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 내 대표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모든 급여와 상여금은 한국본사에서 본인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요?
그리고, 공제 가능하다면 중국개인소득세에 대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현 대표처의 세무대행업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납부증명자료는 별도의 양식이 없고,
매월 받은 은행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보충해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의 “V 세액감면 및 공제-세액-외국납부세액”이 있어,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를 기입할 예정인데, 이를 증명할 중국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양식이나 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린 것입니다.
(회신)
예전에는 지방세무국에 가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그런다고
세금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월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후에 지세국(地税局)에서
신고한 내용을 우편으로 회사에 통보를 해주고 있으므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발급을 해 달라고 하면
이미 우편 통보를 해 주었다고 하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세국에 가서 납세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