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형164) 또는 공용건조물(형165)
및 일반건조물(형166)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킨 죄(형
170)이다.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
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그 밖에 사
람의 주거에 사용하지 않는 타인소유의 건조물 또는 사람
이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과실로 인하여 소훼했을 때
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나(형
170①), 만일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구체적 위
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 범죄로 되는 것이다
(형170②). 그 어느 것이든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
벌된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고 실화만 처벌하
는 것은, 화력이 지니는 특수한 위험성 때문이다.
실화란 과실로 인하여 불이나게 한 것을 말하는데, 담뱃불
을 붙이다가 옆에 있던 휘발유탱크에 인화하는 경우나, 전
기 다리미의 스위치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부
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
함으로써 일어난 중과실의 경우는 그 형이 가중된다(형
171). 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통설에 의하면 예컨대 휘발유
탱크와 같이 발화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
석하고 있다. 중과실이란 부주의의 정도가 특히 큰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