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영암소망교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암소망교회 (이하 ‘본 교회’ 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서노회(합동)에 소속한다.
3.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장로회헌법’ 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악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의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유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간의
교제와 신앙인의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 교회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53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일 때는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운영위원회 3인을 두어 대행하되, 당회가 조직이 된 그 다음날부터 운영위원회는 자동해체 한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맏은 유아를 말한다.
4.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5. 입 교 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한 후 입교인이 된다.
6.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을 의미한다.
제7조 교인의 권리의무와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2.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회를 이탈(사유 없이 1년 동안 교회 미출석)하는 등 특별한 경우(이단에 동조 및 가입, 동성애 옹호 등)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행정결정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퇴회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교인의 사용, 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원이 있다.
3.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5.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재판청원권이 있다.
제10조 (교인의 의무)
1. 성경의 원리와 장로회헌법과 본 정관의 교회설립목적에 따라 헌금(십일조, 기타 헌금) 과 교회운영을 위해
일정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각자의 은사에 따른 봉사의 의무와 복음전파에 힘쓸 의무가 있다.
3.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재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권리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범한 자는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인권한 제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2.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정관에 따라 교회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4. 교회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 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장 직원과 임무
제12조 (직원, 항존직)
장로회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무)
1. 목 사 :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 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 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제14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 장 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5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의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안수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안수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 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혹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 세칙 제정
1. 교회 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공동 의회
제16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00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한다.
3.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혹은 운영위원회 서기)가 겸한다.
제17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당회(혹은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③호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정관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5.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6.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7. 본 조의 제5항과 6항은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8. 재산취득 및 처분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거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9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0조 (재정장부열람)
1.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혹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서기,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결의로 선임한
당회원(혹은 운영위원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23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당 회
제24조 (조직 및 운영)
장로회헌법 정치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 직
①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②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③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④ 당회 서기 :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①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⑤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⑥ 권징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⑨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⑩ 당회는 교육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①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 를 두도록 지도한다.
②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7장 제 직 회
제25조 (조직, 운영)
1. 조직
①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②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둔다.
③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①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제직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①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침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3. 제직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28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재산 및 재정
제28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29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암소망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으로 한다.
제30조 (관리 및 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 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31조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의 후, 이를 대표할 권한과 후속처리 절차는 담임목사인
당회장(혹은 임시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4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혹은 운영위원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혹은 운영위원)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장을 선정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혹은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여녀도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단 시행세칙이 없을 시에는 교회정관의 원칙에 따르며, 상회법에 따른다.
3.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방법은 당회(혹은 운영위원회)결의를 따른다.
4. 본 교회의 모든 문서보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결의 없이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4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과 당회(혹은 운영위원회)서기(공동의회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5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암소망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재산권 처리와 관리, 보존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및 노회의 결의사항을 준용한다.
변경일 주후 2017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영암소망교회
공동의회 의장 강 종 길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강 수 정 집사 (인)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53
주후 2017년12월 27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