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새 학년 새 학기로 아이들은 적응하느라 힘들고, 학부모들도 함께 기대반 걱정반으로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하시면서 자녀들이 잘 적응하시길 응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은 학부모가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상담시간을 정해 줍니다. 상담시간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지능검사, 사회성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협의회를 거쳐 장애판정을 내리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교육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목적: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차원에서의 지원입니다.
●대상: 0-3세 미만의 영아, 공립,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방법: 공립유치원- 1인 월 약 9만원~11만원(교육청마다 다름) 이내 실비지원
사립유치원- 1인 월 36만원 정도(교육청마다 다름) 실비지원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 포함
매월 교육과정의 15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만 지원
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2.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 공립,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단, 의무교육기관 외 어린이집재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전공과 제외)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관련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지원방법: 각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름이 각각 다름)로 교육청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음.
구분 교내 교외 지원비
치료지원 교내치료지원 교외치료지원 16만원
(교육청마다 다름)
방과후학교 교내방과후학교 교외방과후학교 15만원
(교육청마다 다름)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둘 다 지원이 가능하며 치료영역이 같아도 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재활서비스 (바우처)치료지원영역과 동일하면 안됨.
-교육청마다 지원비가 조금씩 다르며 교내치료지원은 점점 없어지고 교외위탁치료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치료지원비만 받고 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일수 1/2이상, 매월 1일에 포인트가 생성되고 선결제가 불가함 . 즉 매월 3주차부터 월정액 일괄결제가 가능함
3. 통학비 지원
●대상: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비를 지원하는데 대중교통 최소 2구간 이상 이용하는 통학하는 학생, 중증장애로 혼자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자가통학하는 학생은 제외합니다.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 보조인에게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활동지원기관 이중지급 여부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이중지급 방지)
●지원금액: 월 50만원 이내 본인과 보호자 1인 합산금액, 시내버스 요금 기준.
제출서류: 통학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4. 특수교육인력 지원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방법: 특수교육지원사,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원칙적 여학생 지원 금지)
5.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
●대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방법: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대여(시각, 청각, 지체, 자폐성 장애),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용 보조공학기기 (태블릿pc) 대여도 함.
6.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사가 수행하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협의·조언·자문 형태로 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특수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업지원팀, 생활지도팀, 전환교육팀, 통합교육팀으로 구성하여 수업지원, 생활지도, 진로직업,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7. 가족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함.
●지원내용: 자녀양육, 집단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음.
지역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자료를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