서령이었지만 실권이 없었고 복야라는 사람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나 재상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72. □ 고려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독자적인 기구였다. (당제 모방: 2성6부, 송제 모방: 중추원, 삼사)
73. □ 고려시대 工匠, 樂工, 鄕吏에게도 무산계 전시과와 외역전이 지급되었다.
74. □ 고려의 分司制度는 개경과 비슷한 기구를 두어 서경을 우대한 제도이다.
75. □ 고려의 문음제도는 5품관 이상의 자제에게 산관(散官)과 승직(昇職)이 집중되어 여타에게는 기회가 적었다.
76. □ 재부의 재상과 중추원의 추신은 예하 관서의 장관을 겸하는 겸직제도가 발달하였다.
77. □ 고려후기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신흥무인세력이 대두되었다.
78. □ 고려건국의 중심세력은 호족과 해상세력이었다.
79. □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80. □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을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 - 홍문관·사헌부·사간원).
81. □ 음서제와 공음전은 문벌귀족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82. □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였다.
83. □ 강동 6주의 회복으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84. □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쳐서 철령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85. □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는 무신들의 불법 노비와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86. □ 태조때 실시한 역분전은 논공행상(論功行賞)적 성격을 띠었다.
87. □ 공납은 농민들에게 조세보다도 더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역역 > 공납 > 조세).
88. □ 고려는 경제?문화적 목적에 의해 송과 교류하였다(송은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교류).
89. □ 문종때 경정전시과에서는 국방인식의 고조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되었다.
90. □ 고려 전시과의 시작은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로서 人品과 官品을 고려하여 만들었다(시정전시과).
91. □ 고려 중앙군인 2군은 응양군가 용호군이며 6위는 좌우위·신호위·흥위위·감문위·금오위·천우위군이다.
92. □ 고려 광종때 백관의 공복제(960)를 실시하였다.
93. □ 팔관회는 兩京(개경·서경)에서만 개최되며 국왕은 외국사신의 선물도 받았다.
94. □ 대장경이란 經, 律, 論등 三藏의 불교경전을 총칭하는 말이었다.
95. □ 조계종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선종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96. □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제16대 교조가 되었고 제관은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97. □ 이승휴의 ?帝王韻紀?에는 단군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98. □ 이규보는 고구려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은[동명왕편]을 지었다.
99. □ 삼국유사에는 神異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객관적이다.
100. □ 의천의 교·선 통합은 교리적 측면에서 교단의 단순한 통합에 그쳤고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의 성격이 짙다.
101. □ 고려 전기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屬縣이 파견된 主縣보다 거의 3배정도 많았다.
102. □ 의천이 교관겸수를 주장하여 화엄종을 정비하고 원효의 통불교 사상을 도입 교선·통합운동을 전개했다.
103. □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자녀균분상속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104. □ 팔만대장경, 훈민정음은 UNESCO 지정 세계 기록문화 유산이다.
105. □ 새로운 유교철학의 수용에 따라 종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106. □ 공민왕은 최고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7. □ 고려후기 의종때에는 <기은색>이라는 새로운 수탈기관을 조직하고 <별공사>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2중·3중으로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108. □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의해 기전체로 서술된 사서이다. 현존 최고의 사서이다.
109. □ 고려후기에는 수필문학, 설화문학이 유행하였다.
110. □ 서경길지설은 북진정책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111.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112. □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는 고려후기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13. □ 고려 조계종은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14. □ 고려의 국자감에는 평민들도 입학하여 수학하였다(단, 잡학에).
115. □ 고려시대 일역전(一易田)은 2년에 한번씩 농사짓는 토지를 말하고 재역전(再易田)은 3년에 한번씩 농사짓는 토지를 말하고 불역전(不易田)은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116. □ 고려시대 특히 후기로 되면서 지방자치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된 향도(香徒)는 군현 아래에 있는 농민들의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였다.
117. □ 元 간섭기의 심양왕 제도는 왕권 견제제도였으며 독로화 정책은 왕자의 인질제도였다.
118. □ 최씨정권기에는 무신을 억압하고 문신을 우대하였다.
119. □ 元은 고려왕족의 血族婚을 비난하고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120. □ 농장은 무신정권 이후 元 지배하에서 더욱 조장되었다.
121. □ 무신집권기의 민란은 처음 서북지방(서계의 민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반 무신난은 김보당의 난이다.
122. □ 신진사대부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123. □ 고려 무신집권기에 무신들은 기존의 정치기구(유명무실)와는 별도의 기구를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였다.
124. □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하였다.
Ⅲ. 조선시대
125. □ 조선시대 四館으로는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을 말한다.
126. □ 국왕의 모든 행위는 史官에 의해 기록되었다.
127. □ 조선의 三司와 三法司에 공통되는 것은 사헌부이다.
128. □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잡과의 경우 初試는 해당관청에서 覆試는 禮曹에서 관장하였다.
129. □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武官시험의 경우 대과·소과의 구별이 없었으며 壯元도 없었다.
130. □ 태종 이방원에 의한 왕자의 난은 왕자들간의 세력다툼이자 훈신 제거의 기회가 되었다.
131. □ 태종때 향·소·부곡을 제도상 폐지하였다.
132. □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양반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편제하여 流民방지, 인력파악에 이용하였다.
133. □ ‘규형’과 ‘인지의‘는 토지측량기구로 이를 바탕으로 양전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134. □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
135. □ 조선시대의 서경권은 5품이하의 당하관 임명시 동의권 행사를 말한다(고려는 모든 관리 임명시 적용).
136. □ 정조때 김치인에 의해서 규장각 제도가 기본 법제화한 ?대전통편?이 만들어졌다.
137. □ 조선의 과전법은 시·산관 모두에게 지급, 18등급 차등지급, 수조권의 위임이라는 점에서 고려 전시과와 공통된다.
138. □ 조선전기 동평관(東平館)은 일본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중국사신→태평관, 여진사신→북평관).
139. □ 조선전기 향청은 중앙관리로 하여금 연고지의 향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재소를 두었다. 京在所는 그 지방출신 중앙관으로 구성되고 향청을 감독하였다.
140. □ 經國大典의 형벌 적용은 본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부모·형제·처자까지도 연대 처벌하는 연좌법이 채택되었다.
141. □ 조선전기 특정 지역의 특산물, 교통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나 문화재의 분포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이었다.
142. □ 천거는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였다. 조광조에 의해 한차례 시행되었으나 곧 페지되었다.
143. □ 조선조 세종때 노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엮은 농서는 ?農事直說?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144. □ 조선초 왕권강화에 기여한 기관은 승정원과 의금부였다.
145. □ 잡색군은 전직관료, 노비까지 포함되어 편성된 예비군이었다(농민은 불포함).
146. □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양도의 대상이 되었다.
147. □ 조선은 성문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관습법을 적용하였다.
148. □ 역촌, 진촌, 원촌, 어촌, 점촌은 주민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 형성된 특수 마을이다.
149. □ 16세기에 환곡제도는 점차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부담을 가중시켰다.
150. □ ?고려국사?와 ?동국사략?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강조한 사서였다.
151. □ 조선전기 중앙집권화와 국방강화를 위해 조선후기에는 산업·경제적 목적으로 각종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되었다.
152. □ 사림은 양반신분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학과 보학을 발달시켰다.
153. □ 조선의 교린정책에는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는 문화적 자존의식이 깔려 있었다.
154. □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양인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공업자, 서얼, 무당, 승려 등은 응시할 수 없었다.
155. □ 조선시대 향교(鄕校)는 지방에 설치한 관학으로 중등교육기관이었다.
156. □ 조선 전기 양반은 군사적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외되었다. 이후 양반불역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57. □ 18C초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나타내는 진경산수화가 출현하였다.
158. □ 조선 전기 과전법하에서 병작반수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159. □ 19세기 들어와 붕당구도의 파탄으로 비변사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졌다.
160. □ 사림파는 15C 개국 당시 중소지주층이나 16C 집권이후 농장을 배경으로 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161. □ 조광조가 음모·모략으로 인해 축출당한 것이 기묘사화이다.
162. □ 당쟁의 원인을 주로 연구한 서적은 이건창의 ?당의통략?이다.
163. □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응하여 기대승(고봉)도 ‘理氣共發設’을 주장하였다.
164. □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에서 4단이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하며 7정이란 喜·努·愛·樂·哀·慾·惡이다. 사단칠정론은 조선의 성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165. □ 양명학은 주관적·실천적 유학체계로서 주기론적인 입장으로서 북학파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166. □ 정제두에 의해 집대성된 양명학은 심즉리, 치양지, 지행합일을 주된 사상으로 하였다.
167. □ 18C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라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168. □ 조선후기의 西人은 대신이 주도하는 臣權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군주나 사대부가 똑같은 禮論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9. □ 임진왜란 당시 의병은 정부의 모병에 소극적이었고,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봉기하였다.
170. □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와 도교는 공통점을 갖는다.
171. □ 16세기 사림세력은 小學보급에 적극적이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대중화하였다.
172. □ 이순신이 최후를 마친 노량대첩이나 명량대첩도 모두 정유재란(1597)이후의 일이다.
173. □ 북벌론자로는 봉림대군(효종), 송시열, 송준길, 이완, 임경업등이 있다.
174. □ 사림은 중앙집권체제보다는 향촌 자치제를 주장하였다.
175. □ 탕평책을 처음 시도한 숙종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에 특정붕당을 기용하거나 배척하였다
176. □ 인조반정(1623)의 결과 서인정권이 성립하였고 친명배금정책을 확실히 하였다.
177. □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은 이이의 학통계승을 자부하였다.
178. □ 정약용은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는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였다.
179. □ 이항로, 기정진 등은 주리론을 이일원론(理一元論)으로 발전시켜 위정척사운동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위정척사운동은 후에 항일의병운동에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180. □ 士林派는 대개 영남을 토착적인 중소지주였다.
181. □ 독일공사 부들러(budler)가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한 배경은 거문도 사건이었다(1885~1887).
182. □ 조선후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 징을 치고 나가 직접 호소하는 제도가 새로 나타났는데 이를 <격쟁상언 擊錚上言>이라 한다.
183. □ 조선후기 실학은 기존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화이론을 현실위주의 화이론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184. □ 이앙법은 노동력 감소, 농민층의 계층분화, 광작 등을 야기시켰다.
185. □ 대동법 실시의 가장 큰 의의는 家戶단호의 세 부과가 土地단위의 세부과방식으로 바뀌어 무전농민의 부담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86. □ 군적 수포제의 폐가 커지자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병농일치제로의 환원과 호포론이 거론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 □ 균역법은 16月/2필을 12月/1필로 감해주고 결작 2斗를 징수하며 양반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으로 1필씩을 부과하였다.
188. □ 조선시대 지방군인 속오군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성된 양천혼성으로서 경비를 자담하였다.
189. □ 실학(實學)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을 표방하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사상이었다. 또한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90. □ 정약용은 ?田論?에서 閭田制의 차선책으로 井田制를 주장하였다.
191. □ 천주교사 일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이며 최초의 신자는 허균이다.
192. □ 조선전기의 화가인 안견, 최경, 이상좌 모두 도화서 소속의 관인화가였다.
193. □ 분청사기 청화백자, 철사백자, 진사백자는 모두 조선의 자기들이다.
194. □ 분청사기는 고려의 청자가 퇴화한 것으로 조선전기에 만들어졌으나 점차 쇠퇴하여 백자가 조선자기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5. □ 숙종때 처음 간행된 조선왕실의 족보가 ?선원록?이다.
196. □ 실록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역대 국왕의 훌륭한 언행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은 것이 ?국조보감?이다.
197. □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540여종의 중국 및 일본서적을 참고하여 85권으로 펴낸 방대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198. □ 백골징포, 양역변통론, 어세, 염세, 결작은 모두 균역법과 관련이 있다.
199. □ 17~18세기 농민의 계층분화로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난 임노동자층이 널리 형성되었다.
200. □ ‘장시’라는 농촌시장은 연작·상경 농법이 확립된 15세기 후반에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201. □ ?농가집성?에서 지배층은 지주전호제를 설정하여 지주적 토지지배가 유지되었다.
202. □ 조선후기 삼정(三政)중에서 가장 심한 문란 현상은 환곡의 운영에서 나타났다.
203. □ 18~19세기의 民畵는 서민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작가와 제작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204. □ 正祖代 재상으로서 남인 학자들을 보호하고 서학을 묵인한 정치가는 채제공이었다.
205. □ 공납의 일종인 進上은 왕에 대한 지방관의 의례적인 선물이었다.
206. □ 미천한 출신 이경민은 서얼의 역사인 ?희조일사?를 편찬하였다. 이 외에도 이진흥의 [연조귀감], 이진택의 [규사], 조희룡의 [호산외기], 최성환의 [고문비략] 등이 있다.
207. □ 속오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되어 신분질서 동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8. □ 세도정치란 왕의 신임을 얻은 외척이 정권을 대행하는 정치형태이다. 즉 한 당파가 아닌 일문일족이 득세하였는데 순조때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향 조씨가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집권하였다,
209. □ 일본은 국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선의 사절을 맞이하여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210. □ 조선후기 민영수공업자들은 공인?상인으로부터 원료와 자금을 선대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211. □ 공인은 상업의 발달로 도고로 성장하였다.
212. □ 조선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가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213. □ 우리 나라에서의 천주교는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학문으로 수용되었다(17세기 베이징 왕래 사신).
214. □ 홍경래의 난에는 농민?상민?광산 노동자까지 가세하였다.
215. □ 중인?상민들은 詩社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간행하기도 하였다(위항문학).
216. □ 김석문, 홍대용, 이익, 정약용등은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성릭학적 세계관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217. □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고, 사상의학(태양·태음·소양·소음)을 체계화하였다.
218. □ 大同法 실시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업자본의 대두>라는 점이다.
219. □ 조선 후기 양반호가 증가하고 상민호가 급감함에 따라 삼정이 문란해졌다.
220. □ ?열조통기(列朝統紀)?는 조선시대의 역사만을 다루었다.
Ⅳ. 근·현대사
221. □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혜원이었다.
222. □ 최한기는 ?人政?을 저술하였고 코페르니쿠스와 뉴톤을 소개하였다.
223. □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개화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제국주의 옹호이론인 <사회진화론>을 소개하였다.
224. □ 홍경래의 난은 민란의 선구이며 임술민란(진주민란)은 민란의 전국적 확대를 가져왔다.
225. □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민보군과 맞서 싸웠다.
226. □ 요호부민층 가운데 경제력을 배경으로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신향(新鄕)이라 불렀다.
227. □ 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에서 신향이 승리하여 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228. □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는 근검, 절약등 사회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229. □ 동학사상은 민간신앙에 입각한 구제?치료에 있어서 주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230. □ 을미개혁은 단발령, 종두법 실시, 건양, 태양력, 우편제도, 소학교 설치 등으로 갑오개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231. □ ?지구도경-박영교?, ?지구전요-최한기?, ?일동기유-김기수?, ?조선교육론-서광범?, ?기화근사-김옥균? 등은 한국인의 작품이다.
232. □ 동학교단이 기포령을 내려 집결시킨 북접군은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과 합세해서 공주전투에 참가하였다.
233. □ 독립협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군사적 침략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234. □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제시된 조선의 외교노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 및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조선책략의 유포로 대미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35. □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치외법권과 최혜국조관, 조차지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236. □ 갑신정변의 신정부강령에는 內侍府·奎章閣·惠上共局등의 폐지가 담겨있다.
237. □ 1897년 대한제국의 개혁내용중 하나는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에 많은 재원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238. □ 독립협회의 개화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친일·친미적 성향과 상인·지주·학생 중심의 부르조아 개혁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해 적대시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39. □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었던 묄렌도르프 대신 부임한 미국의 데니(Denny)마저 역시 위안스카이를 통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240. □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는 집강,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이 소속되었다.
241. □ 독립협회는 민주정치운동을 전개한 최초의 정치단체이나 황권을 옹호하였다.
242. □ 유길준에 의하면 개화에는 허명개화(虛名開化)와 실상개화(實狀開化)가 있다고 하였다.
243. □ 오지영의 “東學史”에 나오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 中청상과부의 개가허용은 갑오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44. □ 독립협회는 정동구락부를 근간으로 조직했으나 관민중심의 시민단체로 발전했다.
245. □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위한 무리한 수취와 노역으로 인해 민원을 샀고 최익현의 탄핵을 받았다.
246. □ 개화파는 농?상?공업을 육성하고 국력을 키워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려 하였다.
247. □ 대원군은 두 차례의 양요를 거치는 동안 대포를 제작해 강화도에 배치하였는데 이때 참고한 서적이 ?해국도지?이다.
248. □ 대한제국의 개혁기에 북간도 관리를 파견했다.
249. □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표방되고 실시되었던 것은 ‘인재등용’과 ‘문벌타파’이다.
250. □ 조선정부는 전주화약 이후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강점하였다.
251. □ 한말의 광무개혁에서는 서울의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하는 등 제한군주적 지위로 격하된 왕권을 절대적 왕권으로 강화시켰다.
252. □ 광무개혁은 양전사업이 전개되고 지계가 발급되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산업자본의 형성계기가 되었다.
253.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전통적인 토지소유관계와 경영방식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254. □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시켰다.
255. □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일본인은 조선연해에 대해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었다.
256. □ 조선이 최초로 수교한 서구의 국가는 미국이었다(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257. □ 만민 공동회는 정부 고관으로부터 상인?백정들까지 모두 참석이 허용되었다.
258.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1904)였다.
259. □ 개항이후 일본상인들은 치외법권을 배경으로 약탈적인 무역을 자행하였다.
260. □ 개항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중계무역으로 수출하였다.
261. □ 일본상인들의 지나친 곡물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262. □ 울릉도?압록강?두만강 삼림 채벌권과 경성?종성의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나라는 러시아였다.
263. □ 시전상인들은 대규모 철시와 황국중앙총상회 조직을 통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264. □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선사회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265. □ 내국인 자본에 의한 최초의 민간은행은 조선은행이었다.
266. □ 독립협회는 평등사회를 위한 개혁사상을 정착시켰다.
267. □ 신사 유람단(일)과 영선사(청)의 파견은 근대적 기술도입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68. □ 동문학(1883)은 정부가 건립한 영어강습기관이었다.
269. □ 최남선과 박은식은 조선 광문회를 설립하여 민족고전의 정리와 간행에 노력하였다.
270. □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새로운 국?한문체 보급에 공헌하였다.
271. □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간행되었다.
272. □ 자혜의원은 도립병원의 전신이며 대한의원은 국립병원으로 의료요원을 양성하였다.
273. □ 지석영, 주시경 등은 국문연구소(1907)를 설립하여, 국문의 정리에 힘썼다.
274. □ 우리 나라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이 지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275. □ 한말 <동도서기론>은 일본의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 중국의 중체서용론과 맥을 같이 하였다.
276. □ 구한말 구국을 위해 일어난 의병중 이인영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은 서울진공작전을 폈다.
277. □ 19세기 후반 일본은 주로 면제품, 염료 등을 수출하고 미(米), 금, 우피 등을 수입해 갔다.
278. □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중에는 양전지계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였다.
279. □ 안확은 ?조선문명사?에서 문명진보론적 민족사관을 강조하였다.
280. □ 1905~1910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양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많은 여학교 설립이 있었다.
281. □ 일제시대 공포된 법령 중 1920년대 민족운동을 억압하려는 법적 근거는 치안유지법(1925)이었다.
282. □ 新幹會는 일본의 주권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운동인 자치운동을 적극 반대하였다.
283. □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시대순 배열은 正友會宣言-7월테제-12월테제-9월테제-10월서신이다.
284. □ 안재홍은 ?조선상고사감?에서 민족정기를 강조하였다.
285. □ 우리 나라 3?1 운동과 중국 5?4 운동의 공통점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286. □ 윤봉길은 애국단원으로서 상해 홍구공원에서의 시라카와(白川)대장 사살은 한중연합항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287. □ 공화주의와 독립군기지 건설, 미곡상점설립, 친일자주처단등의 활동을 한 1910년대 전투적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광복회이다.
288. □ 일제시대 조선인 공업의 대부분은 직포공업과 식료품 가공업이었다.
289. □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공업시설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하여 해방후의 민족경제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290. □ 해방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관료?경찰을 대거 등용하였다.
291. □ 日帝는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립학교령, 교과용 도서검정규정 등을 만들었다.
292. □ 상해에서는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등이 조직되었다.
293. □ 구한말 애국계몽단체 중 국권회복과 共和政體의 국민국가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활동하던 단체는 신민회였다.
294. □ 일제가 회사령(會社令)을 철폐한 이유는 일본독점자본의 효과적인 조선침투를 위해서이다.
295. □ 3?1 운동의 배경으로 레닌과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296. □ 주시경은 ?국어문법?, ?말의 소리?등을 저술했는데 훗날 많은 제자들에 의해 <조선어학회>를 결성하였다.
297. □ 3?1 운동직후 폭탄세례를 받으면서 부임한 사이또오(齊藤實)는 [조선민족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면서 친일파 양성책을 고안하였다.
298. □ 삼국간섭후 친러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었다.
299. □ 러일전쟁의 결과인 포츠머드 조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이 인정되었다.
300. □ 의화단(義和團)의 난을 계기로 소련이 만주에 대군을 주둔시키자 일본이 영일동맹(1902. 1)을 맺고 영?미와 함께 철군을 요구하였다.
301. □ 아관파천을 인정한 ‘베베르?소촌각서(1896. 5)’, 38선 분할을 잠정합의한 ‘로마노프?산현의정서(1896. 6)’에 이어 러?일 양국은 조선의 내정불간섭, 교관?고문파견의 사전협의 등을 약속한 ‘니시?로제협정(1898)’을 체결하였다.
302. □ 독도는 을사조약을(1905) 체결하던 해에 일제에 편입되었다.
303. □ 민족사관의 편협성과 국수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진단학회(1934)를 구성하여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304. □ 김원봉, 이동녕, 김두봉 등이 1932년 조선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모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발족시켰다.
305. □ 민족혁명당은 중국지역 민족운동전선의 좌우익을 통일하는데 목적을 둔 정당이었다.
306. □ 제4차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에서 자금을 받아 활동을 하였으나 곧 발각되고, 코민테른은 <12월 테제>를 통해 당의 해체와 재건을 지령했다.
307. □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았다.
308. □ 행정각부에 일본인 차관이 파견된 것은 한?일신협약(1907) 이후의 일이다.
309. □ 일제는 만주사변이후 한반도에 대해 병참기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310. □ 일제는 공황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경제체제를 추진하였다.
311. □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의연금 징수, 친일파 처단등의 활동을 담당하였다.
312. □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313. □ 만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기지로는 삼원보, 한흥동 등이 있다.
314. □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는 한국인 사회에 기반을 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었다.
315. □ 지주출신의 민족기업으로는 김성수가 설립한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있다.
316. □ 성명회(聲明會)는 연해주에서 ‘광복의 그 날까지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317. □ 일제의 간도참변과 미쓰야 협정(삼시협정-1925)으로 만주에 이주하였던 우리 동포들은 큰 희생을 치루었다.
318. □ 천도교?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간섭이 특히 심하였다.
319. □ 청구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용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에 대항하여 진단학회(1934)가 조직되었다.
320. □ 동경 유학생들은 극예술 협회를 조직하여, 연극공연을 민중계몽의 수단으로 삼았다.
321. □ 군대식으로 조직된 대한광복단은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건립을 계획하고, 친일파 숙청활동을 하였다.
322. □ 농민운동은 주로 소작인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5할 이상의 고율인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반대’가 주목적이었다.
323. □ 일제의 식민사학으로는 ?민족동화론?, ?타율성론?, ?한국사상 부재론?, ?정체성론? 등이 있다.
324. □ 일제의 무차별 수탈정책으로 1920년대에는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325. □ 신간회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전국연합진선협회운동은 일제하 전개된 좌·우익의 연합단체운동이었다.
326.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계급의 토지소유는 근대적 소유로 法認되었다.
327. □ 일제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시점은 러·일전쟁 시기이다.
328. □ 건국준비위원회는 44년 9월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329. □ 제2공화국 시기에는 각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만들어졌으며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330. □ 조선민족혁명당은 1935년 남경에서 한국독립당 등 5당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족통일전선이다.
331. □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채택한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332. □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중상비방의 중지와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하였다.
333. □ 3?1 운동은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원칙을 가지고 준비에 임했다.
334. □ 1919년 3?1 운동직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무원제와 의정원제가 결합된 민주공화정체였다.
335. □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336.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독립군단(獨立軍團)은 參議府이다.
337. □ 4?19 의거후 통일론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가장 큰 요인은 혁신적 정치세력의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38. □ 38도선 획정에 대해 얄타협정에서 연합국의 군사적 견지에서 논의되었다.
339. □ 농지개혁의 지가는 연평균 소출의 1.5배(150%)를 5년간 평균분할상환(연소률의 30%)케 하고 상환 완료전에 소유권 이전을 금했다.
340. □ 민족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좌우합작 운동을 중도세력인 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341. □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하였다.
342. □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가운데는 대산업기관의 국유화, 의무교육의 실시, 사회보장제의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343. □ 1944년 8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건국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산하에 농민동맹,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344. □ 金九 등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신탁통치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345. □ 3?1 독립선언서는 본문을 최남선이, 공약삼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고 민족대표자 33인의 총대표는 손병희였다.
346. □ 조선농민을 회유하고, 항일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허구적 관제운동을 <농촌진흥운동>이라 한다.
347. □ 1941년 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에는 대생산기관,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사유화한다고 명시하였다.
348. □ 해방후 신한공사가 관리했던 日本人 토지는 특혜불하로 신흥재벌의 탄생계기가 되었다.
349. □ 좌우합작 우익단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와 좌익단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1937)을 통합하여 ‘전국연합진선협회’가 결정(1939)되었다.
350. □ 신탁통치를 계기로 좌익의 단합은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결성되었다.
351. □ 제1차 조선공산당의 모체는 이르쿠츠파 계열의 화요회와 일본 유학생파의 북풍회의 결합체인 비밀결사(1925. 4)였다.
352. □ 국내 유일의 건국준비단체인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대를 결성하고, 일본 경찰서를 접수하였다.
353. □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강령으로 완전한 독립국가건설, 민주정권수립, 자주적 민중생활의 확보를 내세웠다.
354. □ 제3공화국 들어와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본격화되자 학생과 시민들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6?3사태’였다.
355. □ 우익측의 김규식과 좌익측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7월 구성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일어났다.
356. □ 해방후 농지개혁에 있어서 1948년 3월에는 우선 신한공사 소유토지를 농가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유상분배하였다.
357. □ 한국내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킨 것은 신탁통치문제였다.
358. □ 1950년대 남한의 공업화는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팽창하였다.
359. □ 광복 후 좌우의 갈등을 파탄지경까지 몰고간 큰 사건은 신탁통치 찬반 운동이었다.
360. □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임시정부 제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4개국 신탁통치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361. □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362. □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것은 6·23선언이다.
363. □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배제된 북한지역 정치세력은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이다.
364. □ 7·4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 정부의 합의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동성명이었다.
365. □ 1972년에 합의된 ?평화통일 3원칙?의 중심내용은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