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24년 2월 7일 소비자는 로또복권 당첨번호 무료제공 광고를 보고 로또정보업체에 전화하였다.
업체 측의 로또정보이용 가입 설명을 들었고
로또정보이용으로 99,000원 3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그 후 업체 대표이사가 전화왔고 1,2등 당첨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보증금 190만원 입금하라고하며
3년 이용 중 당첨 안될 경우 보증금 전액 환급해준다고 하여 190만원으로 계좌이체 하였다.
가입 후 2월 13일 해당건 계약해지 요구로 업체에 전화하였다.
로또업체측은 계약해지 안된다고 하며 경옥고 사은품을 주겠다고 한다.
사은품은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해당 건 계약해지 환급으로 상담요청 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업체측의 계약해지시 환급불가하다는 주장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의 해지 시 소비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어, 환급 불가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해당 법령, 기준을 근거로 업체측에 중도해지 환급 요청했고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하고 1,796,000원 환급으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